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항암제 '젤로다(카페시타빈)'가 국내 식약청 허가를 받아 대장암 수술후 바로 집에서 경구용으로 복용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로슈는 지난 14일 식약청에 의해 경구용 항암제인 젤로다의 국내 판매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9월 1일부터 약제 가격의 10%인 1사이클에 5만원의 경제적인 가격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젤로다는 대장암 수술 후(3기)에서 기존의 표준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메이오 레지멘(5-FU/LV)과 비교 임상을 한 결과 질병 없는 생존율에서 주사 항암제의 임상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이다.
이에 따라 대장암 수술을 한 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 항암제를 맞을 필요 없이 가정·여행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약을 투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작용도 주사제보다 안전해 머리 빠짐이나 항암제의 혈액학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용방법은 체표면적당 2500mg을 하루에 2번 분복 투여하여 총 8사이클을 투여하면 된다고.
한국로슈는 "경구용 항암제는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대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비교 임상을 한 제품은 젤로다가 유일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적응증인 전이성 대장암, 진행성 위암 및 유방암에 이어 대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 승인을 얻음으로써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