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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국민신뢰회복위한 올바른 첫 단추 되길!
경찰의 ‘유병언 별장 비밀 공간 신고 외면’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의적이라고 밝혀지지는 안은 것 같다. 그러나 아래 사건은 경찰이 고의적으로 범죄자와 공모한 근거가 명백한데도 경찰이 제식구라고 감쌓고 있다. 사건발생초기 국민이 모해성고소임을 경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한 경찰(단원서김용근)이 공모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단원서는 은폐하기만 급급했다. 결국 검판사도 말려들게 한 경찰의 범죄다. 더 이상 감추려 라지 마라! 경찰을 위해서도, 결자해지의 원칙대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L 노인(79세)을 죄인으로 만든 사건의 신속공정 한 진실규명으로 “조직 재편해 국민 신뢰 회복”의 단초 사건 되기 바란다. 더 이상 내 식구 감싸는 그 어떠한 변명도 국민적 신뢰와 거리가 멀다(아래 내용증명 (P17)의 별첨1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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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P17) : 국민들이 갈망하는 차기수권정당의 필연적조건!
아래 내용증명은 8월6일 발송됨
박근혜대통령께 종로구 세종로1
제목 : 국민들이 갈망하는 차기수권정당의 필연적조건!
(대국민보고서-7-)
1. 박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국가개조로 불신된 나라바로세우던가(박대통령과 여야의 검찰내부의적방치의 사후약방문식 질타정치는 세월호참사보다 더 큰 재앙 불러!(내목숨걸고 천인공로할 범죄 밝힐것)
2. 좌파야당은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의 합리적 수권정당이 되어, 고통 받는 국민들과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혜로운자 1명만 있었어도 벌써 정권교체 됐을 것)
(지금 여야는 정책대결이나 통일 안목은커녕, 표심에 급급 국민편가르기로 곧 도루묵정치)
불신정치사회의 요인,
우리국군과 혈맹인 미군이 아무리 철통같이 DMZ와 영해를 지켜도, 검찰내부의적이 존재하는 한 불신사회는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와 국력낭비!(세월호사건 등서 입증 되었듯이, 검찰이 개혁되지 못함에 기인한 검경갈등 결과일 유병언초기검거실패의 혈세낭비 등)
그래도,
박대통령과 여야는 검찰개혁은 외면하고 국민들을 기망할 명분이 더 남았는가, 아니면 불합리한 검경운영의 경제*국력낭비는 물론 사회적 약자들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통령의 반려건보다 못한 고통을 당하다 선거 때만, 정쟁(a political strife)의 노리개가 돼야 하는가?
그 결과,
지난반세기이상 매 정권마다 기소독점병폐의 망국적 심각성임을 잘 알 수 있었으면서도(박대표시 검찰개혁공약참조)정권유지를 위해검찰개혁(판경은 2차적 문제임)을 외면한 결과.
대안,
불신정치사회의 요인이 정치권의 위헌적인 기소독점병폐묵인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겸허한 사과와 수사권2원화의 검찰개혁만이 국가개조의 대안이다(내용증명(P16)별첨14번등 참조).
또한 박대통령의 덕목일 법과원칙 그리고 약속대로 검찰개혁만 단행했어도 관피아부재등 세월호참사는 발생자체가 불가능했다(김정도가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증명P16의 별첨14번참조). 특히 세월호참사2개월전금년2월경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찰이 개혁되고 관피아척결등의 원칙을 선포했다면, 돈 주고 시켜도 불법증개축은 불가했다(원칙과 검찰개혁당위성태만).
야당에게,
종교와 사상은 자유라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이 되려면 달라야한다. 지혜롭게 지난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이석기등 안보저해요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신뢰가 급선무다. 그래야 국민들이 북한노림수걱정이나 색깔 논쟁 없이 보수나 진보를 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마저 등 돌리는 무사안일 한 새누리당에 목매기도 힘들겠지만, 통일후 동질성회복과 국가개조의 근간일 검찰개혁을 가능케 할 신뢰라면 정권교체의 동력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것이 전화위복과 감동정치의 지혜인 것이다.
역사는 그 시대의 지도자에 따라 긍정(선정, 부국등)과 부정(불신정치사회, 약자의 무력함등)의 비숫한 모습도 반복한 한다. 지혜나 검찰내부의적도 마찬가지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되거나, 박해도 받는다.
그러나 내용증명(P16)의 1, 2, 4, 5, 6, 9, 14, 15, 21번등은 상호작용이 작동되면 법과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검찰개혁도) 결과가 창출된다. 그런데도, 지난16년간 검찰은 민초의 나라 위함은 아랑곳없이 행복추구권과 창의력 박탈등 피폐한 노후(75세)를 만든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반인륜적 범죄의 반복이다.
더하여 남북통일 후 필연적과제일 동질성회복(위4번), 창조경제(전진적30조원이상-위15번)등 노력마저 박해한다함은 박대통령의 ’미래창조‘ , ’통일대박‘과 ’통일준비위발족‘과는 앞뒤가 맞지도 않지만, 대안 없이 대책만 발표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대통령과 검찰사명 대신한 민초박해는 전대미문의사건).
