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 - 66 호
2007 제3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기능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공고
2007년도 제3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특별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특별채용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 시험방법) 라.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
2.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렬 |
직 급 |
인 원 |
근무예정기관 |
담당직무 |
사무보조 |
기능10급(사무원) |
2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반사무보조 |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40세 이하인 자(1966.1.1.~1989.12.31.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병역법 제26조와 관련, 해당자가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연장함. 다. 자격요건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제한 없음 마.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기타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능력자 우대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결격사유, 제출서류, 직무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리청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 간 : 2007. 9. 3(월) - 2007. 9. 5(수)(3일간) ※ 접수시간은 공무원 일과시간중 (09:00-18:00 단, 12:00-13:00 점심시간제외) ㅇ 장 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2층)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1차시험(서류전형) 발표 ㅇ 일시 : 2007. 9. 7.(금) 16:00 ㅇ 발표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다. 2차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시 |
장소 |
비 고 |
면접시험 |
2007. 9. 12(수) 10:00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2층 회의실) |
구체적 시험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시 공고 |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9. 13(목)(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우리청 소정양식) ♧ 접수처에 비치된 소정양식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가능 - 응시수수료 : 5,000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 반명함판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3.5㎝ × 4.5㎝) 부착 나. 이력서(A4서식, 흰색) 1부 및 자기소개서(A4서식, 흰색, 자율양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원본) 제출해야 함 - 사진1매(응시원서와 동일원판) 부착 다.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라. 최종학교학력(졸업)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제시) 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2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이때는 별도의 시험없이 면접시험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가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가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 화 : 051)609-6245 (담당자 : 김기미) ㅇ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portbusa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