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스커버리 펀드 형사재판이 오는 12. 14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중법정에서 장하원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 종결 및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2)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사를 통해 판매되어 국내 자산운용사(디스커버리)가 美 자산운용사(DLI)를 통해 투자하는 형태의 재 간접형 전문 사모펀드였다. 2019. 4. 25 이후 환매중단(Default)상태에 있다. 금감원 발표 2021. 4말 기준 환매 중단 금액은 업계 전체 2,562억이다.
3) 환매 중단 후 지난해 초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와 7. 4 서울남부지검의 공소 제기로 7. 25 부터 현재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사건번호 2022고합259)되었으며, 지난 12. 9 제10차 공판까지, 증인 및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4) 오는 14일(수) 제11차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그동안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날카롭게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본다. 이날 재판은 장하원 운용사대표와 피고인들의 사기죄 처벌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4) 이번 재판의 쟁점은 ▲ 2017. 9 당시 美 자산운용사 DLI에서 사이드포켓(Side Pocket)으로 분류된 기초자산 QS(QuarterSpot)을 정상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017. 9 특수목적법인 DLG가 QS 기초자산 5500만 달러 액면가 매입 당시, 이미 만기가 도래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불가능한 채권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서 알고도 매입했는지 ▲피고인들(장하원 대표 등 3인)이 2018. 10. 15 ~ 17 DLG 자산을 실사한 후 2017. 9 액면가 매수한 QS 기초자산의 부실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지 ▲ 2019. 3. 26 미 자산운용사 브랜단 로스의 사임과 미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고소 이후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약 132억 원의 펀드 설정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및 특경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이다.
5) 이번 재판은 집중심리 방식으로 총 10차례의 공판이 마무리 되었으며, 12. 14 제11차 공판으로 변론 종결,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이며, 12. 30 오후 2시 선고 공판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배상명령 신청과 피해자 진술권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지난 12. 9 이번 재판의 쟁점 중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가려져야 할 내용을 ‘피해자 의견서’로 제출하였다.
6)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는 설계(Deal sourcing) 전 후, 판매, 수탁, 운용 전(全)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판매를 전담했던 기업은행은 판매에 급급해 조직 내부의 리스크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무시하였고, 판매조직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의 고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지켜야 준칙을 위반하였다.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등 적정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금지 원칙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두 차례의 검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7) 기업은행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 배상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은행 본점에서 투자 결정을 할 당시와 판매 당시, 담당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 설정 과정과 사이드 포켓의 고지부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변한 바 있다.
8)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이 사기죄로 처벌될 것을 기대하며 노심초사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이 중형을 면하려고 억지 주장과 꿰어 맞춘 알리바이를 들이대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본다.
9) 이번 재판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이 사건의 불법성을 가리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검은 머리 미국인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의 역할과 증거자료, IDC 노석주 공동대표의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여부를 분명히 가려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
10)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원금 100%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기업은행과 정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책임과 전액반환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범죄혐의(사모펀드 쪼개기, 공소장에서 제외된 3개의 펀드문제 등)에 대해 계속 고소 고발 추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