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한기간을 사실상 철폐한다. 3년마다 파견근로자를 교체하면 동일 직장에서 몇 년이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파견근로자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규직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대체되는 등 불안정 고용이 확대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2013년 12월 12일에 노사대표로 구성된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 부회에 제출한 근로자파견제도의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측은 수정안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계속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후생노동성은 이번 안을 중심으로 2013년 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하여 2014년 정기국회에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실행은 2015년 봄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무기한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로는 비서와 통역, 사무기기조작 등의 26개 전문 업종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업무는 최장 사용기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측에서는 어떤 업무가 26개 업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다.
이번 수정안은 기업이 3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계속해서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측은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측이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회사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예외적용을 하여, 언제까지나 동일한 파견처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한편, 파견회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파견기한이 3년에 가까워진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1)파견한 기업에 직접 고용을 의뢰한다, (2)다음으로 파견될 기업을 소개한다, (3)파견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중에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의 고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파견회사로서도 무기계약직은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파견기업이 소개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파견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도 있어, 고용 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산케이신문 도쿄 조간 11페이지, 2013년 12월 14일자, ‘派遣社員 受け入れ期限、事実上撤廃 雇用不安拡大の懸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