지금이라도 관계기관, 법조인, 학자, 언론등의 합리적방법의 검토라면, 천문학적인예산절감은 물론 우리국민들과 국제사회도 예측치 못했던 감동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제 박정부가 성공할지, 아니면 또 뻐꾸기 알을 키우는 대통령을 만들지는 검찰의 자성과 자정의 몫일 것이다[The presidents who raise cuckoo's eggs," (The presidents who are powerless against the ruthless and corrupt prosecutors)].별첨목록참조
결론
(그간민원=> 있으나마나한
청와대민정과 대검반부패부=> 범죄은폐의 안산지청=> 공람종결=>국가개조??!!)
내용증명(P16-특히 별첨4,19번) 2014진정513호 검사양성필. 또 “고양이에게 생선가개?!”. 그러나 유병언사건과는 달리, 지혜와 상호작용조건형성 경우 나의 사후라도 밝혀져(별첨1번참조). 박대통령도 왜 내가 지혜를 말하는지, 무엇이 감동정치인지 비로서 알게 될 것이다.
2014년 8월 6일 나홀로검찰개혁의 김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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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P17)의 별첨 순번 및 제목
별첨1번-검찰, 16년간의 조직 음모적 잔인한 박해의 정점은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별첨2번-국민도 사고 예방과 실효적대처가 생활화되었는데,국가의 세월호참사, 군사고등 왼 말?
별첨3번-지혜(내용증명(P16)의 1, 2번참조)와 상호작용조건형성 된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별첨4번-나의 사건(2013형제20180호, 안산지청2014진정513호등)은 사후도 밝혀져.
별첨5번-사건입증 근거와 나의 사후의 진실은?
별첨6번-잠시 삽입 글
별처7번-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이 검사비리 또 외면할까?
별첨8번-과연, 검찰은 지난16년간 나를 박해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별첨9번-지도층의 법과 원칙준수의 모범만이 난국해법(대안, 내용증명(P16)의 14번 참조)
별첨10번-세월호참사는 정부*검찰의 초기대처(오대양1987)실패가 원인.
별첨11번-박정부는 노인복지정책과 노인 학대정책 중 하나만 택하라!
별첨12번-대통령의 고통과 통일노력은 민초의 고통과 통일노력과 다른가?
별첨13번-박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과 언론에 묻고 싶다!
별첨14번-검찰은 본사건(2013형제20180, 2014진정513호등)진실규명의 마지막 기회!
별첨15번-야바위정치꾼에 국민들이 우롱당해도 맥 못 추는 박대통령과 여야!
별첨16번-마지막 경고다!(검찰은 수명다하면, 슈퍼에서산 밧테리로 재생하는가?
별첨17번-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인가, 인육이 필요한 야만인인가(a barbarian)?
별첨18번-모래와 유사모래도(quicksand)도 모르는 검찰!
별첨19번-검찰, 사건초기 지혜를 알아보지 못해도 단, 5분만 경청했다면...
별첨20번-내용증명(P16)의 별첨 순서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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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번, 검찰! 16년간의 조직음모적 잔인한 박해의 정점은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박대통령과 여야의 검찰내부의적방치의 사후약방문식 질타*정치는 세월호참사보다 더 큰 재앙 불러!
검찰, 무고한 국민박해(공소장조작등)는 조직음모 아니면 불가, 내목숨걸고 천인공로 할 범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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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병언사건과 사망은 우리검경사상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 조력자등 잡을 사람은 다잡고, 뒤질 것은 다 뒤졌다. 오히려 더 잡으면 잡을수록, 장물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의혹만 난무한다. 검경이 실력이 없는 것일까? 죽은 혼백마저 불가사이라서 그럴까?
그러나 나의사건은(2013형제20180,안산지청2014진정513호-내용증명(P16)별첨7번참조),
지난16년간 검찰은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배척은 물론 범죄를 은폐해줬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적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16년간 부당한 처분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재판부마저 마치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근거한 양 검찰의 손을 들어 준다. 그래서 내가 “검사가 싼 X을 판사가 치워!”라는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이지만, 법과 상식 그리고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한으로서도 국민의 안녕과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지도 해법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만약, 박대통령이 천막당사시 나의 검찰개혁제안을 경청하고 동의했다면, 취임식후 지나가면서 ‘나홀로검찰개혁’을 하던 나에게 악수를 하는 정도면 검찰개혁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간단한 것이 지혜와의 상호작용이 될 경우, 경이적인 결과를 창출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설명해도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시 나의 지우들은 “김선생님은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식에 특별초대될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글도 많이 썼지만,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을 수상했으니까...”, 나는 ”내가 특별 초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자, 믿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초청의 내막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1973년경 내가 새마을 훈장을 받을 때, 대통령을 만나기전, 구청장, 서울시장, 내부부장관등 많은 사람을 만났다. 심지어는 청와대고위인사가 서울시청에 왔다. 나는 서울시장등과 함께 점심식사와 새마을 운동성공사례경험을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막당사 시 나의 제안을 외면하던 박대통령이 결코 나를 특별초대하지 않는다 것을 익히 가늠케 되었던 것이다.
