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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7년 3월 7일 오후 1시 장 소 : 여수성심병원 합동분향소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한국사회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어제 경찰의 조사발표가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의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분노와 슬픔을 참아온 지 21일 만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발표는 확실한 증거 하나 제시 못하고, 하급직원 몇 명 희생양 삼아 사건을 무마하려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내용도 없고 찾아낸 확실한 증거도 없는 이런 경찰조사를 우리가 그동안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할 뿐이다. 10명의 고인들과 우리 유가족들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에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경찰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구한다.
첫째,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정황만으로 억울하게 죽은 고인을 방화범으로 몰고 간 경찰조사에 분노한다. 더불어 경찰이 아직도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CCTV는 왜 일체 공개하지 않는가? 그걸 다 보여줘야 한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꼭 보아야 한다.
- 라이터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304호에 있던 환자 진술에 의하면 라이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불이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손상 없이 있다는 것인가? 왜 처음에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났는가에 대해 경찰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
- 불에 우레탄 매트를 넣었다고 하는데 불을 지피려 했는지 불을 끄려고 했는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나?
- 고 김모씨가 옷을 세겹 껴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함께 보호되어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안에서 면바지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 아예 면바지와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경찰의 3차 수사 때 까지 아무 언급도 없던 옷 얘기를 하며 도주하려 했다고 덮어씌우다니. 공작수사가 아닌가?
- 왼쪽발에 13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믿을 수 없다. 보호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만원 이상 가질 수 없다.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경찰수사에서 303호의 한 생존자가 화재발생 전 304호에서 고 김모씨 혼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304호 생존자들은 맞은편 303호실이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일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둘째, 유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고 하루 만에 부검을 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사고 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검은 왜 했나? 그것도 가족에게 한마디 알리지도 않고. 외국사람이라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 한마디 없다. 중국에서는 질식해서 사망한 경우 당장에 묻지 않고, 3-4일 지켜본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피도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온 몸을 찢긴 것은 명백히 두 번 죽인 것이다.
셋째, 철창문을 열고 생명부터 살릴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는 하급 직원 몇 명의 처벌로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의 사죄와 더불어 사퇴를 요구한다.
철창문만 일찍 열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경찰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 직원들은 철창문을 열고 생명부터 살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 2005년 4월에도 여수보호소 내에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 그 후에 화재발생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하급직원 몇 명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자들의 책임이다. 또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10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다. 책임을 져야 한다. 분향소를 지키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물어보면 높은 사람들 지시를 ! 받아 답을 한다. 이게 현실인데, 하급 직원 몇 명 처벌한다고 바뀔 것인가?
넷째, 10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자리에 또 다른 외국인이 철창에 갇히는 것은 볼 수 없다. 같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수보호소는 폐지되고, 이번 참사를 기리고 반성하는 장소로 용도 변경되어야 한다. 살아서도 힘들었던, 고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죽어서나마 의미가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와 분노를 보상에 대한 욕심으로 왜곡하지 말라. 우리는 10명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한국사회가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열린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다. 보상이나 배상문제는 그 후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한국사회에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참사 후에도 법무부를 포함한 한국정부는 물론이며 한국사회 전체가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식이면 언제든 이번 참사와 같은 일들은 반복될 것이다. 이 점을 경찰과 한국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7일
여수화재참사 희생자 및 희생자가족 일동
<자료 1>
화재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
1. 화재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1) 입원한 화재 부상자에게 수갑사용 및 철통감시
