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재고용 의무는 근기법 제 25조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했는데,본 판례 내용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로 표시된 이유가 궁금합니다.저는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라~' 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의무는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만 우선재고용의무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근기법 25조 1항이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근기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그쵸~
문제의 소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사용자측 귀책으로 해고하는거니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규정으로 봤어요~!
우선재고용의무 자체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걸요:)
첫댓글 근기법 25조 1항이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근기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그쵸~
문제의 소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사용자측 귀책으로 해고하는거니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규정으로 봤어요~!
그쵸그쵸~
우선재고용의무 자체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