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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겐 희망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2011-2월 참가단체․지역대표자 연석회의 |
□ 일시 : 2011년 2월 22일(화) 14:0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 회의순서
운동본부 2011년 1차 참가단체․지역대표자 연석회의
■ 인사말
․․․․․․․․․․․․․․․․․․․․․․․․․․․․․․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안
․․․․․․․․․․․․․․․․․․․․․․․․․․․․․․ 경기도 교육청 박미진
■ 시군 학교 급식 지원 센타 설치 및 운영 사례발표
․․․․․․․․․․․․․․․․․․․․․․․․․․․․․․ 고양, 안양,
■ 회의진행
보고사항
보고1. 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 결과
1.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의 해 선포식 및 토론회 개최
- 취지 : 올 3월, 새학기부터 전국 각지 약 80% 이상 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본격 실현을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을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함. 이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지난 10년의 시민운동의 성과와 6.2지방선거를 거쳐, 더 이상의 찬반논란을 불식시키고 제도권에 안착한다는 의미로 진행하는 것임.
- 방법 : 국본은 제정당 대표, 광역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진행하고, 지역운동본부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상징적인 장소에서 선포식을 갖도록함. (서울운동본부는 3/2,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예정)
- 일시 : 3월2일 개학을 앞둔 시점, 국본은 2월 28일 주간에 장소 섭외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
※ 국본은 국회에서 제정당과 선포식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원년, 이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각정당과 지역의 내용을 모아 종합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예산/조직/제도/유통 등 식재료수급방안시스템 등 제정당과 지역별 추진상황 및 계획 공유, 종합토론)
2. 국본 총회 일정
- 일시 : 2011년 3월 4일(금)
- 장소 : 대전(민주노총 사회복지관)
- 주요 안건 : 2010년 평가/ 2011년 계획/ 임원진 선출 등
3. 기타
- 서울 오세훈 국민감사청구 1월 마지막 주까지 취합(오시장 주민투표 접고 조례 대법원 제소로 방향 전환 예상)
4. 배옥병 상임대표 선거법 관련 1심 선고결과 나왔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형을 받음.
시민단체의 정책캠페인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정책선거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그럼 선거기간에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보고 2.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 관련 보고
보고 3. 부문 및 지역 활동 보고
보고 4. 기타
안건 및 토의
1. 2011년 사업계획 관련 논의 건.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건.
1. 2011년 사업계획 관련 논의 건
지역 운동본부 집중 사업 방안
1) 지역조직 정비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사업계획 수립 - 경기도 모든 지역에 시군, 의회, 지역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을 3월 말까지 구성하여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방안 마련 2)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 (연중 지속적인 노력) - 시.군 친환경 무상급식 편성독려를 위한 활동 전개 (무상급식 예산과 친환경급식예산이 각 시군에서 증액되어 지속적인 확대가 되도록 활동을 해야 함)
3)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개정 운동 전개 - 지역 토론회,설명회, 사례발표회등
4) 시군 급식 지원 센타 설치 및 운영 -각 시군 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센타를 설치하여 운영 함 - 경기교육청과 도의회, 시군의회등과 유기적 협조 및 대안마련 5) 지역의 민관거버넌스 구성과 실질적 운영방안 모색 - 교육청, 시의회,급식본부, 생산자, 학부모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운영방안을 구체화하며 사람과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 |
2011년 사업 계획 (안)
1. 사업의 목표
1) 경기본부 및 지역조직의 재정비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
2)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확보 및 시범 모델 완성
3)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정책, 교육 사업실천
4) 급식법 개정 및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개정 운동 전개
5) 시군 학교 급식 지원 센타 설치 및 운영
6) 친환경무상급식실시 원년기념 “친환경무상급식경기도대회”를 공동개최
2. 사업의 방향
1) 본부 및 지역조직을 정비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동본부의 위상을 제고 하고 지속적인 지역풀뿌리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현재의 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2)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의 모범적 실천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간다
3)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대안을 생산해 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교육. 홍보 사업에 착수한다.
4) 국본에서 제출한 모범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개정투쟁을 실시하며 (위탁급식예외조항 삭제 포함), 도와 시군의회에 역량껏 주민조례나 의원조례성사를 견인해 나간다
5) 시군 학교 급식 지원 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급식의 체계적인 실천사업을 실시한다.
