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목적)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교류를 통해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12.20.시행)
○ (진료정보교류)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의뢰‧회송)
- (시스템) (의료기관)진료(영상)정보 송‧수신 기능, (진료정보교류시스템)전송‧연계 모듈, 진료(영상)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거점저장소(10개) 등으로 구성
□ 추진현황
○ (참여현황) 거점의료기관 61개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료기관과 보건소,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928개 기관 참여(`24.6월 기준)
* 거점의료기관(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다수의 협력 의료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관리
** `22년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 진료정보교류 사업참여로 전국네트워크를 형성
< 진료정보교류 참여 현황 > (단위 : 개소, `24.6월 기준) |
구분 | 합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기타* |
전체 의료기관 | 39,120 | 47 | 332 | 2,817 | 35,647 | 277 |
참여 의료기관 | 8,928 | 47 | 222 | 1,233 | 7,149 | 277 |
영상교류 참여의료기관 | 445 | 39 | 119 | 115 | 146 | 26 |
*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기타기관 277개소 참여 중 |
- (영상정보 교류 참여 현황) 445개 의료기관이 영상교류에 참여(`24.6월 기준)
○ (교류현황) `23년도 표준서식* 교류 약 70만건, 영상정보 교류 약 38만건
* (표준서식)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