법무부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화재 부상자들에게조차 수갑을 채웠으며, 병실 앞에서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이 상주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또한 대책위와 부상자들의 면담 시에도 병실까지 들어와 감시하여 대화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또한 최근에는 부상자들이 법무부로부터 보호일시해제를 받아 더 이상 이들을 감시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역직원들을 병실 앞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이번사건에 대한 입장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화재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과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미등록체류자’로 감시와 출국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침대난간을 가리키며)첫날 여기에 수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안 채웠고 이튿날 잠깐 수갑을 채웠다가 다시 풀어줬습니다. (부상자 박○○씨 녹취자료)
저는 호흡이 곤란함을 느꼈으며 얼마 안지나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깨어나보니 병원에 있었는데 시간은 10분전 7시였으며 그들은 우리 두사람한테 수갑을 채웠으며 좀 지나서 360호 병실로 옮긴후 또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상자 이○○씨 녹취자료)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상자 임○○씨 진술자료)
보호일시해제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출입국직원이 계속 병실 안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갈 일이 있어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출입국직원이 “나가려면 출입국 허가를 받아라”고 했고, 병원측에서도 “출입국 허락을 먼저 받아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상자 박○○씨 진술자료)
출입국 직원들은 병실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큰소리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부상자 박○○씨 진술자료) |
2) 입원치료중인 환자조차 보호소 재구금
법무부는 화재참사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두 명의 중상자에 대해서 또 다시 보호소에 재구금하는 비인간적 만행을 저질렀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스리랑카 출신 페르난도 랑게씨를 12일에, 중국출신 유건정씨를 14일에 각각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감시켰다. 화재를 겪은 충격과 공포 속에 떠는 피해자들의 인권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치료중인 환자조차도 또 다시 ‘보호소’라는 이름의 폐쇄적, 비인간적 시설에 가두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는 다시 보호소로 간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출입국직원은) 단지 청주로 간다는 말만 했다. 당시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중단된 채 이송되었다. 나는 그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줄로만 알았다. 당시 목이 많이 아프고, 어지럽고, 두통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후에 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23일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부상자 류○○씨 면담자료) |
3) 화재사고 피해자들 외상 경미하다는 이유로 재구금, 출국조치
화재참사의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에 대해 외형적으로 중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수출입국측은 27명에 대해 형식적 진료만을 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공포의 철창안에 다시금 감금시킨 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출국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화재참사의 충격과 공포감에 고통스러워하던 22명이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이미 출국 당하였다.
보호소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모두들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출국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출입국에서는 아픈곳이 있다고 쓰면 출국할 수 없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쓰도록 종용하고 있다. 한 여성은 아픈 곳이 있다고 썼다가 다시 쓰라고 해서 쓸 수 없다고 하여 현재도 남아있다. 남아 있는 여성들은 모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그리고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란다. 그 중 한명은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보고 가끔씩 피도 나오며 마비증상이 오기도 한다. 며칠 전 보호소에서 소방훈련을 했는데 그때 나는 냄새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보호소측에서는 상주하는 정형외과 의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청주보호소 수감자 △△씨)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속도 답답하고 어지럽다. 약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게 어디 약 먹는다고 괜찮아질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집에 간거다. 출입국 사람들이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 이상 없다고 써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싸인했다. "너무 무섭다. 밤만 되면 더 무섭다. 머리 아프고 속도 답답하다"고 적으니 그렇게 적으면 안 보낸다고 했다. 아무 이상 없다는 녹음까지 다했다. 다 나을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니 사람들 다 간거다. (청주보호소 수감자 □□씨)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손과 발이 저리면서 마비가 된다. 무서워서 잠을 못자고 소변도 자주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면서 속이 메스껍다. 주위에서 소리가나고 냄새가나면 무섭고 공포감에 떨린다. 아직 결혼 전인데 결혼을 해도 후유증 때문에 걱정이다. 화재당시 밑에서 발로 차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는데 그땐 이미 연기가 조금 올라온 상태였고 여자 반장이 확인하러 3층으로 갔는데 반장님에게 키가 없었다...화장실로 가서 물을 적셔 연기를 막고 있는데 한참 후에야 문을 열어줘서 4명이 나왔다. 앞이 안보여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몸은 이리저리 부딪혀서 멍이 심하다. 2층(보호동)으로 내려와 기다리다 나중에 1층으로, 다음에 또 2층에 구금되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10~11시가 돼서야 보내 주었지만 진료받기 위해 2시간 정도를 차에서 기다렸다. (청주보호소 수감자 김○○씨 진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숨도 쉬기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놀라서 손과 발이 저린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 중이고, 저녁에 무서워서 잠이 안와 답답하여 플라스틱 음료수통을 벽으로 던졌는데 보호소 직원이 수갑도 채우고 독방으로 보내 버린다고 협박을 했다. 고함 소리, 철창문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소방훈련 할때 냄새와 소리 때문에 무서웠다. 먼저 출국한 남편과 통화했을 때 그는 “거기는 감옥과 같다.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출국할 수 있다. 무섭고 공포에 지친 감옥 같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고, 거기 있으면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서류를 마치고 출국했다.“ 고 하였다. 출입국에서는 나에게도 서류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나는 남편의 출국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청주보호소에서 남편이 나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도 남편의 출국 후에야 나에게 전달되었다. (청주보호소 장○○씨 진술) |
