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이네요 제2장 제5조(인증대상)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의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첫댓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이네요 제2장 제5조(인증대상)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의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