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아파트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넘어 산이네요. ㅠㅠ
행정재산: 「국유재산법」상 사용되는 용어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는 공공용재산 · 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의 4종이 있다(제6조2항).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존용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총괄청(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며(제8조),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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