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
제18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당은 ‘대선불복’ 카드로 겁박하고, 야당은 그 소리만 들어도 질색합니다. 여당은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엮는 것이 선거후유증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대선불복이냐’라는 겁박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나 ‘적반하장’ 격으로 들립니다.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삼 들먹이는 것이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걱정이 되겠기에 어리석음을 무릅씁니다.
우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대선불법개입 혐의’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득달같은 기민을 보이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지지부진한 일처리는 고의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 있지만 눈치 하나는 빠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엔엘엘(NLL)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노릇을 서슴지 않았지요? 국정원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국론분열에 자포자기하는 민심까지 고려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 게 없을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이런 무신(無信) 때문입니다.
대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개표 부정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등의 불법선거개입 혐의가 가세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키웠습니다. 그 부정의 내용은, 정부가 배포를 중지시키려 하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저자를 고발했다고 하니, 부디 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부정백서>의 진실 여부를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전언에 의하면, 아직도 그 저자들은 피고소인 진술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왜 <부정백서> 저자 소환에는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정백서>와 함께 전문가들은 ‘개표 부정 의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금지한 전산개표기의 사용을 부정의 한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단순기계장치로 포장, 사용된 이 개표기는 분명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개표의 주 수단이어야 할 수(手)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 국회에서 시연한 바에 의하면, 투표지 6000장을 수개표하는 데에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예상시간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더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관위는 투표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야 참관인까지 공범자이더군요. 야당이 ‘대선불복’이란 말에 주눅드는 것은 전산개표기 사용을 용인했고 수개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때문이겠지요. ‘개표 의혹’을 따지지 않는 야당을 향해 국민이 ‘공범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개표 진행 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중앙선관위의 ‘일분 데이터’라는 것에도 문제가 있더군요. 지역선관위의 개표 완료 보고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은 선관위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검찰과 재판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정현상’들을 실사구시적으로 파헤쳐온 이들이 ‘부정의혹’ 문제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100곳 이상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각하시켜버린 지검과 고검이 있습니다. 진술을 받은 경우에도 피고소인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을 다루는 대한민국의 검찰, 맞습니까.
재판부는 어떻습니까. 대선이 끝나자 야당의 침묵과는 달리 유권자 2000여명(현재 6800명)이 올해 1월 초에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안에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무시하고 대법원은 아직도 재판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 뒤 두 차례에 걸쳐 재판진행촉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감감무소식이랍니다. 대법원이 왜 이럴까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미루어 계속적인 분쟁 상태로 끌고 갈 의향이 아니라면 재판이라도 열어 분노의 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언론은 어떻습니까. 권언유착에 찌든 언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깨어 있다는 언론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심판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선 의혹 문제는 정치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여야는 한국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선거관계법을 보완하고 선관위와 국정원 등의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다음의 결단은 이 정권의 거취 문제입니다. 정권이 물러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15983.html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번호, 주소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청탁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이므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전자우편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2]
[기고]‘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개표부정’과 관련,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선관위의 ‘서면자료’를 근거로 ‘단순 기계장치’라 했고(2003), 선관위도 이를 ‘투표지분류기’로 말을 바꾸었다(2006). 단순 기계장치라 했건, 투표지분류기라 했건 그것이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구성된 통합체로 되어 있는 한, 그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임이 분명하다. 항변자들은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전기코드에 입력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는 대법원이 말한 단순 기계장비가 아니고 전산장비라고 주장한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그 기계가 선관위의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 전산조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선거(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이 그렇다면, 그것이 투표지분류기인가 전자개표기인가를 떠나서 보궐선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운용프로그램 조작”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여기서 선거법이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18대 대선 개표에서 혼표, 무효표가 나온 것은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닐까.
또 하나, 18대 대선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100장 묶음의 투표지를 1장씩 효력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2명 내지 3명이 확인해야 하는 수개표(手開票:투표지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표상황표에 나타난 개표개시 시각과 수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할 때,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과 유권자를 우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이며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에 있고, 그 공정성이 정권의 정당성도 담보한다. 선거에서 특정세력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개표상황에서 보여준 이 같은 혼란은 법을 유린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도둑질한 것이다. 누리꾼 수십만이 인터넷 공간에서 분노하고, 1만여명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직도 정치권과 언론은 묵언수행 중이다. 사이비언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권은 왜 오불관언인가. 당신들에게는 거래가 끝난 사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그 진실이 한국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허술한 법망 정비는 시급하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검찰도 고발된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야합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 유권자들에게도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이만열 |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입력 : 2013-07-08 21:53:24ㅣ수정 : 2013-07-08 21:53:24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82153245&code=990304
[3]
[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하여
※★ 총체적 부정선거 전모를 밝힌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출간 임박)의 최종<목차>가 나왔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책자)" 출간 목차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 1편/2편/3편 )
★ 국정원 댓글 여직원 선거개입은 빙산에 일각이다!★
|
◆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국정원의 총체적 부정선거!