2. 부상자 치료과정의 문제
1) 부상자 의료통역 부재로 인한 치료부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간 소통의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하고, 의사는 검진결과와 치료 상황, 향후 회복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16명의 중상자들에게 이 상식은 통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10여일째 의료통역도 없이 진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은 치료 상황이 어떤지,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완치가 가능한지, 후유증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걱정이 쌓여가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불안감만 더 키우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사는 검사용 촬영들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한적이 없었다. (부상자 유○○씨 면담자료)
의사가 회진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몸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 알수가 없고, 내가느끼는 고통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부상자 왕○○씨 면담자료) |
2) 후유증 치료에 대한 무대책
화재 등 끔찍한 참사를 겪은 이들의 다수가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번 화재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났고 소방관이 문을 열기 전까지 전혀 탈출할 수 없는 쇠창살 안에서 벌어진 일로 부상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이는 비단 현장에 있던 부상자들뿐만 아니라,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 아들, 아버지를 잃고 극도의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해당된다. 실제로 부상자들은 현재 ‘악몽, 두려움, 작은것에도 깜짝놀라는 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적인 후유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사고발생 1~2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후유증까지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호흡이 곤란하며 전신이 무기력하고 다리가 아픕니다. (부상자 이○○씨 면담자료)
여전히 검은 가래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부상자 신○○씨 면담자료)
잠을 잘 수가 없고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불이 나 죽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부상자 박○○씨 면담자료) |
3.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반인륜적 처사와 무책임함
1) 유족들의 동의나 통보절차 없이 강행된 시신부검
경찰조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들이 11일 19:50부터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는데 가혹행위 등 흔적은 없었으며 사인은 화재사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질식해 사망하였음이 정황상 명백했고, 그 당시까지 구타의혹이 제기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법적의무인 통보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실시한 부검은 결국 고인을 두 번 죽인 반인륜적인 행위였고, 유가족들에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15일 도착 당일 시신확인이 가능했다. 얼굴을 보고 형님이 맞다는 걸 알았다. 목부터 아래로 주욱 부검한 흔적이 있었다. 부검에 대해서는 도착 당일 알았다. 시신을 확인하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없어서 왜 부검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건 못 물어봤다. (故 김○○씨 유가족 진술)
여수 도착 후 병원 영안실에 갔는데, 확인결과 부검 후 시신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시신의 온 전체가 피투성이였다. 가족들은 경악할 상태의 시신을 보고 어딘가에 말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에 대한 안내와 향후 처리의 안내가 전혀 없었다. (故 진○○씨 유가족 진술) |
2)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늑장연락 및 입국 후 불성실한 조치
사고 직후, 화재진압 과정에서도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참사를 키웠던 법무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법무부로부터 사고소식을 듣지 못했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 등을 통해 사고사실을 알았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비용(항공료)은 전적으로 가족들 자비로 부담케 했으며, 입국 후 여수로 이동할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공항도착 후 12시간 만에 버스로 현장에 도착하여 결국 희생자 가족들의 심신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조처로 희생자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 현재까지도 법무부는 사과는 고사하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않은 채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네 면장이 한국의 출국 소속을 받아주어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비행기표 자비부담)했다. 인천공항에서 약 3시간 대기하고, 광주터미널을 거쳐 12시간만에 여수 도착. 도착 후 병원 영안실에 갔는데, 확인결과 부검 후 시신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시신의 온 전체가 피투성이였다. 가족들은 경악할 상태의 시신을 보고 어딘가에 말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에 대한 안내와 향후 처리의 안내가 전혀 없었다. (故 진○○씨 유가족 진술) |
<자료 2>
여수화재참사를 통해 본
비인간적 수용시설과 반인권적 단속추방정책
1.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1) 무단진입과 신분증제시도 없는 단속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보호 미등록외국인의 50.9%가 근무지에서, 그리고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되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근무지나 거주지에 진입할 때 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대책위가 부상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숙사에서 단속된 사람이 7명(50%)이고, 건설현장 등 근무지가 2명, 길거리에서 2명 등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4명(28%)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5명,35%)거나 기억이 없다(5명,35%)고 답변하였다.
