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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스크랩 [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
가터벨트후작 추천 0 조회 340 23.07.18 06:3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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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8 06:55

    첫댓글 어? 사무장병원 합법화 하는건가? 그럼 나도??!!

  • 23.07.18 14:42

    돈만있으시면가능

  • 23.07.18 07:34

    최은순 살리기 큰그림?

  • 23.07.18 07:50

    미친거 아닌가? 의사들 이거에 뭐라할런지 궁금하네요 간호사가 병원차리면 안된다고 간호법 과정 내내 뭐라하더만

  • 23.07.18 08:28

    중구난방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는 정책들 속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방향이 하나 있더군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내어준다.' 온갖 불법행위를 차명가명대타로 피해가며 재산 모아온 게 그렇게도 힘들었나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진 자의 권리를 확대하면 더 편하게 재산 모으겠다 싶겠죠.

  • 23.07.18 12:30

  • 23.07.18 12:33

    예리하십니다.

  • 23.07.18 08:37

    ???

  • 23.07.18 08:50

    삼성때문에 해주는 것 같은데....

  • 23.07.18 09:17

    그분의 장모님도 있습니다 읍읍

  • 23.07.18 09:29

    사무장 경영 합법 땅땅땅
    법무도 노무도 세무도 회계도 다 적용되겠네

  • 23.07.18 12:11

    ㅋㅋ 이야. 변호사 사무소도 재벌 프랜차이즈화하면 되겠네요. 삼성변호주식회사 서초지점

  • 23.07.18 14:46

    약국이나 다른것도 다 없애야지.
    경영권자 바지사장쓸 운영관리자 나누면 뭐...

  • 23.07.18 17:04

    ㅋㅋㅋㅋㅋ 카르텔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사시 고위직을 고를 때 누구 누구와 혈연관계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느냐도 체점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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