하기야 대통령이 된 후도 내용증명16회를 보내도 마찬가지였지만...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과연 왜 취임식장서 박대통령과 악수정도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할 수 없던 검찰개혁의 지혜가 될지를.., 물론 그 당시야 세월호참사를 예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서생각해보아도, 악수를 할 수 있는 상호이해라면,
그 결과(별첨14번: 김정도의 효율적인 공직자 법 제안참조) 검찰개혁이 달성되었다면 세월호참사도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도, 남재준국정원장의 경질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대통령으로서 검찰개혁등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원망만 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정부나 공직자들의 신뢰적 예방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도 설마로 더 미루면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것은 섭리적결과일뿐이다. 나 같은 미흡한 인간도 사고의 미연 방지가 생활화 되었다.
별첨2번,
국민도 사고예방과 실효적대처가 생활화되었는데, 국가의 세월호참사, 군사고등 왼말!
예 : 나는 배움은 적고 법도 잘 모르지만 나보다는 이웃과 국가를 위함이 생활화되었다.
또한 나의 직감은 잘 틀리지도 않는다. 1973년 새마을운동성공이 한 예다(1973년 새마을 후장수상). 내용증명(P16)의 별첨7번을 검토하면, 국민이 예방한 사건을 검찰이 은폐한 사실도 알 수 있다.
박정부출범과 동시 약속대로 검찰개혁을 단행 했다면, 세월호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건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박대통령의 질타는 사건이 터 질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후약방문격으로서 근본적인 해법은 되기 어렵다.
나는 비리검찰과 같은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나의 직감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1980년경 나는 유병언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했다. 당시 나는 합작회사대표이사로서 합작 상대 외국인사이비종교집단이(일명 마하리쉬의 TM)한국침투를 직감으로 예방했다. 당시도 TM의 구체적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직감의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았던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TM사건 결과도 직감대로였다. 당시도 검찰의 박해가 심했다.
지난16년간 나홀로검찰개혁도 같은 맥락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마저 무사안일로 일관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 같은 민초도 직감과 초기대처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진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나 공직자들은 사건대처를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대국민보고서(6,7등)들 잘 검토하면 무엇이 문제였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현실의 불신정치사회가 결코 해박한지식이나 법률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님도 알게 될 것.
별첨3번, 지혜(별첨1,2번참조)와 상호작용 조건형성 된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박대통령이 정녕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제 감정정치는 접고 감동정치로 검찰을 개혁 하면 된다. 왜냐하면, 비정상서 정상, 국가개조도 그 그간인 검찰이 썩었다면 기타 관비아척결등은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박대통령은“우주발사체의 중요부품을 불량으로 납품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권유지를 위하여 “우주발사체만 쏘아 올리면 된다”는 격이다.
별첨4번, 나의사건(2013형제20180호,안산지청2014진정513호등)은사후도 밝혀져.
물론, 검찰이 내 생전에 진실을 밝혀줄 의지가 있다면, 나와 단 5분정도 기록을 검토하면 그 진실은 밝혀진다. 또한 박대통령과 검찰도 법과 상식으로는 믿기 어렵겠지만 큰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불신사회의 최소화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는 감동정치가 될 것이다(내용증명(P16)의 별첨4,9,14,21번참조)
별첨5번, 사건입증 근거와 나의 사후의 진실은?
근거: 2001노4048호, 2012형제6644호, 증거DVD, MB와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 등
나의 가족 또는 기소독점병폐의 국력낭비실태와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관계기관, 법조인, 학자, 언론등의 의지면 기소독점병폐의 실체적 모습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별첨6번-잠시 삽입 글-
[10년 전 나는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에 동의를 해주었다. 검찰과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한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지 것 단 한 번도 아내와 이혼을 했거나 남이되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왜냐하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가 확실하여 늦어도 2~3년 정도면 검찰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후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와달라고 하겠다는 야무진 꿈뿐이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내가 고생한 아내에게 고진감래의 보람은 안겨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다. 즉, 검찰의 의사에 반하면, 국방부, 경찰등 아무리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일지라도 힘들다는 뜻이다(예: 별첨4,6,14,15번등 참조). 유병원초기검거 실패도 검경이 상호보완관계가 아닌, 서로 밥 그릇 싸움의 결과가 혈세와 국력을 낭비케 된 것이다.
한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참고 또 참았지만, 고생만하다 떠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박근혜대통령에게 3번씩이나 도움을 청했다.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여부를 떠나, 생전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향 없는 메아리였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 너무 크기에 지난11년간을 아무소리 못하고 아내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다(별첨19번 참조).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한 30여년간 나는 검찰개혁관련 내용증명 발송비 수 만원은 아끼지 안으면서도 아내의 취미인 서예비만원은 아까워했던 옹졸한 잘못이었다.
