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총사업비 확정, 추진 본격화! |
- ’29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설공사 절차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8월 22일(목)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설립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이관받은 이후 자체 ‘설립운영계획 및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21년), 이후 2022년 5월부터 14개월간(~’23.7월)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기반을 견고히 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 초기 총사업비 475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되었으나 기본계획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으로 확대,「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실시
작년 7월 타당성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재부와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최종 규모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종 769억 규모로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23.7.22): 총사업비 1,001억원, AHP 0.633
이번 총사업비 확정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2029년까지 전남 장성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연면적 13,837㎡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설립 이후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함으로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들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기본설계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 등 올해 말까지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 / 설계공모는 조달청을 통해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기본구상-공사수행방식의 결정-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 및 지반조사-시공 상태의 점검·관리-공사 관리-준공-사후평가-유지·관리 |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기술 개발 등 연구 및 연구정보·자원 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 분야 연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