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 및 증명발급 등 홈택스 홈페이지 경로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 폐업신고시 구비서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및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