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2007년 세금 환급 방식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랍니다~
덕분에 작년에도 유가환급금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
많으셨었죠?:) 올해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1. 신청대상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신청대상자 (개별 신청 불필요)
-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
※ 단, 2009.5월 이전 퇴직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개별 신청대상자
-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
-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 미가입자(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중 20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자
- 2008년 10월 신청기한 이후에 신규 입사자로서 2009.5월에 원천 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11월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008년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2007년 기준 소득 미충족자
2. 환급기준

(참조 :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국세청 개인별 유가환급금 조회)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가환급금은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하는 때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퇴직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올해 퇴직한 경우 근무 월수에 따라 계산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2007년 소득이 없었던 분들은
이번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해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없는 분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하고요
유가 환급금 신청 시 환급 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해야 해 불편하니
신청 시 꼭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되고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내에 유가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별 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햇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니까요
꼭꼭 저 Url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도
세금을 통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 역시 기름값을 아끼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제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