6)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대회 공동개최 제안 및 실천
3. 세부적인 사업 계획
1) 본부 및 지역조직 정비
- 급식 지원 센타에 필요한 인재육성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 조직 파악 (활동가포함)
- 새롭게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킴
- 경기본부에서 지역의 활동가와 간담회를 통한 노력
- 일을 통해 보람긍지를 느끼는 방법 구상
- 경기도 및 지역단체들의 연대 강화를 하는 방안
- 본부 집행위원의 추가 선임을 통한 활동력 확보
-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과 홍보를 위하여 운동본부에 자문위원, 정책위원 조직.
- 본부와 지역의 활동가들이 민관협력체에 능동적으로 결합하여 활동성과 공식성을 인정 받으며 활동력 강화
** 본부 및 지역교육청 T/F팀에 결합
**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
-
- 본부 및 지역의 활동가의 활동비 지원을 통한 활동력 담보 방안 모색
( 각 단위 십시일반 회비 갹출등)
친환경 무상급식 방안을 찾아 실천을 하도록 본부와 지역이 노력
2)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 (연중지속 시와 도으)
- 경기도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 독려
- 경기도 의회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에 대한 바른 심의 요구
- 경기도 지사에게 무상급식 예산 편성지속적 요구
- 시.군 친환경 무상급식 편성독려를 위한 활동 전개
**면담과 간담회 ,시위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촉구
3) 정책, 연구, 홍보 , 교육 사업의 지속적 전개
- 운동본부(지역본부)에서 각 지역별로 특색사업을 하나씩 선정하여 실시하는 방안
- 정책사업은 국본과 각종 단위 티에프팀에서 정책역량을 배가 시킨다
- 2월에 준비하여 새학기부터 실천할 정책이 나와야 함
(표준식단, 급식센타, 구매 ,유통방안 등)
- 보수진영에서 끊임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폄하하고 있기에 성과와 전망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터넷등 언론사업, 교육사업, 각종행사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 필요
4) 급식법 개정 및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개정 운동 전개
- 우리의 역량에 따라 그 크기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역량결집이 중요
- 국본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에게 홍보 및 압박투쟁전개 (경기도 국회의원 담당)
- 전국입법 투쟁을 정국국회 일정에 맞추어 투쟁하며 상경국회투쟁 결합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모범안( 도시형,농촌형)을 국본과 경기본부가 상의하여 성안하고
경기도와 시군조례에서 제개정운동을 전개한다
- 역량에 따라 주민조례와 의원조례등의 선택을 할수 있음
- 지역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조례제정을 목표로 한다.
- 2011년 2월까지 목표로 조례 제개정을 목표로 한다
5) 시군에 학교 급식 지원 센타 설치 운영
- 각 시군에 학교급식 지원 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정책마련
(생산, 유통전반, 표준식단, 구매방법,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생활교육등)
- 학교 급식 지원 센타에서 지역 운동본부나 교육청 티에프팀, 거버넌스에서 논의하여 지역에 맞는 실천 방안 확정하여 시범 실시
- 경기도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추진단 산하 각종 T/F팀에 참가하여 경기도급식지원센타에 대한 방향 논의
- 학교 급식 지원 센타를 통한 지역내의 친환경 무상 급식 성과축척 (연도별 계획이 필요함- 로드맵)
6)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대회 공동개최 제안 및 실천 결의- 실질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의 원년이 되므로 이를 홍보하고 앞으로 각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동주최; 경기운동본부,도의회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농업관련 단체, 영양교사 협의회등)
(주관: 경기도 교육청)
- 일정은 5월의 청소년 달 또는 10월등 결실의 달 실시 협의가능
안건 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검토 건.
□ 취지
- 경기도운동본부 2003년 10월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로 출범하여 주민발의로 경기도조례를 제정하고 31개 시군 조례제정을 완료했음.
- 2008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경기도 시범사업 제안, 조례개정등의 역할을 해 왔음.
- 그러나 그동안 도단위 단체간 연대기구로 활동을 하면서 사안별 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인적, 물적 자원의 취약성으로 인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운동본부의 조직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회원을 정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자 함.
□ 준비사항
-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사무실 설치와 100인이상 회원 확보가 필요
- 회원 인적사항 정리하되, 후원을 위한 CMS이체 조직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1부
○ 단체 사무실 존재를 증명하는 유․무상 계약서 사본 1부.