중범죄자들 내란죄,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 ‘박근혜; 컴퓨터 조작 가짜 대통령!’
▶ ‘법적 정통성 없다!’
개표조작! 헌정파괴! 부정선거 완벽한 증거!!!
▶▶▶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있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 새누리당/민주당은 정쟁(政爭)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라! ”
“ 박근혜 가짜 정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환원하라! ”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 책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고함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
[1篇] 부정선거 중지 경고 篇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편
<목차>
<서문> -------------------------------------------------------- 9
< 책 구성 : 소제 5개의 장 구성 및 요약 > ------------------------------------ 11
[ 小題 제 1 장 ] -------------------------------------------------------- 15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들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묻는 공개질의 ----------------- 16 2. 제18대 대통령후보 결정 전 여·야정당 대표와 안철수 에게 공개질의 한 내용 ---------------- 17 3.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당선무효소송 등의 정통성시비에 대하여 --- 20
(*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 구성 참여』신청 및 서명운동 전개 중! )
[ 小題 제 2 장 ] --------------------------------------------------------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온 국민 앞에 공개 고발한다! -- 22
1.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내용 -------------- 23 2.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정안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된 배경설명 --------- 2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 27 4. 여야 정당, 국회교섭단체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 29 5.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 30
1.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의 불법 선거관리는 ‘선거무효·당선무효’라는 데에 대하여 -------------- 3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데 대하여 ---- 33 3.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점 ------------------------------ 3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제2의 3·15 부정선거로 규정합니다! -------------- 37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전노조위원장의 증언 ---------------------- 38
※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무효의 검토 ---------------- 42
(* 위 Ⅱ. 및 Ⅲ. 항에서 밝히고 있는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그 사실자체만으로 선거결과가 절대적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사유가 충족된다는 점에 대하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 4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하여 -------------- 44 3. 전자개표기 위법성과 그 구체적인 중요증거로서 동영상 등에 대하여 --------------- 51 4. 전산조직으로서는 검증된 선거관리의 장비(전자개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 51
1.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거짓말 유형의 그 10대 시리즈에 대하여 ------------ 56 2. 중앙선관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행위에 대하여 --- 63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 6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탄압해오고 있는데 대하여 -------------- 64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공개재판 거부, 은폐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 64 4.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 대해 불법 선고판결을 한 데 대하여 --- 6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 68 6.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사건의 법리상 제척사유로 인해 -------------------- 6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 7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개개인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침해에 대하여---------------- 76 2. 지금 제2의 4․19 혁명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 7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9혁명이념을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 77 (*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 )
1. 왜 한나라당은 저항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아니했는가? ---------------- 80 2. 왜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침묵 하고 있는가? ---------------- 81
[ 小題 제 3 장 ] -----------------------------------------------------------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사건!!!
주요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한 비밀사항입니다!!!
1. 언론기관에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장기간 은폐·방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 83 2.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대해 언론이 가담·방조·침묵에 대해 ------------- 79 3. 국가 5 대 권력(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의 상호 견제기능 상실에 대하여 --------- 8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 84
1. 시민단체 및 국민들 부정선거 투쟁한 저항권 행사의 역사 --------------------------- 85 2. 한영수 등 대법원 점령사건 등에 대하여 --------------------------- 85 3. 2011. 4월 분당을 재보궐선거 시 무소속 이재진 공개 고발한 홍보물에 대하여 -------------- 93
[ 小題 제 4 장 ] --------------------------------------------------------- 95
런던 올림픽 5위, 축구 3위, 수출입 세계 10위(2011년 기준) 나라의 이상한 우리나라! ---------- 95
1. 세계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의한 개표방식 ----------------- 96 2.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 법치국가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 98
[ 小題 제 5 장 ] --------------------------------------------------------- 100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척결, 불순세력 축출, 제2의 4․19 혁명완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 100
우리의 각오 -------------------------------------------------------102
(* 온 국민의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구성 모집운동에 적극참여, 서명 동참을 부탁합니다! )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위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 ------------- 106
|
[2篇] 총체적 부정선거 確定 篇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2편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사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 부정선거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와 선거방법, 선거과정에 있어 그들 모두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공명정대하지도 않았다. 그 선거결과는 의혹과 의문투성이 이다. 4. 중앙선관위원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이미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원죄를 지었다!부정선거를 방지 하지 아니한 죄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인정, 반성하고 속죄해야 하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출범에 대하여 >
< 국민적 의혹 증폭 등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 수준의 부정선거이다.> 1. 제18대 대선 관련 언론기관의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의혹이 상존한다! 2. 방송3사 개표방송에 상당한 비정상적 숫치, 모순, 불공정, 편파 등 부정이 나타났다! 3. 제18대 대선 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대두됐다. 4. 새누리당의 불법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고,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의혹이 대두됐다. 5.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불보도 태도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6. 해외 교포들의 부정선거 의혹과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은 강력했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부정’부터 시작되었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는 다음과 같다. 4.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한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의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10.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허술한 투표함, 전국 인쇄허용 등으로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2013.02.05.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역설하면서 1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어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다!
