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자녀교육과 부모공양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들의 인구수는 현재 710만여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되는데 2가구 이상이 형제, 자매일 것을 감안하면 두어 집 걸러 한 집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베이비부머 대부분 국민연금 납부이력 있어
작년 6월 기준으로, 710만여 베이비부머 중 71%인 507만여 명이 국민연금 납부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와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254만 명을 제외한 의무가입자 수 458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즉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는 국민연금 납부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년 이상 납부이력 보유자 월 108만원 수령 가능,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지급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달라지므로 보다 많이, 또 보다 길게 내는 게 유리하다. 현재 20년 이상 납부 이력 보유자는 53만 명으로 이들이 60세까지 계속 납부한다고 하면 평균 월 1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첫 해 받는 연금액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 그 금액 차이가 꽤 크게 난다. 실제로 2003년에 64만 원 정도씩 받기 시작한 사람의 2010년도 연금액이 80만 원으로 올라 7년 만에 25%정도 오른 셈이다.(그림 참조) 이러한 국민연금의 물가반영 장치는 다른 그 어떤 개인연금에는 없는 최대 강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입이력을 최대한 늘려 평생 연금받자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507만 명 중 37%인 188만 명은 연금수령 최소가입기준인 10년을 넘었다. 납부이력이 전혀 없거나 10년 미만인 1955년생들에게도 아직 납부가능 기간이 5년 남았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20년을 채울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 연금 수급시기를 미루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65세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도달시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함
그럼 이제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 반납, 추납으로 가입기간 늘리자!
퇴사 시 반환(1998년 말까지)받았던 국민연금이 있다면 반납으로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납 이라고 한다.
물론 소정의 이자가 붙지만, 과거 기간에 해당할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훨씬 유리하다. 반납의 경우는 예전 납부기간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며 추납의 경우는 추납하는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반납이나 추납 모두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추납의 경우 한 번에 내면 이자는 없으나 추납 시점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로 '88~'98년 납부금액은 전체가입자의70% 적용, '99~'07년은 60%, '08년은 50%, '09~'27년까지 매년 0.5%씩 낮아지고 '28년 이후부터는 40% 적용
▶ 소득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으로 부부가 함께 준비!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임의가입 이란 것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인데, 임의가입자들은 기준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소득액은 소득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2010년 현재는 14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12만6천 원이 된다(본인이 원하면 최대 33만2100원까지 납부 가능).
최근에는 임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소득을 지역가입자들의 중위수 소득인 99만 원, 보험료는 8만9천 원으로 인하하는 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7월 이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노후에 부부가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합치면 기본적인 노후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 부부가 각자의 연금을 받다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이 유족연금 액수가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해서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연금에 이 유족연금의 20%가 더해져서 지급된다.
▶ 연금은 60세 이후부터 받게 되지만 5년 전에 미리 신청 가능 ☞ 조기노령연금
베이비부머 중 55~56년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7~60년생은 62세부터, 61~63년생은 63세부터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60세 훨씬 이전에 퇴직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최대 5년 일찍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5년 전에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다.
이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금을 받는 내내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기대여명이 길수록 조기노령연금보다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한 사유 예시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소득활동을 하게 되어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가 넘어도 일자리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52년생까지 만60세부터, '53~56년생 만61세, '57~60년생 만62세, '61년생~64년생 만63세, '65년생~68년생 만64세, '69년생 이후 만65세)
바로 ‘연기연금’ 제도이다.
이는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 을 말한다. 즉,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추후로 미루고 싶을 때 이용가능한 제도 이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 65세 이전 월 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신청이 가능 하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 해진다. (다만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연기연금 신청을 함으로써 연기 1년당 연금액의 6%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연 가산율이 7.2% 로 상향될 예정
만일, 매달 80만원의 연금을 수령 받게 되어 있는 A씨가 1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한다면 월 수령액이 80만원에서 80만원 + 80만원 * 6% = 84만 8000원으로 4만 8천원 증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이 아닌 5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30% (6% * 5년) 가산된 연금액 (2012년 7월 1일부터는 7.2% * 5년 = 36% 가산)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함에 따른 구체적인 연금 수령 가능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www.np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히다.
첫댓글 좋은자료 참고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
막상~ 연금를 받고~보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용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