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 00마트를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으로 부터 출장 확인 후,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고,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1,477만원)으로 처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완전
"인용"을 받음.(과징금 자체가 없어 짐.)
- 사건 : 인행심 2016-100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장 0 0 - 피청구인 : 인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6. 04. 25. - 결과통보 : 2016.
05.02.
- 주문 : 피청구인이 2016. 03. 04.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청구인의 마트에서 2015년 6월 6일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노르웨이연어(유통기한 2015.6.4.)을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2015. 09. 10. 00구청 위생가
담당자가 청구인의 마트에 와서 두개의 연어에 대한 영수증과 제품을 내놓으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확인서를 징구 하였고,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00구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1,477만원)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우선 문을 닫으면 고객으로부터 대미지와 평이 안좋기에 우선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과징금(1,477만원)으로 조치 받았고,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 돈을 내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였고,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7일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약 2개월 반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 1,477만원으로 우선 조치를 받았고, 과징금도 많고 부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6년 4월 25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1,477만원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를 받음.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도 내지 않고
종결 처리 됨)
저희 사무소는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억울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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