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K-ITAS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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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ㅇ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착수 10건)이 진행중입니다.
ㅇ 11월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