□ 등록기관, 허가권자 - 도지사
□ 사전 준비사항
① 단체구성 ② 1년이상 공익활동 ③ 100인이상 회원 확보
④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 기타
절차 |
․ 등록요건 검토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교부(접수 후 30일 이내) ․ 시보게재, 행정자치부 통보 |
관리․감독 |
․ 등록 변경-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사업 등 ․ 등록말소-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법률효과등 |
․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신청 가능 ․ 우편요금 감액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 |
※ 〈 서식 1 〉
회 원 명 부
일련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가입일자 |
연 락 처 |
안건 3. 기타.
시군 학교 급식 지원 센타 설치 및 운영 사례발표
<발표자료>
고양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 보고
1. 추진배경
▶친환경무상급식의 시대적 요구
▶6.2지방선거 결과
-범야권 정책연합 및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 승리
-시정 공동 운영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음. (난항도 겪고 있음)
-단체장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의지 높음
▶경기도 (클린팔당) 학교급식사업에 대해 불만이 높았음.
-G마크 농산물 지원사업 참여 학교 / 지자체 / 생산자 모두...
2. 추진과정
▶2010년 8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농협중앙회(고양유통센타)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획을 밝힘.
▶2010년 9월 7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간담회』진행 (농정과)
-주 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지자체는 관리감독 하겠음.
-이에 고양급식연대회의에서는
☞고양시의 학교급식센터의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생산자, 관련단체 등과의 시민적 합의 과정의 부재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 결여 및 중장기적 로드맵의 부재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부족
-위탁내용과 위탁조건도 불분명함 등을 지적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한 물류센터가 아닌 학교급식 총괄 기구가 되어야 함.
☞무조건적인 위탁운영을 전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기관, 시의회, 생산자, 학교, 급식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을 구성을 제안함.
▶2010년 9월 30일, 고양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
▶2010년 10월, 고양시 농업정책과-고양급식연대회의간의 T/F팀 협의 진행(4차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공익적 운영이라는 부분에서는 의견
을 같이 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T/F팀 협의 내용>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 이견 없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 선정 :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주체를 선정한 다는데 의견을 모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 : 크게 이견 없었으나, 추가 제안함.
고양시(안) |
고양급식연대 의견 및 추가 제안 |
①안전하고 깨끗한 로컬푸드를 학교급식 식재료에 공급 |
단, 농산물 공급우선순위 제안. 1. 고양시 친환경농산물 2.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3. 타시도 친환경농산물 4. 고양시 우수농산물 5. 타시도 우수농산물 ※쌀 등 예외 품목을 둘 수 있음. |
②급식지원센터는 운영주체가 직영으로 책임운영 원칙 |
위탁 운영주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됨.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급식지원센터 사무국을 구성하여 공공성 확보해야함. 단, 물류유통은 부분 위탁할 수 있음. |
③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공공성․투명성 확보에 최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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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학교급식의 공공성․공익성 감안한 학생․학부모, 소비자 중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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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생산자/급식지원센터 간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생산, 급식지원센터/학교 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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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식재료 공급규격/검수의 표준화를 통한 양질의 식재료 원활한 공급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 합의함.
☞고양시, 교육청,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계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관 의사결정 기구
-급식센터 운영 방향 심의․의결 기능
-학교급식재료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품목 등 심의․의결 기능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 구성 : 초기에는 반대 입장, 추후 합의함.
<고양시에서 급식연대 제안 수용>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주체 및 거버넌스 조직 구성
□고양시 급식지원센터 지원팀(사무국) 구성
○기능 : 물류관리, 교육, 홍보, 정책, 기획 등 총괄운영
○조직구성 : 농업정책과 내 급식지원팀 신설
○담당인원 : 6명
-일반직 공무원 : 3명
․팀장(6급) : 학교급식 지원 업무 총괄
․담당자 : 급식지원센터 정책․기획, 예산 총괄
-계약직 공무원(민간 전문가를 공개 채용) : 3명
․교육홍보담당 :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무상급식 정착을 위한 홍보
․물류담당 : 식자재 유통 관리, 물품 및 산지개발 등 관련업무
․정책 제안 : 급식지원센터 관련 정책 제안
○물류관리, 식자재, 수급, 배송 : 현 상황에서는 전문기업에 위탁
▶2010년 12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 구제역 사태로 연기됨.
▶2011년 1월 14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물류 운영주체 선정 (☞농협고양유통센터)
-2011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계획 심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안) 의견 청취
※물류운영주체의 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듣는 설명회 자리 요청함.