특히 아내와 처음 외국여행 중 차가운 독일 민헨공항에서 아내가 “아빠, 나 몸살감기인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호텔에서자면 안돼?”란 절박함도 모르고 써늘한 공항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게 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아빠, 저기 거피숍에서 따듯한 커피한잔 마시면 안돼?”도 조금 있으면 기내에서 커피도 나오니 기다리라며 지속되던 검찰개혁 비용 때문에 여행경비는 아꼈던 것이다. 결국추위를 못이긴 아내는 토사광란으로 큰 고통을 격어야 했다.등등—
물론 나의 내심은 “2000년경 통일대비모범마을의 현판식후 하객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미뤄왔던 결혼식을 아내도 고진감래의 보람을 느낄 정도의 의미 있는 식을 올리고 싶었다. 그 후 다음 여행 시는 아내가 가고 싶어 하던 인도의 타지마할(Taj Mahal)등 아내를 여왕같이 모시겠다”는 잘못된 나의 생각이 착한 아내를 생고생케 하다 빈손으로 떠나게 했던 것이다.
즉, 검찰개혁은 “풀 써 개 좋은 일 시켰다”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할 때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가요 “있을 때 잘해...”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나 잔인한 독재도 이산가족을 상봉케 한다는데...
그런데도, 국민의 안녕과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검찰의 반인륜적의 위헌적 범죄일진대 그런 잔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박근혜대통령도 같지만)은 선거용일 뿐이다.
나도 박대통령과 국회의원들같이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듯 아내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가 아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잘못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아픈 경험으로 박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의 국가개조를 하거나, 좌파야당에게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의 합리적인 수권정당의 정권교체를 바랬다(지혜로운자 단1명만 있었서도...). 비록, 아내를 생고생케 한 나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만, 정치도 같을 것이다. 여든 야든 잘못된 정치로부터 국민들은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신의 중심이 검찰이요 검찰개혁의 당위성인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수사권 2월화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거부하는 만큼 대한민국은 퇴보함을 직시해야한다.
이제 홀로 된지 10년이 넘자, 희망과 웃음을 잃은 지도 오래다. 박대통령의 국민들에게 미래창조를 역설하는 것과는 달리, 나의 미래위한 창의력과 직감을 지닌 삶에 대한 회의를 가져야하는 너무 황당하고 비참한 지난16년간 이다. 박대통령의 법과 원칙, 비정상서 정상, 미래창조, 국가개조등 말은 맞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천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인가]
삽입 글 -끝-
별첨7번,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이 검사범죄 또 외면할까?
2013형제20180호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단기 2019년.3.15.에서 장기 2037.7.30.이다. 처분결정은 2013. 5. 6.자로 (각)기각된 사건이다(재정신청대판부에서도 기각 결정됨)
죄명은 :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살인. 등이다 피고인은 : 검사 김영준외 16명.
2037년이라면 나와는 상관없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들이라도 위 사건에 연류된 검사나 안산시청과 안산도시개발 등의 관계자들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의 공범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의지가 있다면 지난16년간 은폐되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같다. 안산지청은 적법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청와대민정*대검반부패부가 무용지물 되게 또 내용증명(P16) 안산지청 2014 진정 513호도 공람종결 시킬 것인지?
별첨8번, 과연, 검찰은 지난16년간 나를 박해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유병언사망으로 그 조역자들이 입을 다물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겠지만, 본 사건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2013년 9월경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자체야 보존기간이 지났겠지만,
그러나 검찰에 이송된 내용증명원본 첫 페이지가 바로 고소장이 포함됐고 그 문건이 2013형제20180호로 공소시효도 2037. 7. 30.이다. 내가 없어도 수사기록과 내용증명의 원본이었음이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당시 수사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인죄는 해당이 안된다‘와 나는 ’10년 이상의 검찰박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가능성” 논쟁이 있었다
(실제로도 2013년 4월경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기인한 우울함을 달래보려고 대중목욕탕 더운물 속에서 기력이 떨어져 질식하여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누군가가 건져주어 다시 살아났다(몇 십초만 늦었어도 나는 지금존재하지 못했을 것).
대통령과 비리검찰도 10년이란 긴 세월의 홀로된 외로움과 부실한 식사 등의 입장에 처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짐을 느낄 것이다.
별첨9번, 지도층의 법과 원칙준수의 모범만이 난국해법!(대안별첨14번참조)
특히 검찰의 ‘파리서식지 외면한 날아오는 파리잡기 식’수사로 남의죄만 엄벌은, 혈세와 국력낭비!
군, 교내, 성폭력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없이 책임자 질타나 처벌만으로는 해법 안 돼.
유병언은 한국사회를 두 번씩이나 온통고통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간 사이비종교집단의 교주다. 그래도 대통령은 물론 국회나 검찰도 속수무책이다. 반대로, 나는 1980년경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외국인들의 합작을 빙자한 사이비종교집단(일명 마하리쉬의 TM)의 한국침투를 아내와 함께 혼신의 노력으로(아래 별첨 20번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참조).
유병언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 돈만 긁어모았지만, 나는 온갖 금전유혹(현재금원으로 약60억원이상)을 다 뿌리치며 외국인사이비종교집단의 한국침투를 막았다. 유병원과 같은 희대의 사기극을 직감할 수 있어 그 피해를 예방했던 것이다(지금의 나홀로검찰개혁도 같은 맥락임). 그렇다고 만든 소리도 아니다.
