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잊지말아야할 세금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1월은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대상이며 7월은 개인중 일반과세와 법인사업자만 대상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 / 일반 과세자 분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설명대로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만, 일반 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늘 안내드리는 방법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일반 과세자 분들중 개별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 하셔서 기장 비용등을 쓰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부가세 납부 기간 - 신고기간 : 매년 7월1일 ~ 7월 25일 1기확정,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2기 확정 - 납부기간 : 매년 7월1일 ~ 7월 25일 1기 확정,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2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