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작전.docx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일■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심코 있다가는 13월의 월급은 커녕 월급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다. 달라진 세법을 토대로 최대의 세테크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1.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직불카드 25%이고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직불카드 30%로 공제 혜택이 세 배나 증가했다.
2.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 세액공제 15%가 적용되는 특별 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고,
12%가 적용되는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 퇴직연금이다.
- 다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 등 인적공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
3. 신연금저축에 가입하라.
- 신연금 저축은 납입 기간이 5년이다.
- 1년에 1천8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분기별 납입 한도액이 없으며, 연간 4백만원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장기펀드에 가입하라.
-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2백40만원! 즉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6백만원을 투자
하면서 소득공제도 2백4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투자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상품.
- 종신보험, 정기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합쳐 연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5. 부양가족을 찾아라.
- 1년간 근로소득이 1백만원 미만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 부양가족 1인당 기본 공제는 1백50만원으로,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 공제
-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 현금영수증을 챙겨라.
- 총 급여가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월세액의 40%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는다
7.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라.
-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비 뿐만 아니라 치아 보철비용, 라식 수술비, 50만원
한도 내의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기타 의사 처방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은 치료 개념이 있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8. 주민등록 등본을 정리하라.
-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것
9.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 세테크용과 투자용 나눴으니 참고하라.
- 비과세용 상품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이다.
- 세테크용 포트폴리오
(소득공제용)
□ 신연금저축 : 매월 33만 ~ 1백50만원
□ 보장성보험 : 매월 9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