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발에하는 고주파에 대하여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2개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등록된특허를 무효로하는 심판이 있답니다.
저는 2011년부터 발고주파를 하였는데 이게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20여개가 넘는 회사에서 발고주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고기굽는 장비를 판매하는 자이글이라는 코스탁상장회사에서도 최근에 발고주파를 만들었습니다.
제 특허에 침해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합의할의사가 없다고해, 고소를 하였더니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게 있는줄도 처음알았지만 더욱더 과관인것은이렇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청에서 유사특허가 있는지는 조사하여 특허를 내주는데 약1년반정도에서 2~3년이 걸립니다. 저도 3년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내준특허는 매년 년차료 약250,000원정도를 납부해야 제 기득권을 인정하여줍니다.
그런데 특허를 내준 특허청직원들이 특허무효심판관으로 지정이되어 지들이 무효심판을 또한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자이글은 돈이있다고, 변리사법무법인중 제일 큰 법인에 변리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또한 특허청에서 퇴직하고 나온사람들로서 한마디로 지들이 특허내주고 연차료받고, 무효소송을 지들이 또하고, 지들이나와서 무효 변론을 하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주작은 회사를 운영하고있고, 발고주파가 너무좋아 언제가는 붐이일어날것을 믿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모든것 쏟아 부어가며 홍보를 하였는데 지들은 남의아이템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특허까지 무효로한다는 소송을 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그 변리사를 선임할비용이면 특허사용권을 합의도 할수있었을텐데요..
무효심판을 특허청직원들이 할거면 처음부터 심판을 하여 완벽한 특허를 내줘야 하는것아닙니까? 지들은 특허신청비용과 연차료를 받아먹고 무효되면 저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니요. 눈 앞에서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조치를 한것이 잘못입니까?
이런게 특허입니까 그냥 종이작 밖에 되지않습니까?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를 잘못내준 특허청에서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시는 특허는 내지않을것입니다.. 개 같은 특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