3. 물류운영 주체 선정 이후
▶2011년 1월 31일, 민관공동운영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당연직 2, 위촉직 13명)
※현재, 당연직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었음.
※추후 민관공동운영위원회의 명칭이 민관공동운영협의회로 변경됨.
▶2월 1일~2월 9일
-농협 고양유통센터와 지역단위농협간의 논의 과정 거침.
-지역의 6개 농협이 학교급식 배송업무를 맡기로 함.
※6개 지역 농협이 연합사업단을 꾸려 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도 있었음.
※또한 그 동안 지역농협에서 고양쌀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었음.
급식지원센터 설치 이후 센터로 일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쌀에 대한 학교 납품가격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2011년 2월 10일, 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 설명회 (학교급식심의위원 대상)
▶2011년 2월 11일, 민관공동운영협의회 1차 회의
-협의회 위원장 선출 ․민/관 2명의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이 회의 주재함 (고양급식연대 소속)
-학교급식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안) 1차 보고 (물류운영주체)
-학교급식 공급 가격 제안서(물류운영주체) 검토
․30개 주요 품목 결정 (물류운영주체와 학교 영양사와의 사전 논의 거침)
▶2011년 2월 15일, 민관공동운영협의회 2차 회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2차 보고 (1차 자료 보완, 물류운영주체)
1)시설계획 : 5월까지 완료, 6월 중 사업개시
☞3월부터는 식자재사업부(매장)에서 사업 개시
2)인력운용 : 총8명 (고양유통센터)
3)취급품목 조달 : 농산물(쌀 포함), 수산물, 가공식품 등
☞학교 식재료 납품 마진율 : 16~20% (배송료+일반관리비 등)
4)물류배송 : 도급용역(지역농협 6개소)
․농산물, 공산품 : 고양유통센터→지역농협→학교
․수산물, 김치 : 고양유통센터 공급업체→학교
․쌀 : 지역농협→학교 (도정공장에서 바로 학교 배송)
※용역비 : 배송용역비=배송 매출액×7%(양곡 3%), 전 처리비 3% 별도
5)참여 학교 : 25개교 (쌀은 78개교-6개 농협 및 1개 쌀 생산유통단체)
6)권역별 배정 : 1개 농협 당 4개 또는 5개 학교 배정
-학교급식 공급 품목 및 가격 결정
․현재는 생산자와의 품목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우선, 30개 다량 소요 품목 결정,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양유통센터에서 품목 및 가격이 제안됨.
☞고양쌀의 경우, 20kg 43,900원으로 납품 가격 결정
☞나머지 품목 : G마크 공급가 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낮게 책정됨.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다만 쌀에 대해서만 3개월 단위로 결정함.
-민관공동운영협의회 분과회 구성
☞5명으로 구성 (농업정책과장, 영양교사 2명, 생산자 1명, 물류주체 1명)
☞학교에서 원하는 신규 품목 증가 등 신속한 가격결정을 위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함
4.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특징
-현재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형태상 <시 직영+공기업>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의사결정은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민관운영협의회가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급식센터의 운영방향,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음)
-한편, 급식센터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물류운영주체로부터 독립회계처리, 공급원가, 운영비용 공개 및 보고,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등의 의무를 갖게 했음.
5. 이후 과제
1)지금까지의 모습
-그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유통 기능만 강조 되어 왔고, 또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려 했던 것을 막아내는데 힘을 기울였음.
-다행히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구조를 거버넌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 한 구조로 만들어 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음.
-또한 의사결정구조에 뿐만 아니라 실무집행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음.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유통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부분적 위탁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음.
2)이후 과제
-학교급식이 바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당분간 고양시 급식지원센터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급식지원팀(사무국 역할)을 빠르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 사용 현황 조사, 지역 생산기반 조사 등을 통해 계약재배의 가능성을 파악해 가야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야 함.
-또한 제 주체들간의 소통체계를 만들어 내고, 각자의 역할을 찾아내야 함.
지역농협 및 생산자, 학교 현장,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제 주체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자기 역할을 잘 찾아내고,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인 학교급식 의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해 내야 함.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와 소통과 협력,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최근 1~2개월 동안 고양시 78개 초등학교에서는 경기도 사업과 고양시 사업을 사 이에 두고 눈치 보기를 해왔었음)
<참고>
고양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에 따라 고양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한다)의 위임하는 사항과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센터의 역할)
① 안전하고 깨끗한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 및 배송
②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 및 인증을 통한 로컬푸드 공급체계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③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지도
제3조(운영방침)
① 안전하고 깨끗한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의 공공성․공익성을 감안하여 학생․학부모, 소비자 중심의 운영체계의 구축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한다.
