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그 지원대상과 사업범위 확대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데, 전자카드의 체크로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도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의 상승과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기존의 연공급 등 임금체계 및 고용불안의 문제점을 노사가 합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연령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음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기준으로 산정하고 질병, 쟁의행위 등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은 임금삭감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수당지급은 반기별로 지급된다.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로만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기타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훈련시설 비용 대부요건을 완화하며, 자격검정비용 지원업무를 개선하였다.
○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외에 국공립시설의 지원수준에 맞춰 보육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취사부에 대하여도 지원한다.
○ 훈련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비용을 대부받는 조건 중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확인기간을 부지는 30년에서 15년으로, 건물은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훈련시장의 진입조건을 낮추는 효과와 함께 경쟁 훈련체계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두번째 이후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교재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등 내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간의 평균지원액 수준인 10만원을 채택하여 정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