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에는 3가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등에서 소형비행기 1,500시간 비행시간이 없는 자
둘째,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자
셋째, 군에서 계기비행 전문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고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 없는 자
내가 부당해고 된 앙심으로 대한항공의 내부비리인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1인시위로 고발하니, 대한항공이 허위사실이라며 나를 고소해서, 강서경찰서 오광근 경위의 조사의견서에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도 김용정 검사는 조사도 않고는 뒤집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정식재판에 회부한 판사에게, “내가 대한항공에 입사당시 동료 대부분이 계기비행시간이 부족하거나 한 시간도 없는 자였는데 이재병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고 지시해서, 위조하여 제출하고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무자격자였다.”고 자백을 하니까, 판사는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 라고 윽박지르고는 “무자격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며 징역1년에 법정 구속했었다(남부2003고단5438명예훼손)
2006. 5. 18.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미국 LA,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고발하고,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하고 시위하며, 국내의 일요신문에서 “헬리콥터 면허자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대한항공이 또 다시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해서 재판이 열렸는데(남부2010고단2047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미국에서 시위한 것은 ‘징역2월에 집행유예 1년’, ‘일요신문에 보도한 것은 기자와 신문사는 고소도 않고 나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였었다.(2010. 11. 11)
대한항공에 입사당시 다 같이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위조하여 제출하고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김평호, 김훈, 유명상, 윤용웅, 등이 법정에서 부인을 했지만, 김평호의 육군본부 인사기록카드에 육군항공학교에서 계기비행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그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해서, 그가 검찰에서 “대한항공 이재병 인사과장의 지시대로 다 같이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위조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관인을 새겨서 찍어 제출하고 응시하여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였다.” 는 자백을 하였고, 모해위증으로 구속, 징역 6월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2018도1725. 2018. 3. 16)
재심을 신청한 사건(2014재고단12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결정문에서, “계기비행부자격자 부분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새로운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새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고 하여서, 시간 미달 자 사용, 헬리콥터조종사 사용도 함께 재심을 하도록 2016. 1. 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 2. 6. 판결한 재심재판(판사 김국식)에서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에서는 공소사실이 전적으로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되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미국에서 시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서 징역 1월로 감형하고, 일요신문에 보도한 것은 또 다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심사건은 무죄나 기각이 되어야지,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은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시 벌금을 부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던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을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항소심에서 기대된다.
사법피해자 연합회 대표, 전직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010-5778-1486)
썩은 판사 김국식을 파면하라!
무자격조종사에는 1,500시간 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가 있는데, 재심개시결정문(2014재고단12)에는 “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사용한 증거가 명백하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고 해서, 시간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사용에 대해서도 재심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김국식 판사는 모해위증으로 징역 6월, 확정 판결된 증거(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고 위증)가 있는데도, 시간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며, 미납 시 1일 4만원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4만원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것인가?
재심판결은 무죄냐 기각이냐가 되어야지, 벌금 500만원은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이며,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다’ 고 했으면 무자격자를 사용한 것이지, 전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것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범죄 집단 대한항공을 비호한 것’ 이 아니고 무엇인가?
첫댓글 무자격조종사의 종류에는
시간 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 3가지가 있는데,
김국식 판사는 '계기비행시간을 조작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요해서 사용한 증거, 계기비행무자격자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전체의 무자격 조종사는사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은 인정을 했지 않는가?
그러면 무자격자 사용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추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