③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책임운영에 최우선 한다.
④ 생산자/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생산, 학교급식지원센터/학교 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식재료 공급규격/검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양질의 식재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민관공동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민관 공동참여 형태로 구성원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시 농업정책과장, 고양시 교육지원청 급식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 학부모단체
2.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주체
3. 고양시 지역농협
4. 고양시 영양교사
5. 고양시 시민단체
6. 고양시 생산자 단체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고양시 농업정책과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민관공동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에 해당하는 위원과 위촉된 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어 위촉 된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민관공동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센터 운영방향 심의ㆍ의결
2. 학교급식재료 공급방법 심의ㆍ의결
3. 학교급식재료 공급가격 심의ㆍ의결
4. 학교급식재료 공급품목 심의ㆍ의결
5.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민관공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⑦ 민관공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의원,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공급의 원칙)
① 학교급식재료 공급은 수요예측에 따른 계약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3.「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4.「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5. 고양시장인증 농․특산물,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6.「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13조의1에 따른 품질인증품
7.「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8.「식품위생법」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② 학교 급식재료의 공급은 고양시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일반농산물, 수산물, 일반가공품은 학교신청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6조(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① 농산물의 공급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다량수요품목(약 30품목), 가공품은 연중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품목과 공급가격은 민관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세부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민관공동운영위원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세부운영계획에는 일반현황, 구입처, 공급가격 및 품목, 일자리 창출, 식생활 개선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물류 운영주체의 의무)
①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독립회계처리,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보고(결산, 결과, 사업계획)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센터의 수익 발생 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급식지원에 최우선 재투자 하여야 한다.
③ 급식재료 수급상황 관리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발주․생산․클레임 및 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주기적인 안전성 점검결과를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민관공동운영위원회에 공개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⑥ 안정성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⑦ 급식재료 배송은 물류주체가 직영 또는 급식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⑧ 급식재료의 배송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 시 관내에 거소를 둔 지역농협 및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공급업체를 우선 고려한다.
제9조(식생활 개선 교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생의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의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및 현장견학, 계약재배 농장의 현장체험 등의 식생활 개선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권고 및 보고요구)
① 시장은 이 운영방안 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주요 품목별 공급물량, 매출실적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민관공동운영위원회와 시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안)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이 규정(안)은 자동 폐지된다.
(※ 향후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부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경과
* 이 안은 현재 논의중인 내용으로 수정될 소지 있으며, 확정 통과된 안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 무상급식 개요
○ 근 거 : 학교급식법,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추진실적 :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실시
(경비부담 : 교육청 50%, 시 50%)
○ 향후계획
- 2014년 초․중학교 전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2.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명)
연 도 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대 상 |
