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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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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도내 기업(공장)의 경영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관련 기관․단체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에서 신청하는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시 법정 수수료중 일정비율을 무조건 감면해 주는 시책을 2009.5.1(금)부터 시행 하오니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감 면 범 위 |
지적측량 수수료 |
- 법정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현황) 수수료의 30% 감면 |
일반측량 수수료 |
-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도서작성 등 규정 수수료의 30% 감면 - 공공측량을 제외한 기업에서 신청하는 일반측량시 규정 수수료의 30% 감면 |
감정평가 수수료 |
- 기업자산 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법정수수료의 10% 감면 |
부동산중개 수수료 |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기업)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 감면 |
※ 문의처 : 화성시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담당자 황 미 영 (☎ 031-369-2612)
[별첨]
수수료감면 신청 및 대상기업 확인서
1. 지원대상 (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
일반측량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 |
2. 신청기업 |
○ 기 업 명 : ○ 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연락처(☎) : 사) H․P) | |||
3. 의뢰물권 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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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체 확인 |
○ 확인자 : 기업(공장)등록 관리부서 담당 또는 담당자 (서명) - 연락처(☎): 사) HP) | |||
위 기업(공장)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간에 협약체결한 부동산 분야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09. . .
화성시 민원봉사과장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사)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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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1,2,3”번란은 기업체에서 작성 (“1”번란은 해당란에 ○으로 표시)
2. “4”번 란은 시․군․구청 기업등록 관리부서에서 신청기업이 관내 기업(공장)인지 여부 확인 후 서명
3. 시․군․구 지적부서에서는 “1~4번란 까지 확인 후 담당과장이 서명하고 원본은 신청기업에 제공하며, 복사본을 관리
4. 신청인(기업)은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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