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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민원 및 문제점 | 대안 제시 | |||||||||||||||||||||||||||||||||||||||||||||||||||||||||
◉6개월 미납 즉시 권리제한
◉권리제한 이후 회비 미납 회비 매월누적
◉복권 시 매월 누적회비 납부해야 함. | ◉미납 회비 누적으로 복권률 저하
◉권리제한 기간 장기화로 소속감 지속 저하
◉장기 권리제한은 탈퇴로 귀결 됨
◉권리와 의무 배치로 민원 발생 | ◉6개월 미납 즉시 회원권 자동 정지(기존 동일)
◉6개월 미납 시점으로 미납회비 누적 정지
◉미납회비 완납 시 회원권 복권 (일부 납부로는 불가)
◉완납된 회비는 전액 지부로 지원
◉완납 이후 익월부터 기존과 동 일하게 회비 납부 됨 | |||||||||||||||||||||||||||||||||||||||||||||||||||||||||
【기대효과】
◉전국 개소수의 상대적 감소 상황에서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조직 강화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
◉기존 회원 중 권리제한 회원의 현실적인 복권 가능 지점을 마련하고 지부-지회와 함께 복권을 독려한다면 조직강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최초 복권 시 납부되는 6개월 회비 전액을 지부 지원하여 실제적인 지부 운영지원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전체 2,043개 회원 중 권리제한 725개 회원에 대한 조직력 집중은 우리협의회 전체 조직의 강화와 현실적인 지부 운영지원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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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정회원 복권을 신청하시는 회원기관은 법인 사무처 회비 담당자(이주희간사)와 통화하여 복권 사실을 알리고 6개월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함. 법인 사무처는 회비납부를 확인 후 즉시 회원권을 복권하고 이를 지부에 알림. 회원기관이 납부한 6개월 회비는 전액 지부로 지원함. 익월 회비부터는 법인과 지부 회비로 분리하여 납부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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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안내】
***안산지회 사무국으로 먼저 문의 요망(031-483-8294) ◉ 문의사항 : 대표전화(02-732-7979) 조직국 이광진국장(070-4652-1576) 기획총괄국 이주희간사(070-4652-1574) 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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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지협 회비 납부 전용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반드시 회원번호 기재(경기-000)
회비납부 전용계좌: 농협(001-01-327297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