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질문: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을 수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1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집행명령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은 집행명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이해하면 괜찮겠죠?
@kch1234 네~
@정선균 댓글에 대한 답도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은
집행명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이해하면 괜찮겠죠?
@kch1234 네~
@정선균 댓글에 대한 답도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