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세대 아파트인데, 약 1억5천만원의 놀이터 공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입찰을 했지만 응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찰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건 큰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왜 응찰업체가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1억5천짜리 공사에...
입찰공고는 K-APT에 한것으로 확인됐고, 공고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아무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입찰공고문에는 법적인 문제나 입찰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없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부대토목공사 업체선정 공고 ◈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2) 소 재 지 : 경기도
3) 단지규모 : 12개동(25개 라인), 900세대, 관리면적 :96,832.40㎡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도면 입찰 (설계용역입찰을 통해 제출받은 설계도면 및 스펙리스트를 현설 시 제공 예정)
2) 입찰 공사내역
① 어린이놀이터 전체면적 : 1,122.83㎡ (1106동앞 : 657.47㎡ / 1110동앞 : 465.36㎡)
② 어린이놀이터(2개소) 시설물 교체 공사 – 놀이기구는 도면에 제시된 “유니온랜드” 제품 설치
③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별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까지 필해야 함
④ 어린이놀이터 부지내의 조경시설에 관한 부대토목공사 – 보강 블록 벽체, 조적 화단형 벤치, 조적 연속 벤치, 테이블형 벤치, 버섯분수대, 음수대, 조경수 식재면적 일부 · 보도블럭 일부 ·사각 고무매트 철거 후 잡석다짐 + 무근콘크리트 공사 + 고무칩 시공 등
3) 시공방법 : 제공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응찰업체에서 공사세부시방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 시 제출
4) 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낙찰업체 책임으로 함
5) 계약금,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 후 공사금액의 100%를 지급 함.
6)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7) 현장 설명회 참석한 업체만 서류접수가능
3.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평가
4. 참 가 자 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56호 제19조 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업체
2) 종합건설업면허나 전문건설업면허(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 부대토목공사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사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 및 등록을 한 업체
5. 제 출 서 류
1) 사업종류별로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문건설업 등록증(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8)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9) 산재 및 근재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0)놀이기구별 안전인증서 및 놀이기구별 설명서, 시방서 각 1부
11)공사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12)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업체 대표자 각서1부
13)적격심사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②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④ 입찰공고일 현재의 공사실적증명서
⑤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영수증 등
⑥ 사업제안서(시방서 및 시공계획서)
14)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견적서”명칭대신 “입찰가격산출내역서”로 표기, 별도 밀봉 제출 必)
15)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양식, 입찰서의 구비서류 및 기재방법 준수 必) 1부 (별도 밀봉 제출 必)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356호에 따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최고입찰가 14,350만원(VA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16)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별도 밀봉 제출 必)
6. 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해 서류접수 가능)
1)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15:00시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마감 및 업체선정방법
1) 제출마감일시 : 2013년 12월 18일 17:00까지 (서류 접수자의 신분증 지참 必 (본인입찰 또는 대리 입찰 구분 목적 / 우편접수는 본인입찰로 간주하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선 정 방 법 : 최고입찰가 14,350만원(VAT포함)을 초과하지 않은 서류 적격업체 중에서 적격심 사제에 의한 최고평가점수를 획득한 1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단, 낙찰자 와 계약체결이 되지 않거나, 서류에 하자가 판명된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8. 입찰보증금 등 납부 및 귀속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2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2) 선정된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시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결격사유 있을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발견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진행된 공사는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3) 낙찰업체는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현금 또는 보증서)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시 서류미비로 유찰되는 사례예방을 위해 제출서류 증 미비되는 서류(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제외)는 당 아파트에서 낙찰업체 선정전까지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업체에서는 “즉시”미비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5)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심사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로 문의 바랍니다.
10. 본 공사의 착공예정일은 2013년 12월 현재 동절기인 관계로 계절적인 영향 및 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착공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2013년 12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최병희 저도 누군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댓글 내용을 수정하셨네요.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취약한 놀이시설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대폭 꾸미고자 했으나 바닥을 일체식 매트로 변경하는 토목공사가 있어 놀이기구도 원하는 수준보다 다운그레이드 할 수 밖에 없었네요:::::::> 일체형 매트는 안전기준 미달 입니다.(우레탄)
일체형 매트가 안전기준미달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안전기준을 나열해 보세요.
