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일 한달전 통지나 인수인계 없이 무단 결근한 거라면 청구대상이 될수 있으나, 일단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 본 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소장부본이 도착하면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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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인계없이 퇴사 후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자재관리업무를 했습니다.
상사와 불화로 인수인계없이 당일 퇴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거치려 했으나 사측에서 퇴사의견전달후 돌변한 태도를 보고 더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사장이 앞으로 어디가도 그러지는 마라는 충고를 하면서 너하나없어도 회사 아무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었고 20일 넘게 있다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회사측에 지급요청연락을 한후 다른대답없이 미지급중이라
노동청을 방문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사측에서 연락와서 받지않은후 미인수인계로 인한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퇴직당시 업무상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만한 것이 없었으며 제가 하던일을 기존에 해보았던 직원도 있고 마지막날도 대체업무자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보복성행위로 보이는데..
어떤 곳은 회사에서 자세히 꼭 나로인해 입은 피해라고 증명이 어렵기때문에 걱정하지마라라고 하시고
어떤 곳은 이런 경우 100% 근로자가 패소한다고 하는 곳도 있던데요.
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실례가 안되실까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인수인계없이 퇴사후 민사소송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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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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