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근택>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행정소송 본안 인용률이 한 10~20%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80~90% 정도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준다는 거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엔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집행정지는 무죄가 아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감찰위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여 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제가 보기에 회피 사유에 맞는 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news.v.daum.net/v/20201202101206892
이수정은 국민의힘에서 직을 맡고 있는것도 그렇지만 검사 가족이기도 하죠
이건 말도 안되는 참석이라고 봅니다
첫댓글 이해충돌은 엿팔아먹었나보군요.
엿이라면 역시 석엿이 최고죠 ㅋㅋㅋ
진짜 짜증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