1988년9월호월간중앙복간호의 논픽션에 당선된 “천국의 그림자”란 실화다. 물론 1984년경 kbs-2tv 추적60분에서 보도되었다. 2014년 5월경 “검피아 척결외면한 관피아 척결의 국가개조어불성설!(대국민보고서4)”의 별첨24번 “천국의 그림자”를 여러 게시판에 올린바 있다.
별첨10번, 세월호참사는 정부, 검찰의 초기대처(오대양1987)실패가원인,
나는 외국인사이비종교인TM사건의 초기대처(1980)로 사회적 피해 막았다!
세월호참사후 국가개조는 검찰내부의 적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 해법 아닌, 사후약방문정치
위TM 사건도, 한국측 회장이 당시 현직정신문화원장J씨다. TM 판사모임도 있다. 내가 합작 상대외국인들의 TM묵인조건의 금전유혹(현재금원 약60억원이상)을 거부하자, 대표이사(김정도)가 회사공금횡령1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의 고소를 제기(서울시장을 지낸 K변호사가 고소 대리인)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외국인3명이 출국금지 됐다. 당시로서는 합작기업의 외국인들의 출국금지는 특종중의 특종일 때다. 그러나 K변호사가 신원보증을 서주어 도주케 해 특종보도를 막았다. 서울고검에서 수사재기 명령까지 떨어졌다. 이번에는 지검에서 다시 무혐의 처리를 했다. 결국 검찰은 그 당시와 현재까지도 나에 대한 박해는 같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유병언은 한국인을 상대한 사기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나는 당시 미화100만불만 유치해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인데, TM집단이 외국에서 사기 친 돈(미화200만불)을 한국경제에 일조케 했다. 즉, 위 TM사건도 지금의 나홀로검찰개혁 같이 사회적 질시와 냉대 속에 나의 직감과 혈혈단신으로 대처한 것이다.
그 당시 TM집단은 외국에서도 추방당하게 되자 사이비종교가 창궐하기 좋은 한국으로 본부를 옮기려던 음모였다(아주 찰라 적 순간에 그 음모를 간파했음. 당시 내가 퇴근 후 다음날 외국인과 상담할 자료를 회사(부평)에 두고 왔다. 다시 돌아갔다. 퇴근 후 조용한사무실을 지나는데 외국인들이 영어대화가 들렸다. “한국 신도가 5만명이 될 때까지는 JD(김정도의 영문약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짧은 한마디가 TM사건의 단초가 됨).
그런 숨은 목적을 위하여 투자한 막대한 자금(미화200만불)을 나의 순간적직감과 대처가 그들을 추방케 한 것이다. 그 결과 그 검은돈마저 고스란히 한국경제에 일조케 한 사건이었던 것이다(지금 나홀로검찰개의 계기도, 1999년 당시 내가 검사(이장수)에게 증거(건교부회신)를 제출하자 “증거가 되고 안되는 것은 검사가 알아서 판단한다”며 배척했다.
내가 “검사님의 증거배척이유가 사회적직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력이라면 내가 끝까지 밝힐 것이다”고 하자 경비를 시켜 양팔을 꺾어 쫓아냈다. 직감적으로 검찰의 구조적비리의 실체를 확인케 된 것이 ‘나홀로검찰개혁’단초가 됨-
즉, 본 사건은 증거제출과 진술이 원천적으로 봉쇄 됐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16년간 단 한번도 적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런 비리를 재정신청재판부마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나의 검찰개혁노력은 사회적 질시와 냉대가 그 대가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의 순간적 직감으로 시작한 나홀로검찰개혁도 국력낭비를 막고 북한노림수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경이적인 결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무사안일한 정치권도 비리검찰도 상식과 지혜의 차이를 알게 될 것 같다-즉, 지혜는 세상어디에나 다 있어도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
유병언사건도 오대양사건이 발생(1987년)한 초기에 정부와 검찰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세월호참사는 발생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 이유로서, 비록 나는 배움은 적지만 순간적직감과 초기대처에 강하다. 오대양사건(1987)전에 발생한 외국인사이비(TM-1980)의 창궐을 막은 것도 순간적직감에 대한대처다. 즉, 세월호참사도 검경이 초동수사 시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초기대처가 중요하지만 검경의 대처는 무사안일 그 자체였다. 특히 검경의 ‘유병언초기 검거실패나 별장비밀공간제보무시’등의 인과관계도 ‘미순양미군장갑차사건’, ‘미국산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빌미의 폭력촛불시위’ 등의 인관관계와 같다. 검경의 무사일한 정보력과 초동대처의 잘못으로 국민들을 생고생시키고 동맹국의 불신만 자초한 결과를 경험했다.
그래서 TM사건 발생 30년 후의 검찰의 작대도 같다(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 후 한상대검찰총장의 종북*좌파*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 용두사미). 즉, 검찰은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하면서 까지 나를 박해했지만, 그 역시 실패했다. 대법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16년간 ‘나홀로검찰개혁’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사건이다(검찰 교훈적 사례사건).
