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입본 <명심보감>에는 효경이 아닌 소위 '증자왈曾子曰'로 시작하는데 <효경>은 곧 증자가 쓴 작품이다 한학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들 알겠지만 '효자' 하면 증자요 '증자'하면 효자다 어려서 나는 효경을 읽으며 생각했다 몸身과 골격體과 수염, 솜털髮과 심지어 살갗皮膚에 이르기까지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따라서 부러지고 다치고 긁힘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며 불효라고 생각하였다
어쩌다가 친구들과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싸움으로 번질 때도 나는 중도에 스스로를 굽혔다 그러다 혹 상처라도 나게 된다면 그것이 불효가 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물론 내 몸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시끄러워진다면 허물이 나와 부모에게 미치기에 이 또한 효가 아니라 생각한 것이다
효경은 모두 18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뒤의 4장은 나중에 붙였다고 한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나 나는 어려서 그렇게 들었다 효경 22장은 이러하다
이는 <효경>에 담긴 처음이자 끝이다 '삼십이립三十而立'이 무엇일까? 서른 살이면 우뚝 서야 한다 잡아주는 이 없이 일어섬이다 섰으면 가야行할 길道을 가야 하고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내어 자신과 부모의 이름을 빛냄이 소위 효孝의 끝終이라 할 것이다 효경에서 입신과 양명을 뽑아 사자성어 '입신양명'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