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암·내곡동 일부 주민, 법률대리인에 요구… 산출내역 공개도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가 반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강릉비행장 주변인 입암동·내곡동 등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대리인이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피해보상금 258억 8,000만원을 받아놓고도 6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예상 이자분이 5억∼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주민들과 함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법률대리인인 한성국제법률사무소에 발생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 서명운동 등을 벌여 국방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
주민들은 특히 “법률대리인측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산출내역과 함께 판결문 등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간 불협화음만 촉발하고 있다”며 관련내용 공개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의 경우 소송대리에 따른 수임료가 15%선임에도 불구, 강릉지역은 승소율이 낮다는 이유로 25%(이 경우 수임료는 64억 7,000만원)로 올려 놓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선근 강릉시의원은 “법률대리인이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분을 자체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발생 이자의 반환 및 정확한 보상금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돌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급하게 지급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갔으며, 그동안 발생한 이자분도 이 과정에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