만약, 당시 내가 나의 직감을 따르지 않고, 귀찮다고 그냥 설마 했을 시, 외국인사기극은 유병언 못지않은 더 큰 사회적 피해를 불러왔을지도 모른다. 나홀로검찰개혁도 같은 맥락이다. 지우들이 “김형! 나홀로검찰개혁?! 비리순경하나도 이기기 힘든 세상인데, 감히 검사상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되지도 않을 고집부리지 말로 포기하라”등등— 그러나 기소독점병폐가 망국적 피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법과상식 그리고 불신된 정치권력의 대통령, 국회의원등 조직으로는 무소불위가 된 검찰상대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직감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나홀로검찰개혁을 택했고 가정파탄 등 남다른 고생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물론 검찰개혁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면 언젠가는 그 무소불위한 검찰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직감도 가지고 있다. 지혜 중 가장어려운부분이 ‘정신적 능력’이다. 즉,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정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는 정신적 능력”이지만, 그 정신적 능력부분은 설명할 수도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지혜와 상호작용조건형성 후 일단 작동되기 시작하면 법과 상식이나 과학적으로도 상상치 못하던 결과가 창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심오함이 언제일지는 나도 모른다. 지난16년간의 나홀로검찰개혁에 의한 나 개인의 피해와 검찰의 자충수결과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는 가늠될 것이다.
1980년 당시도 TM사건관계자들이 나와 아내를 무척이나 괴롭혔고, 검찰도 나를 박해했지만, 외국인들은 어느 날 갑작히 도주했다(우리가 무소불위검찰을 겁낼 줄은 알지만, 급전직하가 안 된다는 근거도 없다).
그로부터 30년이 넘은 오늘날 검찰은 더 조직적이고 음모적으로 나와 가족을 박해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과 법무부등 관계기관도 비리검찰을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현상들이 지혜내공의 힘이 되고 있음을 권력에 도취되어 모르고 있을 뿐이다(별첨18~22번, 월간중앙복간호 1888년9월호의 논픽션당선작 “천국의 그림자”참조).
별첨11번, 박정부는 노인복지정책과 노인 학대정책 중 하나만 택하라!
근래 안산S초등학교 L 노인(79세)의 일자리를 뺏기 위한 H의 모해성고소(단원서 김용근공모)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모해성기소사건[안산지청2013형제46276호(검사윤진용)이다, 재판서도 벌금 백만원 확정]위 사건은 청와대민정과 검경(특히 단원서)은 물론 법무부감찰마저 부패검찰 외면. 과연, 노인복지정책인지, 노인 학대정책인지 잘 이해 안 돼(본인 글 안산지원 404호에서 있었던 일...(두 번째 참조).
위 사건은 판검경의 야합을 다 이해해 준다 해도‘선고유예’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초임검경이 기초적인 수사만 해도 : 검사와 변호인이 직무상 안 정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원직원이 증언중이 던 내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려던 서류를 슬며시 다른 책상으로 옮겼고, 변호인은 왜? 본 증인에게 “오늘은 절대 내가 묻는 말 외는 재판장에게 김정도씨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절대 안돼요, 아시겠조?”두 번씩이나 다짐한 공갈 * 협박을 왜? 했었는지?
그리고 L 노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준다고 하더라”, 재판 후 :“억울한 판결나오면 대법원까지 항소 하겠다”던 L 노인이, 민원의 타당성이 인정 되여 조사를 하려던 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에게 “필요 없다”며 갑작히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백만원을 내겠다“등 내막도 밝혀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산지청을 폐쇄하라!”고 했던 것이다.
별첨12번, 대통령의 고통과 통일노력은 민초의 고통과 통일노력과 다른가?
박대통령은 부모를 흉탄에 잃고 16년간의 희망도 없던 암울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MB와 박대통령의 성공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던 무고한 민초를 무슨 이유로 그토록 오랜 기간 학대할까?
고통의 인과관계를 별론 하자면, 박대통령은 독재 전두환으로부터 국민의 혈세일 6억원을 받았다. 먹고살거나 아플 때 병원비등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땀훌려 번 돈으로 아내와 가족보다는 검찰개혁 비용을 우선했다(마치독립운동가가 돈을 보면 총알을 사듯). 부실한 식사는 물론 틀리도 할 돈이 없이 불편을 참는등 거지같이 살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용은 아끼지 않았다.
요즘에는 큰 아들며느리가 보내는 용돈30만원과 노인일자리 20만원 그리고 노인연금20만원 모두 70만으로 살아가야한다. 그 중 검찰개혁노력을 위한 복사지, 복사잉크 등비용이 크다. 더하여 MB부터 박대통령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마다 우체국직원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드려 보내면 무슨 결과가 있는지요?”라고 걱정할 정도다. 그러니 틀리 등은 엄두도 못 내고, 부실한식사도 고맙게 먹고 살아야한다.
