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체계 시범사업 개요 |
□ 개요
○ (사업명) 2024년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체계 시범사업
* (추진근거)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주요내용)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들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진료기록요약지*’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요약지 기반의 의료영상 공유체계 실증
* 해당 진료기록요약지는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의 진료기록요약지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에만 공유(시범사업 전용 진료기록요약지)
○ (추진목적) 의료영상 공유체계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및 작동 가능성 등 실증을 통한 시사점·개선점 도출하여 최종 목표 모델 구현에 환류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5.3월(약 6개월)
○ (사업예산)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규모)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개
* 컨소시엄 구성 시, 거점(단위)의료기관 1개소 이상 필수이며, 거점(단위)의료기관이 대표기관으로 참여 가능
○ (공모대상) 공모일 현재 진료정보교류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 신청안내
○ (접수마감) ‘24. 9. 20.(금), 15:00까지(발주기관의 이메일 수신 시간 기준)
○ (신청방법) 대표기관이 날인이 포함된 제출서류 취합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 이메일(mediex@k-his.or.kr)로 제출
○ (문의처)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 02-6263-8357/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