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 추천 0 조회 611 09.04.04 19:3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4.05 09:34

    첫댓글 1.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는 경매집행시 전세권설정은 법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억이 맞는지?..)확정판결받지 않아도 경매집행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법원판결받아야 경매 집행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한단계 더 거친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님이 1순위라면 전세권설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가면 받을수있고요 순위확인은 님의 확정일자 날짜보다 등기상에 앞선 압류나 근저당 설정일자가 없으면 님이 1순위입니다

  • 09.04.05 16:32

    저랑 똑같은 고민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확정일자는 내가 그 집에 세를 들어가 살기로 했다, 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이고(금액은 표시안됨) 전세권설정은 법원에 내가 그 집에 얼마의 돈을 주고 세를 들어갔으니 그만큼의 권리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겁니다.(당연히 금액도 정확히 표시됨) 선순위세입자라면 어느 쪽을 하건 권리는 보장받는거지요.

  • 09.04.05 16:36

    그런데 어차피 전세금을 제대로 준다면 뭐 문제될 것도 없지만,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든 전세금을 제때 안 줄때가 문제가 되는건데, 확장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금 줄때까지 집을 절대 빼주면 안됩니다. 조건이 그 집에 실거주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이 경매라도 넘어갔다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경매 다 끝나고 배당받을때까지는 무조건 그 집에 눌러붙어 기다려야죠. 반면 전세권설정하면 실거주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 전세권설정은 강제경매가 가능하기에 돈 안 주면 바로 내가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권리가 훨씬 강력한거죠. 확정일자만 있어서는 임의경매만 가능하기에 집주인이

  • 09.04.05 16:37

    돈 줄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하는거죠. 즉, 단순하게 전세금 보장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둘다 보장받지만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09.04.06 07:40

    전세권 설정에 한표!!

  • 09.04.06 09:05

    저두 전세권설정에 한표 !!

  • 09.04.06 10:09

    위분들..설명이 잘되어있습니다..유비무환 전세권설정하신게 ,,,,,바람직합니다

  • 09.04.06 11:56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읍니다. 집주인이 내게되어 있는데 편리상 관리비에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이사 나가실때 돌려주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한것 같읍니다. 제 경우 집주인이 안준다고 버텨서 어쩔수 없이 몇십만원 날렸읍니다.

  • 09.04.06 15:20

    반드시 전세권 설정하세요. 전세집대문에 한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전세권설정이랑 확정일자만 받아두는거랑 차이 많이 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설정하세요.

  • 09.04.06 17:42

    전세권설정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전세권설정을 직접해보세요. 직접하신다면 전세가가 1억원이니깐 20만원 조금 웃돌겠네요. http://gofood.tistory.com/134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구비서류 다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해보시는 거도 어렵지 않을꺼에요

  • 09.04.06 22:42

    대부분 전세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것 같아도 한편으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입주할 주복이 전입과 점유(이사)를 할 싯점에 근저당이나 압류등 제한물권이 있으면 차후 피곤해 지지만 그렇지않고 등기부상 깨끗하다면 구태여 돈들여,시간들여 전세권 잡을 이유 없읍니다. 바로 "대항력" 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발생하니까요. 단, 전입+점유 다음날까지 근저당등 제한물건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참고로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상관없이 경매시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 작성자 09.04.07 23:04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머리속이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