과연 통일노력은 어떨까? 박대통령은 ‘통일대박’, ‘통일준비위’를 발족하고 그 위원장이다. 나는 금년7월8일자로 나의 통일대비노력등 내용증명(P16의 별첨4, 6, 21번 참조)을 박대통령에게 보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박대통령의 7월14일 통일준비위원발족을 발표한 다음날인 7월15일자로 국민신문고로 보냈다.
특이사항 :
내가 7월8일자로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은, 7월15일자로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 => 같은 날 대검반부패부 => 7월30일=> 안산지청8월5일 접수(2014진정513호, 검사양성필)됐다. 당시 나는 반부패부Y수사관에게 또다시 범죄를 은폐한 안산지청으로 내려 보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와 무엇이 다른가? 대검에서 수사권이 없어 비리검찰을 어쩔 수 없다면, 검찰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대검반부패부의부패다.
“과장에게 전해 달라 특히 별첨4번의 검찰의 통일 박해사건은 반드시 수사치 않으면,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이나 ‘통일준비위원회설치’는 강한 의구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Y 수사관은 과장에게 전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반부패가 아닌, 부패를 은폐한 안산지청에 또 보냈던 것이다. 물론 아직은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일대박’과 ‘통일준비위원회발족’을한 박대통령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통일대비노력 문건을 청와대에 보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민원관계자가 통일관계자에게 나의 통일대비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통일준비위원설치’의 문제는 “과연 통일대비노력도 박정부의 독점인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용증명(P16)의 주된 내용은 나의 통일대비노력을 박해한 부패검찰에 대한 수사촉구와 처벌요구였다. 그렇다면 그간 검찰에게 차압되었던 나의 통일대비연구를 재개하라고 연구비를 주고 격려해줘도 어려운 통일대비노력일진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식의 수사 안 될지?(별첨4, 6, 20, 21, 22, 23번 참조).
별첨13번, 박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과 언론에게 묻고 싶다!
과연 비리검찰의 반인륜적이고 위헌적일 잔인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나의 조국이요 나의 대통령과 검찰인가?를 묻고 싶다. 결코 나 한 개인의 생사의문제만을 아닌, 나라장래가 혼란케 된다는 직감이다. 무고한국민이 단지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16년간이란 긴 세월의 박해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피폐한 노후(75세)를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간다.
도대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하는 언론은 어디 있는가? 조직적 음모가 아니라면 16년간이라는 긴 세월의 박해는 불가능한 작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정점이 대통령, 검찰총장등 누구인가?다.
별첨14번, 검찰은 본사건(2013형제20180, 2014진정513호등)진실규명의 마지막기회!
박근혜대통령은 아버님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책임지던 훌륭한 경륜으로 훌륭한 외교가 돋보였다. 특히 불신정치사회의 근간이던 잘못된 검찰을 통렬히 비판(박대표시 검찰개혁안 참조)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잘못된 법과 원칙과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공약도 했다.
더하여 ‘통일대박’과 국가미래를 자랑스럽게 말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러나 검찰내부의 적이 존재하는 한 언행불일치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결코 나만의 주장이 아니다. 민심이 이탈하고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법피해자등은 ‘박대통령비방 조웅목사구속’, ‘전두환 추징금1600억원 환수’등 한풀이를 한다는 불멘소리를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검찰의 공소장조작, 가정파탄, 살인혐의, 점진적30조원이 넘는 예산절감제안을 무시당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
또한, 7.30.재보선 결과에 대한 기쁨과 자만의 여유는 가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녕, 국민들을 위하여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나 실정을 만회할 감동정치는 그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별첨15번, 야바위정치꾼에 국민들이 혹사당해도 맥 못 추는 박대통령과 여야!
야바위로 출발한 틈새정치인 안풍이 대통령운운 하더니, 창당도 못해보고 야바위에 걸맞게 좌초되던 야당을 통째로 삼켰지만, 100일 천하로 끝났다. 그런 그가 “새로 시작 하겠다” 는 의미가 또 다른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도 여야도 또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 연류된 검사등의 불법?부당한 박해에 기인한 나의행복추구권?나라위한 창의력박탈(별첨4,6,14,15,20,21번등참조)등의 구조적비리가 밝혀지면 불신사회최소화에 한 대안이 될 것이다. 결코 정치인들과 같이 대안 없는 주장이 아니다. 그 근거로서는 내용증명(P16)의 별첨14, 15번등이 제안되었지만 외면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 제안(점진적30조원이상)의 예산절감으로 F35차세대 전투기, 부족한 병력보충, 노인복지 등 안보와 국가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부출범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합리적 방법의 검토나 소통도 없이 무시되곤 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내막도 지난16년간 나에 대한 조직적 음모와 관련은 없는지 등 내막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음모가 밝혀지는 감동정치(별첨14, 15번등)라면 야바위정치꾼 안풍이나 종북등은 멍석을 깔아주고, 돈을 주며 굿을 하라고 해도, 손사래를 칠 것이다. 그런 것이 감동정치요 지혜다. 그래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생고생을 시키고 있다고 한 것이다.
