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①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영153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사례 》
갑과 을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지시가가 8천만원임
⇒ 공시지가 차액(3천만원) >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8천만원/4 = 2천만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을 초과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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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 70, 조특령 67).
≫ 단,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합니다(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대토에 따른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70).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조특법 69)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합해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7839호 조특법133 ①., 조특부칙36 ①, ②., 2005.12.3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3 ④, 조특법70 ②, 조특령67 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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