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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중학교 지정 계획 행정예고
작성자 오남범 작성일 2008-08-28 조회수 594
특성화중학교 지정 계획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71호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계획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특성화중학교 지정 계획(안)
1. 특성화중학교 추진취지
○ 국제화․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인재 조기 발굴 육성
○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에 부응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
○ 장기 해외 거주 귀국학생들의 교육 연계성 강화
2. 주요내용
학교명 |
대원중학교 |
영훈중학교 |
소재지 |
광진구 중곡4동 176-124 |
강북구 미아5동 471-2 |
학급수 |
15학급(학년별 5학급) |
15학급(학년별 5학급) |
학생모집지역 |
서울 |
서울 |
적용시기 |
2009. 3. 1 |
2009. 3. 1 |
3. 공고기간 : 2008. 8. 28(목) ~ 2008. 9. 17(수) 【20일간】
4. 진행절차
- 2008. 10월 :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전형요강 승인․공고
- 2008. 11월 : 원서접수
- 2008. 12월 : 최종합격자 발표
5.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주소 : http://sen.go.kr
6. 담당자 :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오남범(02-3999-428)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참조 : 학교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 우편 : (우)110-7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신문로2가 2-77)
◊ 모사전송 : 02-3999-138 (전화 : 3999-428)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첫댓글 특성화가 학교 서열화가 아닌 미술, 체육, 기능, 학교라면 모르지만 가르치는게 같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 몰아 넣기라면 반대.
국제중을 말하는거죠, 특성화 학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