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 식재료비 사용을 위한
2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부자도시 울산은 무상급식 실시 학교 수와 친환경급식 지원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비율은 전북이 전체 학교수 대비 62.8%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를 차지하였는데 반해 울산은 서울, 대구, 인천, 강원과 함께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지자체가 지원하는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꼴찌입니다.
초ㆍ중학교 무상 급식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이며, 교육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는 초 중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상급식을 선도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추진 배경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 학교급식을 통한 헌법정신 구현’에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무상 급식 실현과 정착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솔선하여 2010년에는 경남도내 모든 초.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수는 다른 예산을 줄여 가면서 모든 초중고교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과천시장은 2004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현재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남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2010까지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경기도민으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습니다.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도로를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먹거리 운동을 통해서 농촌 경제를 살리면서 지역통합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은 식재료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는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대부분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실이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중 30%-40% 가량이 급식운영비(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저질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은 친환경먹거리에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589억을 들여 모든 초ㆍ중학교에 급식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처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 전액이 식재료로 사용되면, 우리 울산 학생에게도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만 서명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학부모부담급식비전액, 식재료비 사용을 위한 2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울산아이들에게도 ‘친환경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울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다양한 선전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전액이 100% 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7일
학부모부담급식비 전액 식재료비 사용을 위한 울산서명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