2) 자의적인 강제연행
대부분의 단속이 단속사유에 대한 고지 없이 자의적인 강제연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긴급보호서가 대부분의 단속에서 남발되고 있으며, 그 조차도 단속현장에서 제시되지 않고 단속이 완료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 중 혹은 심지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발급되기도 한다. 2005년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 중 29.2%가 단속현장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책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인 8명이 단속과정에서 긴급보호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단속시 피보호외국인의 권리고지 불이행
내국인의 체포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5년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피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포 당시 변호할 권리를 고지 받은 경우는 불과 12.6%에 지나지 않았다. 대책위 설문조사에서도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11명(78.6%)이었고, 고지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4) 강제력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수갑 등 경찰장구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대책위 설문조사결과 ‘단속시 무기가 사용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8.6%인 11명이 ‘있다’고 답하였다(무응답 3명). 그리고, 단속시 사용된 무기의 종류는 수갑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충격기(2명)와 보호봉(3명)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복수응답가능)
경찰장구의 무리한 사용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단속된 미등록외국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 대부분의 미등록 외국인이 위험한 형사범이 아닌 이상 경찰장구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2. 구금위주의 비인간적 보호시설
1) 장기구금
출입국관리법은 10일 (1차 1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이에 대한 어떤 보충해석 규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상의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처분을 사법당국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사전영장주의의 근본을 위협한다. (2006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자료 인용)
①임금체불 미해결로 인한 장기구금
이번 화재참사를 겪은 여수보호소 수감자 55명중 대부분이 임금체불 사유로 출국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구금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찾아가거나, 관할 노동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그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들을 구금하고 있는 출입국사무소가 쥐고 있지만, 출입국직원들은 노동법과 노동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성실히 임금문제를 처리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알아서 임금줄때까지 구금된 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임금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방법밖에 없다.
? 故 예르킨씨 : 밀린 월급 42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하던 공장에서 쫓겨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했으나 공장의 부도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무려 11개월 20일 동안 보호소에 구금되었음
? 故 진신회씨 : 약 700만원의 체불임금 때문에 두 달 간 보호소에 있었으며, 구금 기간 중 4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 구금되었음. 화재 발생 2일 전 체불임금이 입금되었으나 출입국 측의 불고지로 출국하지 못하고 사망함
? 故 김성남씨 :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1년여 일했으나 받지못한 임금이 1,020만원에 이르렀고, 이중 400만원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해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 화재사고 하루 뒤 체불임금 7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뒤늦게 알게됨.
