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회사의 반도체 기술 및 기타 중요 자료 빼돌린 사람들을 반국가 반역죄 외국인 간첩으로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가 및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해야... 문제 해결 할 수 있음
또한 인권 같은 소리하지 말고.. 국가 및 회사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 및 암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함......
왜......... 기술 유출은 국가 노예국가 되는 출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SK하이닉스 퇴사하면서 반도체 기술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인
https://v.daum.net/v/20240528194751671
예) 1안...
국가 및 회사의 반도체 기술 및 기타 중요 자료 유출 처벌법 강화안 모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및 회사의 반도체 기술 및 기타 중요 자료의 유출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반도체 기술 및 기타 중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반도체 설계, 제조, 공정 기술
나. 반도체 생산 설비 및 부품 기술
다. 기타 국가 또는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정보
유출이란 전기적,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 촬영, 녹음,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반국가 반역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도체 기술 및 기타 중요 자료를 고의로 유출한 자는 반국가 반역죄로 처벌한다.
가. 외국에 제공
나. 외국인에게 제공
다.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이용
제1항의 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외국인 간첩죄)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도체 기술 및 기타 중요 자료를 고의로 유출한 자는 외국인 간첩죄로 처벌한다.
가. 제3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유출
나. 대한민국 국민을 매수 또는 이용하여 유출
제1항의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법인의 벌금)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저지른 법인은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몰수)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로 인하여 득한 물건은 몰수한다.
제7조 (구금 및 압수수색)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주거, 사무실 및 소지품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압수수색은 사법관의 영장을 얻어야 하며,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제8조 (조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피의자는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범죄수익 몰수)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로 인하여 득한 재산은 범죄수익몰수법에 따라 몰수한다.
제10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화 내용
고의 요건 명시: 기존 법안에서는 의도적인 유출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본 강화안에서는 모든 유출 행위를 처벌하고자 "고의"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처벌 강화:
반국가 반역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
외국인 간첩죄: 10년 이상 징역
법인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에서 1000억원 이하 벌금( 추후에 피해 조사 후 1조 이하 벌금가능하다.)
2안
국가 및 회사 반도체 기술 유출 처벌 강화법안 모안 요약
1. 목적: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보호, 국민 공감대 형성
2. 주요 내용:
반도체 기술 유출자: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 및 200억원 이하 벌금
외국인 간첩: 10년 이상 징역
법인 벌금: 200억원 이하 몰수: 유출로 얻은 재산 몰수 구금 및
압수수색: 영장 필요
조사: 변호사 보조 가능
범죄수익 몰수: 범죄수익몰수법 적용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 유출 위험성 홍보 및 교육 강화 유출 방지 보상 제도 마련 유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신고
자 보호
3. 효과: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 효과 극대화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 보호 강화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 유도
4. 기대 효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경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핵심 내용 요약:
처벌 강화: 극심한 처벌로 유출 방지 및 국민 공감대 형성
국민 참여 유도: 유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보상 제도 마련
효과: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1088098
접수일시2024-05-31 10:02:02
담당자(연락처)김진호 (044-203-4857)
처리예정일2024-07-1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5-108629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술 유출범죄 처벌강화’로 판단됩니다.
3. 정부도 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이 증가되는 상황을 산업경쟁력, 산업안보 등의 관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하여 법정형 대비 낮았던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24.3月)
4. 이와 더불어, 기술유출 처벌강화와 기술보호 사각지대 개선 등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귀하께서 개진하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다양해진 기술유출 수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술안보과 조복환 주무관(☎044-203-48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