초등 5,6학년 |
초등 전체 |
초등 전체 |
초등 전체 중학교3학년 |
초등․중등 전체 |
전체소요예산 |
3,857,820 |
20,367,756 |
26,822,110 |
35,235,392 |
49,670,735 |
(친환경식자재) |
- |
- |
(6,189,718) |
(8,131,244) |
(11,462,477) |
부천시분담액(50%) |
1,928,910 |
10,183,878 |
13,411,055 |
17,617,696 |
24,835,367 |
학생수(명) |
21,445 |
53,883 |
52,102 |
60,522 |
78,418 |
※ 친환경 식자재 공급시 도 교육청 분담 없을 경우 시 분담액 상향됨
⊡ 센터 개념
1. 명칭 : 부천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칭)
2. 정의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수급 등에 필요한 활동과 친환경급식지원정책, 식생활교육 및 홍보시책을 수립․집행하는 운영기구
3. 센터의 위상
○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지도․관리․감독기구
○ 학교급식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의기구
○ 친환경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관리 창구
⊡ 센터기능과 역할
기 능 |
주 요 역 할 |
정책기획 |
1.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2. 식자재 정보 교류 및 학교급식 정보 공유 3. 친환경급식정책 성과분석 4. 표준(추천, 공동)식단제 연구 5. 관련법률 연구 등 |
기 능 |
주 요 역 할 |
교육․홍보 |
1. 학교 식생활 교육 및 홍보 지원 2. 지역먹을거리 교육 및 홍보 3. 친환경농업방식 교육 및 권장 4. 먹을거리 가공․요리 방식 홍보 5. 시민 식생활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
공급관리 |
1.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 2. 계약재배 등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3. 지역먹을거리 소비증대 4. 공동구매 등 비용부담 완화 등 5. 물품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등 |
일반행정 |
1. 각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간 연계 2. 센터운영 행정총괄 3. 예산집행 및 결산 |
⊡ 조직 구성
1. 기본방향
○ 센터 내 의사결정 총괄 기구와 집행실무기구로 구성
○ 집행실무기구는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운영
○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되 추후 독립적인 운영 검토
2. 운영위원회 구성
가. 위원수 : 위원장(互選) 포함 15명 내외
나. 자격 : 식품영양관련 학계 전문가, 초․중․고 학교장, 초․중․고 학부모대표,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시 등 각계각층을 대표로 하는 자(센터장 포함)
다. 임 기 : 2년 원칙(1회 연임가능)
라. 기 능
1) 센터 의사결정 총괄기구
2) 학교급식 주요 정책개발 및 대외협의
3) 집행실무기구 지도․감독 등
마. 회 의 :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
바. 기타사항
1) 필요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정책, 교육․홍보, 공급관리
분야 3개 분과위원회 설치
2)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및 친환경급식센터운영규정에 명시
3. 사무국(집행실무기구)
가. 설치 규모
1) 조직 : 1국 4팀(정책기획, 교육홍보, 공급관리, 일반행정)
2) 인력
가) 최초 인력은 센터장, 정책팀, 교육․홍보팀 3명으로 운영
나) 인력은 센터 업무량에 따라 점차 증원
다) 인력 채용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업무 대행
나. 설치장소 : 공공청사 유휴 공간 활용 또는 임차
(센터기능 확대 시 별도 공간 추후 확보)
다. 기능 : 친환경급식지원 관련 실무집행
4. 물류센터
가. 물류시설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시설(고양 농수산물유통센터, (사)클린팔당 등)과 추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용
나. 기존 관내 학교급식 관련업체의 유통과정에 참여기회 제공
5. 센터 운영 시스템 및 조직도
협의 협의 의사결정기구
집행실무기구
|
⊡ 세부 추진일정(안)
1단계 (기반구축)
가. 추진기간 : 2011. 1 ~ 2012. 2
나.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1) 우수기관 벤치마킹 : 2011. 1월 중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워크숍 : 2011. 2월 중
* 센터 운영모델(안) 확정
3)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시민토론회
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모델(안) 최종 확정
4) 법적 제도 보완 : 2011. 3월 중
가) 조례 개정
나) 시행규칙 제정
다) 기타 관계 법령 개정(지속 추진) :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5)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011. 7월부터
가) 센터 설치 및 실무인력 배치
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다) 친환경식자재 시범공급 방안 연구
라) 소요예산 확보(2011. 4월 중)
6) 친환경급식정책 관련 홍보 및 교육(설명회) : 2011. 7월부터
가) 1차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나) 2차 : 학부모, 일반 시민, 유치원장 등
다) 3차 : 생산자, 농업관계자, 유통관계자 등
7) 친환경급식정책 관련 교육지원청 협의(NEIS, 예산, 계약 등) : 지속
2단계 (고도화)
가. 추진기간 : 2012. 3 ~ 2014. 2
나.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 2012. 1
나) 민간위탁자 선정 : 2012. 1 ~ 2
2) 친환경급식자재 공급
가) 우선 공급 가능한 곡류(친환경 쌀) : 2012. 3 ~
나) 표준 식단제, 통일 식단제 운영
3)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공급 : 2012. 3 ~
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년 단위 계약
4) 식생활개선교육 : 2012. 3 ~
가) 먹을거리 교육 : 일반시민
나) 도시농업(텃밭 가꾸기), 친환경농업체험학습 등
다) 지역 먹을거리 소비 활동(농민장터 운영 등) : 2013. 3 ~
5)물류관련 필요시설 확보 : 2012. 3 ~ 2014. 2
가) 인근 시․군 거점센터 협약, 시․군 및 민․관 공동투자 등
3단계 (지속 가능화)
가. 추진기간 : 2014. 3 ~
나.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1)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2) 친환경 식재료 공급 품목 지속 확대
3)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4)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5) 친환경무상급식 성과분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