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4월 말에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xx주복, 전세가 1억원)
계약금 잔금 치를 때 전세권 설정하기로 이미 얘기를 끝내놔서 법무사가 당일 공인중개사무소에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富)테크에서 여러 글을 읽다보니 구지 큰(?) 돈 들여가며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설정비가 얼마쯤 들까요? 1억원이면 보통 40~5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ㅡ,.ㅡ;;)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아도 거의 그와 동등한 권한이 생긴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 것 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권리순위관계라고 하시던데 이 순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계약된 집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잡힌 것은 없습니다.(예전에 있었으나 이미 다 갚았더군요.)
이 경우 제가 전세금 치르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1순위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란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요??
당연히 전세권설정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글을 읽다보니 혼란스러워지네요.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는 경매집행시 전세권설정은 법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억이 맞는지?..)확정판결받지 않아도 경매집행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법원판결받아야 경매 집행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한단계 더 거친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님이 1순위라면 전세권설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가면 받을수있고요 순위확인은 님의 확정일자 날짜보다 등기상에 앞선 압류나 근저당 설정일자가 없으면 님이 1순위입니다
저랑 똑같은 고민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확정일자는 내가 그 집에 세를 들어가 살기로 했다, 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이고(금액은 표시안됨) 전세권설정은 법원에 내가 그 집에 얼마의 돈을 주고 세를 들어갔으니 그만큼의 권리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겁니다.(당연히 금액도 정확히 표시됨) 선순위세입자라면 어느 쪽을 하건 권리는 보장받는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전세금을 제대로 준다면 뭐 문제될 것도 없지만,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든 전세금을 제때 안 줄때가 문제가 되는건데, 확장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금 줄때까지 집을 절대 빼주면 안됩니다. 조건이 그 집에 실거주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이 경매라도 넘어갔다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경매 다 끝나고 배당받을때까지는 무조건 그 집에 눌러붙어 기다려야죠. 반면 전세권설정하면 실거주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 전세권설정은 강제경매가 가능하기에 돈 안 주면 바로 내가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권리가 훨씬 강력한거죠. 확정일자만 있어서는 임의경매만 가능하기에 집주인이
돈 줄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하는거죠. 즉, 단순하게 전세금 보장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둘다 보장받지만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한표!!
저두 전세권설정에 한표 !!
위분들..설명이 잘되어있습니다..유비무환 전세권설정하신게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읍니다. 집주인이 내게되어 있는데 편리상 관리비에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이사 나가실때 돌려주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한것 같읍니다. 제 경우 집주인이 안준다고 버텨서 어쩔수 없이 몇십만원 날렸읍니다.
반드시 전세권 설정하세요. 전세집대문에 한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전세권설정이랑 확정일자만 받아두는거랑 차이 많이 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설정하세요.
전세권설정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전세권설정을 직접해보세요. 직접하신다면 전세가가 1억원이니깐 20만원 조금 웃돌겠네요. http://gofood.tistory.com/134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구비서류 다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해보시는 거도 어렵지 않을꺼에요
대부분 전세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것 같아도 한편으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입주할 주복이 전입과 점유(이사)를 할 싯점에 근저당이나 압류등 제한물권이 있으면 차후 피곤해 지지만 그렇지않고 등기부상 깨끗하다면 구태여 돈들여,시간들여 전세권 잡을 이유 없읍니다. 바로 "대항력" 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발생하니까요. 단, 전입+점유 다음날까지 근저당등 제한물건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참고로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상관없이 경매시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머리속이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