? 부상자 박○○씨 : 충북 음성의 건설현장에서 일급 10만원 기준으로 27일간 일을 했으나, 한국인들에게만 급여를 지 급, 중국동포에게는 이후 입금 약속한 후 1년 10개월째 체불 중이며 팀장 및 사장 연락 두절됨
? 부상자 임○씨 : 목포의 선박회사에서 생긴 체불임금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요청하였고, 직원은 본인의 임금체불건이 노동부에 등록되었다고 말해주었으나 화재사고 이후에야 노동부 직원이 병원 방문하여 상담함
? 청주보호소 수감자 △△씨 1년 3개월을 보호소에 있었다. 처음 2-3개월이 제일 힘들었다. 나중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사장에게 전화해 차비달라고 하니까 1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며칠 기다렸는데 돈을 주지 않아 계속 기다리게 됐다. 그랬더니 강제 (퇴거) 집행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전기선으로 안에서 문을 잠궈 버리고 못 들어오게 했다. 강제 집행은 5-6명이 안으로 들어와 싸매서 데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체불임금 2천만 넘는 돈을 진정했다. 2800만 원이다. 그 중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받는 돈도 있다. 하청으로 도급으로 일한 것은 노동청에서 받을 수 없다. 현재 47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임금요구 안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잘못해 신원파악 안 돼 못나간 거니까. 심사과에서 8개월 만에, 2005년 11월 30일에 잡혔는데 2006년 7월 12일에 여권이 나왔다. 그 때 직원이 종이를 한 장 가져온 게 있어 보니까 출생일이 62년 3월 18일인데 57년 9월 8일로 돼있었다. 그 서류가 지금 여수에 있다. 내가 잘못해 8개월 산 거 아닌데 강제퇴거 집행하는 건 잘못 아닌가? 진정 신청해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여수에서 화재까지 났다. 1년3개월 살았는데 이 자체도 진정하고 싶다. (대책위 면담자료) |
②신분확인 될 때까지 계속구금
여수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故 김○○씨가 누구인지 신분확인조차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법무부는 분향소의 영정을 붙였다 떼어냈다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故 김○○씨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 화재사고가 나서 유가족들이 확인 전화와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낸 이후에야 이름이 확인되었을 정도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름도 모르고, 인적사항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미등록노동자인지 아닌지, 국적이 중국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강제퇴거대상자로 지목하여 강제구금을 시켰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출입국의 행정편의적 장기구금
여수출입국은 보호소 구금사유가 더 이상 없음에도 자신의 편의대로 출국일을 지연시켜오고 있다. 예를들어 중국 출국하는 이들은 매주 목요일에만 출국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인원이 너무 적은경우에는 출입국이 정한 일정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구금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출입국의 자의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불법, 부당 구금이라고 여겨진다.
? 부상자 곽○○씨 : 여권 없어 단속되었으며 임금 체불 미해결되어 들어갔으나 2월 9일(금)에 입금(186만원)되었음, 그러나 매주 목요일마다 출국 가능하여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음. ? 부상자 신○○씨 : 매주 목요일마다 출국이며 여권 되찾느라 한 주, 출국예정자가 혼자라서 또 한 주, 자리가 없어서 한 주 등..이런 이유로 출국이 미뤄져 장기구금 되었음 ? 부상자 왕○○씨 : 여권이 없어 단속되었으며 체불임금 입금 통보 받았으나 확인이 안 되어 보호소에 구금 중이었음 ? 故 김○○씨 : 출입국은 망인의 이름 및 인적 사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채 구금 중이었음 ? 부상자 우○○씨 : 여수출입국보호소 수용자들은 매주 목요일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기에 목요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수요일에 이송된 후 비행기표 예약이 안 되어 일주일을 더 기다리는 사이 화재 발생하였음 (대책위 면담자료) |
④기타
항공권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에 보관된 개인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난민지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장기구금이 횡행하고 있다.