@최병희 먼저 말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일체화매트가 뭔지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날이 오면 사각고무 메트랑 고무칩이랑 틀린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요?
@최병희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엔 최병희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매트가 더 좋고 중요한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것을 보시면 판단이 되리라봅니다
@최병희
입찰공고문에 보면
2. 입찰에 부치는 내용에
③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별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까지 필해야 함
이 있는데,
님의 말처럼 안전기준미달이면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일체형 매트는 안전기준 미달 입니다.(우레탄)
=> 왜 안전기준 미달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또한 안전기준 미달이면 어떻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청념결백 맞는지 틀리는지 일체화가 무엇인지 고무칩이나 고무매트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 따져봐야 공염불입니다. 그려려니 하십시요.
일개 동대표로서 주제넘은 발언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저희 아파트에 모 입주민은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옘병짓을 하다가(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퇴출당한 전임 관리소장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서 본의아니게 버로우를 타셨는데
5기가 끝날때쯤 되니 또 나타나서 슬슬 시작하실려는 분이 계십니다.
입주민이 내 쫓으라고 투표로 명령했음에도 이 업체가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도와줄려고
관리주체 입찰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입찰에 소란을 피우다 사법기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추가고소를 안하고
자숙하겠다는 말에 용서를 할려고 했으나
다시금 나타나서 아파트를 위하는 척 포장을 하고 계시니
내통한 증거를 가지고 추가고소를 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평가표도 공고하지 않고 어떻게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적격심사를 하려면 각 항목마다 서류를 제출해야는데....
업체들이 서류를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제출하지는 않았겠죠.
@그날이 오면 입찰은 원천 무효입니다. 수의계약 불가입니다.
@원두막 원천무효의 사유를 올려주십시요. 타당한 사유라면 계약파기 검토하겠습니다
@원두막 공고문에 "13) 적격심사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 1부"가 있는데 이것으로 적격심사를 한다고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두막
입찰은 원천 무효입니다.
=> 내용이 복잡한 듯하지만 원천무효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의계약 불가입니다.
=> 입찰이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님께서는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원두막 입찰요건이 성립될때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유찰된 상태에서 조건이 맞지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라는 얘기신지요?
@그날이 오면 제한경쟁입찰(기술력)인데 어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완전 꼼수.......
첨 부터 의도적으로 한것으로 보임
@최병희 제한경쟁입찰(기술력)인데 어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 "3.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평가"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주장하시죠?
우리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는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어
사용하고있지요 지금껏 주기적으로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있답니다
우리아파트도 937세대 님의 아파트와 비슷하군요 1억이 넘는 놀이터가 왠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원방법이 가능했었군요. 남양주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초조사결과만 믿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요? 그리고 1억이 넘는 놀이터가된 이유가 놀이터가 두군데인 이유도 있고 바닥 매트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트바꾸고 놀이기구만 바꿔도 1억이 넘어버리기때문에 부대공사까지 많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었네요.
참..그리고 장기수선계획상 금액으로 1억6천이라는 금액을 배정해 놓은 이유가 당시에 놀이터 두군데에 대한 가견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 공사를 하게된 이유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기준' 이 변경되면서 2012년에 공사를 해야 했으나 앞선 기수에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정지도 며 과태료가 부과됐었구요.
@그날이 오면 금액으로 봐서 엄청난 럭셔리 놀이터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안전기준 놀이기구 교체하고 난장판이 된 바닥매트교체하면 ....거진 끝입니다. ㅡㅡ ..... 제 심정으로는 돈 더 들여서 더 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일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서 저희 놀이터 공사와 관련된 자료도 올리겠습니다.
참..그리고 장기수선계획상 금액으로 1억6천이라는 금액을 배정해 놓은 이유가 당시에 놀이터 두군데에 대한 가견적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배정 하셨으며 각 항목(배정)요율과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