안녕하세요 일본생활 11년했습니다
올해받은 원청징수는 530만엔 이구요 세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5년치 과세증명서를 뽑았는데 그중 한해가 비과세로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그해 부양가족으로 한국부모님넣은 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이후는 해제해서 과세로 전환됐는데 혹시 이게 영주권신청시 이거 크게 문제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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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恩藇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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