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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 노후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2월 6일 [5년 5개월 만에 대리운전을 접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나서 처음이니 19개월만입니다.
당시 그 글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못 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으며, 아마도 다시 돌아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오랜만에 다시 접속한 것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를 한때 동료였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은 누구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1959년 5월생인 저는 다행스럽게도 내년 6월부터 제법 쏠쏠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큰 부자가 될 것이므로 구태여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특별한 재주도 없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저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 분명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연금공단에 추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모두가 그 제도를 이용하면 적잖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하였습니다.
이 클럽 회원 중에 호적상 제 동갑내기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몇 년 내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처럼 추납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이었지만, 9인 이하 사업장과 일반 국민은 제외되었습니다.
1992. 01. 0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1995. 07. 01 농어촌지역에,
그리고 1999. 04. 01 도시지역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2006. 01. 01 당연 적용 대상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이 좋게도 국민연금 시작과 동시에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나이로 서른 살이었던 저는 국민연금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 62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나의 노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3년이란 세월은 너무나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그 나이에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1991년 7월에 저는 개인 사정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웬 떡이냐 싶어 철딱서니가 없게도 42개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냉큼 반환일시금으로 찾았습니다. 제가 지급받은 금액은 374,400원이었습니다. 마치 복권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1993년 2월부터는 모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그 또한 1999년 7월에 그만두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찾았습니다.
그 후 잠시 자영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실업자 신세였다가 2007년 3월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져 2013년 5월 그만두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실업자가 되고 보니 자금이 없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나는 그 자격이 안 되니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60세까지 납부하면 17만 원 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17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다행스럽게도 약간 높이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2년간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 23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통화하게 되었는데 공단 직원은 내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연금 액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726,940원을 반납하면 40만여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17만 원씩 더 받으면 일 년도 안 돼 본전을 뽑는 것이니 그것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 년 동안 분할하여 올해 4월에 반납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누군가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국민연금을 2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었는데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90만 원 정도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납부한 금액은 2,700만 원가량이라고 하였습니다.
39개월이면 원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서 주변 사람 여러 명에게 알려주어 모두 혜택을 보아 자신에게 고마워한다면서 저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은 151개월이고, 납부한 금액은 18,751,420원이며,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148개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저보험료 9만 원으로 계산하면 1,332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1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60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그다음부터는 평생 받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대단한 혜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일시불도 가능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나누어서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높을수록 연금 액수 또한 올라가지만, 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는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30년가량 된 사람은 보통 약 100만 원 내외를, 그리고 도시지역에 확대한 1999년부터 가입한 사람은 약 60~7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노년에는 그 정도의 금액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어려움에 부닥쳐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만, 넉넉하게 살던 사람이 재테크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에서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적어도 올해 안에는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짧은 기간이나마 직장생활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실직 또는 휴직 상태가 계속되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 거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곳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음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으로서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이 제도를 알고 있을 테지만, 저는 까딱하였으면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
65세부터는 기초연금도 받게 될 테니 매월 90여만 원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처지에 그 정도 소득으로 한적한 시골의 오두막에 기거한다고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리 남부러울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알아보십시오. 1988년 이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봉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거의 틀림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뜻밖에 노후대책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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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이네요....
저는 이미 노령 연금을 받고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겁니다
지하철 무료 로 타면 인생 다 살은것 이더군요 ^ ^
ㅎㅎ
저도 4년 후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보다 꿈은 많이 줄었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
@생명의빛 60 이 넘어가면 불과 2~3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 으로 노화가 됩니다
1년 만에 3배 2년 만에 6배 이런식으로
노화가 되더군요
열심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여걸다우시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부디 대박 터져서 대리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사고로 장애 얻을시 장애등급 1~4급까지 연금줍니다.난 4급으로 일시금수령함
그러셨군요....
저는딴데 목적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평택 삼성 지제역 오피 두군데서 매달 120 탑니당.
원금은 배로 됬구요 ...
찾은 원금이 배로 되었다면 다시 반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금을 얼마씩 탈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