2) 시설과 관리의 측면
①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설비 부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금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무작동, 바닥 단열재도 인화물질인 우레탄을 사용하며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열재로 사용한 우레탄은 인체에 해롭고 화재에 치명적이라, 유치장이나 교도소에서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이처럼 화재방지대책을 허술하게 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규모 화재사건을 좌초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있는 행동지침은 오로지 수용자 탈출방지 밖에 없었다. 미등록체류자를 단속하여 강제추방하겠다는 일관된 정부의 정책은, 철저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세부지침을 만들어왔다. 이런 지침으로 운영되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물 또한 수용자의 탈출을 막는 데에만 혈안일 뿐, 그들의 위생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3층과 4층의 벽면에 설치된 각각 6개씩의 창틀은 지름 7~8㎝가량의 쇠파이프가 폭 10여㎝ 간격으로 촘촘히 박혀 있어 지름 30㎝가량의 소방 호스 투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화재로 27명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부. 창문에 쇠파이프가 좁은 간격으로 가로질러 져 있어 소방호스를 집어넣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여수소방서 이정우 방호계장은 “실내에 들어가 호스를 이용해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독가스와 열기로 인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물 밖에서 소방 호스를 창문 사이로 집어넣을 수 있었다면 불을 더 일찍 끌 수 있었다는 게 이계장의 설명이다.“ (경향신문 2007. 2. 12) |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안전대책)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8조(긴급대피) ①소장은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안 훈련 및 교육 전무
감시실 용역직원들은 단한번도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상자들에 대한 면담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14명 모두가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여수출입국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이나 화재경보기 작동요령 등 소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화재 발생시 지정된 임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수출입국측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소방계획’에 따르면 사무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중순 ‘자위소방대 임무별 조치요령’에 대한 훈련 및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작동요령’, ‘보호외국인 대피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음. (동아일보 2007. 2.15) |
③보호소 근무태만과 용역직원 고용
화재사고발생 당시 담당 공무원이 보호실 및 상황실 근무를 이탈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보호실의 경비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하고,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독립적, 독자적으로 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재 발생 당시 담당공무원은 보호실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용역경비업체 직원만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 (대한변협 자료)
3) 보호소내 반인권적 처우
- 욕설 및 구타, 징계성 독거실 수용,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운동시간의 부족, 권리고지 및 보호사실 통보없음
故 김모씨의 경우 출입국 직원들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매주목요일 여수출입국에서 예배를 보시던 한 목사님에 따르면 화재사고발생 3-4일전 故김모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당시 김씨는 “침을 못넘길 정도로 아프다. 병원가고 싶지만 출입국에서 데려가주질 않는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목사님이 출입국에 이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출입국측은 “모포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은 것이다. 병원갈정도 아니다”라고 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5일간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수감된 이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는 수용자 안전을 이유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작 대형 화재참사를 막지 못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안전대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
보호소 수감자들 대부분이 운동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직워에게 운동요청을 했을 때 대부분 ‘시간이 없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묵살 당하기 일쑤이고, 부상자 박모씨의 경우 구금된 24일 동안 단 1회의 운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보호소사실에 대한 통보나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 대책위 설문에 응한 화재 부상자 14명 중 11명이 권리고자나 보호사실 통보에 대해 들은 적 없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명은 무응답이었다.
[인터뷰] 아노아르 이주노조 전 위원장
아노아르 전 위원장은 2005년 5월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표적단속 되어 1년간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2006년 4월 26일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일시보호 해제되었다.
밖에서 다 보이는 화장실, 옷 입고 샤워하기도 해 보호소에 처음 들어가면 감시카메라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방 안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안이 다 보여요. 샤워실도 하나 밖에 없는데 옷 벗고 샤워해야 되고, 여러 종교 있는데 무슬림도 있고 옷 벗어서 샤워 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배려라고는 찾을 수 없는 힘든 생활이 눈에 보인다.
말이 안 통하니 윽박지르고 협박 아노아르 전 위원장은 더 큰 문제점으로 언어와 의사소통문제를 지적한다. 보호소에 단속 되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 중 한 두 가지 문제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 하나는 언어. 언어가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보호소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예요.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서 거기 들어가는 거고. 언어가 달라서 사기를 당했더라도 자세하게 설명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고.”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있어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셋 중 하나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설명하지도, 해결 하지도 못한다.
