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중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30개소 요양기관을 선정, 1년간 일당정액제로 시범 실시한 후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분류체계, 수가의 타당성 등 수가체계 검증 및 평가 △심사·청구·지불체계 검증 및 평가 △진료행위의 변화 및 인력 구성의 변화 분석·평가 △질 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개발 등 △기타 요양병상과 요양병원 간의 시설·인력기준,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체감제, 급여 범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범사업 6개월후에는 중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보험급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팀에는 보험급여과와 보건자원과, 노인요양보장과, 의료급여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토록 했다.
특히 심평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해 △시범사업 운영팀 △시범사업 평가팀 △시범사업 자문위원회(전문가, 여양기관대표, 시민단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를 운영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달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에 들어가 △EDI 기관 △인력기준 만족 여부 △병상수 △도시/농촌 비율 △전년도 심사조정률 등을 감안해 참여 요양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시범사업 희망 요양병원은 시범사업 신청서를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요양병상보유병원은 보건자원과에서 재특자금을 지원한 병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