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제10조) |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2)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장출동(제11조) | 동행 요청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나 질문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
분리된 곳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한다.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72시간 |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 |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지체 없이 통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5조 제3항) |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학:학교에 입학, 진학:상급 학교에 감, 전학:다른 학교에 감 |
첫댓글 교수님~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