문제제기하면 독방신세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보호소 담당자들이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떠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 많이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이 얘기할 때 압박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상담실에서 100만원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50만원 받고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러고, 다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해결 계속 안 될 때, 몇 개월 지나가도 자기 문제 계속 해결 안 될 때, 투쟁해요. 단식이나. 단식 투쟁 밖에 없잖아요. 독방 시켜요 바로. 압박하고 독방 시키고 무조건 단식 풀어라 아니면 독방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박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설명은 둘째 치더라도 윽박지르기와 협박은 다반사가 되는 것이다. (진보넷 2007. 2. 14) |
3. 미등록체류의 원인 (사례를 중심으로)
? 故 진○○씨
: 연수생으로 양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는 동안, 회사는 함께 근무하는 10여 명의 중국인들에게 계약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자주 마찰을 야기했음. 연수 생들의 집단 작업거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힘든 상황 때문에 회사를 이탈해 미등록이 됨
? 故 김○○씨
: 건설업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수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중 체불임금 1,020만원 때문에 이직하 였으나 새로운 직장이 건설업체가 아니어서 뒤늦게 체류기간 만료 전 연기신청을 위해 출입국 방문 했다가 구금됨, 불법체류를 피하기 위해 자진 출두한 출입국에서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했 던 것이 미등록체류의 원인임.
? 부상자 왕○○씨
: 연수생 신분으로 건설회사에서 터널 뚫는 일을 하다가 귀를 다쳤는데, 처음에는 회사측에서 치료를 해 주었으나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뒤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다.
? 부상자 ○○○씨
한국에 와서 2달~3달 돈 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못갔다. 돈 못 벌었고 3개월동안 중국화폐로 2만원(약260만원)도 벌지 못했다. 한국올 때 중국화폐 6만원(약 800만원)을 썼다. 그렇게 돌아가면 어찌 살겠나. 출입국관리 단속이 더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출국하면 다시 한국오기 힘들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했는데 월급 한 달치도 못 받았다.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차라리 집에 안가고 본전만큼이라도 벌고 집에가서 가족들을 만나자였다. 지금 내 기분은 한국에서 사는게 너무 힘들고 안 좋았을 뿐 아니라 깜빡하면 생명마저 잃을 뻔 했다고 생각한다.
? 부상자 △△△씨
합법체류기간 3개월동안 돈을 못 벌었다. 집에가면 이자 원금도 갚지 못한다. 집에 아버지(75세), 어머니(74세)도 계시고 딸도 공부시켜야 하는데 능력이 없다. 나도 집에가서 부모님 만나고 싶다. 근데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일했는데 월급도 받지 못해 계속 한국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 부상자 ◇◇◇씨
당시 한국 올 때 돈을 너무나 많이 썼다. 연수업체는 연수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한달에 월70만원도 안줬다. 심할 땐 밥도 안준다. 할 수 없어 우리는 미등록이 되었다. 빚갚고나니 연수생기간 끝나고도 돈 못 벌어서 집에 갈 수 없었다.
4. 결론
한국정부는 단지 행정처분의 대상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형사범에도 못미치는 기준으로 다루어왔음이 이번 화재참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화재참사 생존자들의 서면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작위단속과 보호소구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경험했음을 밝히고 있다. 단속의 경우, 기숙사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색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신분이 확인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긴급보호명령서 발부도 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된 이후에 보호명령서에 사인을 요구하는 등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리한 강제 단속과 구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수갑은 기본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전자충격기, 보호봉등의 무기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호된 이후에도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역과 권리구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 구금을 시켜왔다. 다시 말해,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보호’와 ‘강제퇴거’를 위해 장기구금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화재참사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인명구조보다는 도주가능성을 더 우려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나 하급직원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한편,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피해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송출 브러커에게 평균 1,000만원(중국화폐 8만위안)을 사채 빚까지 써가며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대부분 장시간근무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는 곳인 까닭에 합법체류기간 내에 돈을 벌수 있게 되기보다는 입국당시 빚조차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받는 인간이하의 대접이 그들을 미등록노동자로 몰고 갔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오지 않았고, 단속과 강제추방이 유일한 대책이었다. 강제단속의 불안 속에서도 빚이라도 갚을 수 있을 때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한국정부의 강제단속추방정책에 의해 쇠창살에 감금되어 오다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상태로 몰아가는 거액의 입국비용과 사업장이동의 제한 및 업종이동 제한, 체류기간제한 등의 제도적 문제,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노동권제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