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쯤 제 동생우편물을 봤는데요....
현재 제동생이 카드빚으로 좀 힘든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전국세청이라는데서 이런게 날라왔네요..
내용은 삼성카드랑 엘지카드로 인터넷에서 카드깡한것같은데 결제내역서랑 사실확인서라면서...깡한 사채업자신상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달라구요...그럼서 본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립니다. 이런내용도 함께요...근데 제동생은 깡인지 아닌지 기억도 못하겠다구 하는데..2001년도꺼거든요...이게 무엇인가요? 조사과라고하는데..왜 이런게 날라오는건가요? 그리구 만약에 이런사실을 적어보낸다면 정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건지...그리고 만약에 깡한게 사실이라면 그사채없자에대해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인터넷을 이용한것같음) 정보를 어떻게 적어보내는지 안보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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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카드깡은 위장가맹점이나 속칭바지가맹점를 통해 전표돌리기
로 카드깡을 보통 해 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위장쇼핑물이나 개개인간 경매위장,정식온라인 속에서
직원동원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깡을 하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업자를 잡으면 형사적처벌과 더불어 추징금을 내리기 위해 국세청에서 협조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말 그대로 협조죠..님 동생은 카드깡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전산에
잡힌겁니다..즉 그 가맹점을 이용해서 깡한 업자가 잡혀서 그 내용에
동생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의심이 가는 가맹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결제가 잇는 내역을 추적해서 확인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은 업자에게 형사처벌과 벌금을 왕창때려야 하기에 깡한
매출을 추산해야 하거든요..
협조해 주세요...특별히 동생분에게 해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단 사건내용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르지만 카드사에서 제재를 받을수
있는 소지는 다분 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