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형철)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2025. 3. 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금고 임·직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금고 회원뿐만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