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학부, 각대학원)
- 기간 : 2004.8.23(월)~8.27(금)
※ 학기초과생(후기졸업대상자)은 수강신청을 마치고 재무지원실에 직접등록
▶ 복학생(학부, 각대학원)
- 기간 : 2004.8.23(월)~8.27(금)
※ 학생민원센타에서 복학수속 후 고지서 출력, 등록
▶ 분납신청자(학부생)
- 1차 납부 : 2004.8.23(월)~8.27(금)
- 2차 납부 : 2004.10.20(수)~10.22(금)
※ 등록기간 8주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5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분할납부제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4. 장학변동자, 복학자, 후기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 등록방법
1. 국고학자금 융자(본인부담4%) 등록 - 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만 20세이상)
가. 인터넷 융자로 직접 등록(농협) :농협 인터넷뱅킹 가입자
▷ 농협: www.nonghyup.com(문의전화 225-4786~9 농협 중화산동지점)
나. 융자추천서로 국고학자금 융자후 직접 등록(전북은행)
융자추천서를 학생종합서비스센타에서 교부받아, 융자서류 준비후 전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융자후 본인이 직접 등록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개학 1주일 전부터 개학후 1주일(8/23 - 8/27)까지 재무지원실에 1차분(약50%)과 함께 등록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제출방법 : 보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재무지원실에 제출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 (1차등록금) 고지서를 즉시 발급
※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의무등록(1차등록) : 분할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자의 등록 기간 : 개학 후 1주(8/27)까지 분할납부 고지된 등록금(인문사회 1,100,000원, 이학체육 1,300,000, 공학예능 1,500,000원) 및 위탁경비와 함께 재무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2) 잔액등록(2차등록) : 등록금 1차 납부액 제외한 잔액 등록금은 2004. 10.22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 납부자는 모든 등록금을 재무지원실에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
* 등록금 대출신청서 (전북은행)는 16일부터 학생종합써비스센터에서 배부하고, 농협
은 23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과사무실에서 배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