별첨16번,
검찰에 마지막 경고다!(검찰은 수명 다하면, 슈퍼서산 밧테이로 재생하는가?)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기피 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천인공로 할 잔인한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다. 지난16년간 검찰의 박해로 기인하여 가정파탄으로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야하고(별첨 20번 참조),
나라위한 창의력박탈(별첨15번) 등 검찰은 억지로 나를 피폐한 노후(75세)로 만들고 죽음으로 물고가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마저 외면했다. 그런 비참한 삶을 마쳐야하는 나 개인적 억울함과 삶도 용납될 수 없지만, 비리검찰과 그를 묵인한 박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과 건강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별첨17번,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인가, 인육이 필요한 야만인인가(a barbarian)?
본인 거주 아파트단지의 불법지역난방공사에 불법허가를 내준 안산시청과 그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의 불법난방공사시공으로 입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피해를 발생한 사실(별첨7번참조)과 관련동대표등의 무고행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등 고소됨)등도 밝혀져야 한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검찰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D를 검토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라며 당시 검찰과 관계자들의 잔인한 범죄행위를 어떻게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등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다.
나의 아내도 이웃주부들과 함께 불법지역난방사건의 주역인 이영만안산도시개발사장에게 불법철회를 강력히 항의했다(DVD에 그런 장면 있음). 또한 각 세대마다 안내문을 돌리는등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나의 아들역시 지역난방을 반대한다고 경비에 폭행을 당하던 장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무책임하고 부당한 검찰권행사의 결과 사랑하던 아내와 두 아들이 떠날 수밖에 없던 검찰의 만행등을 확인할 수 가있을 것이다. 어쩌면 한편의 영화가 될지도 모른다.
당시 주민들이 재산을 지키려던 절규등 황당하고 고통스런 모습 등을 다시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이럴 수가...”의 경우다(약120분). 너무 많을 악자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야만인에게 끌려가듯이...
별첨18번, 모래와 유사모래(quicksand)도 구분 못하는 검찰!
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되거나 박해도 받지만, 그러나 이미 발생된 지혜가 박해 받는다고 자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16년간 검찰은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여 나를 박해하고 피폐한 노후(75세)를 만든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검찰도 예외 없이 자충수만 키웠던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같다.
별첨19번, 검찰사건초기 지혜를 알아보지 못해도 단, 5분만 경청했다면..
2000년경 검찰(검사이장수, 동김영준, 동황은영등)이 단, 5분간만 나의 진술을 경청하였다면, 오늘날 국방부등에 제출된 민원 “과연 국방부는 검찰내부의 적을 외면한 안보불감증은 아닌가?”등 민원을 대검(안산지청사건과)로 이송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재정신청재판부마저 비리검찰에 말려들어 “검사 X 치우는 판사”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다.
이제 MB에 더하여, 박대통령에게마저도 뻐꾸기 알을 키우게 하는 같은 우를 범하려 하는 것이다.
즉, 지혜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대처했지만, 검찰의 자만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10년을 후퇴시킨 결과를 달리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언젠가 합리적인 수사라면 증거DVD가 그 잔인성을 생생하게 입증 할 것이다. 자업자득일 뿐이다. 그래서 지혜는 지구상 어디에도 다 있다.고한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지혜와의 상호작용 조건형성이 된 지혜를 감정으로 대하거나 불법적으로 박해하면 죄가 된다고 했던 것이다(본 사건은 상호작용조건이 충분히 형성된 경우, 추후기회가 되면 상세히 설명).
특히 안산지청은 지난16년간 검찰의 꼼수와 박해결과를 꼼꼼히 생각해보라! 지금쯤은 왜 그 막강한 무소불위권력의 꼼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통하는데, 유독 나를 박해하고 피폐케 만들면 번번히 득보다 실이 큰 자충수가 되고 있었는지?등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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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0번, ------- 아래는 내용증명(P16)의 별첨 순서와 제목 -------------
별첨1번- 지혜란,
별첨2번- 지혜와의 상호작용조건형성과 그 작동은?,
별첨3번-한 경찰관의 설마결과는?,
별첨4번- 박대통령은 통일대박, 검찰은 통일박해,
별첨 5번-박대표 시절 지혜를 알아보았다면...
별첨6번-안산노적봉에 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계획 무산,
별첨7번-사건개요,
별첨8번-박대통령의 외치와 내치,
별첨9번-대통령, 여당의 지혜로운 대처면, 꽉 막혔던 정국도 신기하게 풀려!,
별첨10번-기소독점병폐 묵인 위헌은 아닌지?,
별첨11번-소탐대실의 판사들, 공판줌심제를 검찰에 상납한 사건들(일명: 검사가 싼X을 판사가 치워)
별첨12번- 해법제안배경,
별첨13번-통일의 주역은,
별첨14번-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
별첨15번-박대통령, 경제성과위해어디든, 그런데 왜 민초의창조예산절감안,은 외면될까?(검찰의식?!)
별첨16번-판검경의 대 야합,
별첨17번-공판중심주의에 개선돼야할 점,
별첨18번-사법피해자 노래(동백아가씨 개작), / 별첨19번-검찰, 내 생전에...,/ 별첨20번-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 별첨21번-통일대비노력문건, / 별첨22번–검찰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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