< 개표부정 개요 > <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약 25,000매 중 90%이상 대부분이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결정문(허위공문서)으로 드러남으로써 선거무효의 완벽한 증거가 됐다! >
1.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 90% 이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임이 밝혀졌다. 이로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가 입증된 것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상황표(선거결과 개표 결정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드러남으로써 개표상황표 자체가 무효대상임이 밝혀졌다! 3.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중대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행사)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 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여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선거결과 공표(행사) 아.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補助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수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를 각각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자.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차.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표)가 따로 따로 가공, 조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집계현황과 그 개표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작에 협조· 공모한 것이다!
결론 : 위 가.항 내지 차.항에 의해 100% 신뢰할 수 없는 개표과정이 입증되었으며 모두 선거무효사유가 됨 < 그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대한 비판 및 동영상에 의해 스스로 부정선거를 했음을 인정, 확인함 참조)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부록>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참조)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4.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5.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6.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 무방비 ․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7.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 * 아래‘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점에 대해’ 내용으로 대치, 연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와 사법부 대법원) :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의 집중현상을 심히 우려한다! > 1.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 고의로 허술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위법· 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하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위헌 ․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 ․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정체불명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한 득표수 조작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하다! 4. 중앙선관위의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이용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는국정원과의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분명하다! 5.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성인물이 동일한 대법관, 법관으로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의 범법자이다! 6. 이상에서 보듯이, 대법관 ․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법자이고, 바로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7.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한 것이다. 8. 사법부(대법관들)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초헌법 초법률적 행동을 하는 사법독재, 관료독재의 나라인 것이다. 9.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오류에 대하여 10. 현 사법부(대법관)는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이고, 그 범죄은폐의 주체이다. 11. 특히 중앙선관위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은 기회주의 및 이기적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 12. 이 나라 최고 부패집단인 권력기관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그 존속이유를 상실했다! 13. 현 사법부 대법관은 즉시 범죄집단의 주체로서 대법관 결격자이고, 사죄하고 사퇴하라!
1. 국내 언론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시작과 완결(허위사실 보도, 부정선거 불보도 및 부정선거 은폐․침묵) 실상 : 이 나라는 언론은 죽은 언론, 간판만 언론! 가짜 언론! 확인되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서의 방송3사 등 언론의 조작 홍위대 역할이 입증되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제3의 권력인 언론(방송3사)에 의해 시작되고 완결된 점에 대하여 4. 제3의 권력인 국내언론이 부패한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데 대하여 5.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다루어 조금 보도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관심을 얻기에는 미흡하나 위안을 삼는다. 6. 부정서거에 대해 정반대로 왜곡 ․ 은폐한 언론 7. 해외언론 보도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에 대하여
小題 :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는가? 1. 부정선거였다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데 대하여 2. 중앙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믿지도 인정도 않는다는데? 에 대해 3.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국회교섭단체인 여당/야당에 대해 그 약점을 악용, 교묘히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거짓주장으로 압박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관계자들 등이 비양심적인 범죄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5. 언론은 왜 가만히 있는가? 6. 현 새누리당이 권력에 탐착되어 불법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갈구했고, 또 중앙선관위, 국정원 등과 공모, 강행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7. 일반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재판관인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권과 재판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총체적 부정선거 범죄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선거소송인단’)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고소고발 경과 2.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의 선거무효의 성립에 대하여 > < 각계각층인사 · 시민단체 등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 가. 부정선거진상규명목회자 모임 : 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약칭 ‘유권소’) : 다. 이만열 역사학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라. 천주교 대구경북 사제·수도자 506명, 새누리당 앞에서 시국선언 : 마. 전·현직 언론인 1855명 시국선언 : 바. 프레스바이플 편집위원 박정원 : 사. 각계의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등등
|
[3篇] 결론 대안(대국민 제안) 篇
‘범국민명예 대혁명 위원회’와 ‘헌법수호시민혁명군’ 구성, 설치 운영을 제안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3편
<목차>
< 결론과 대책 > 1.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대한 분석과 평가 가. 2012.12.19.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지난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이다. 나. 기득 권력층의 부패실상 : 다. 평가 :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역사적 시대적 의미와 가치 가. 의미 < 헌법 전문의 의미 > 나. 부여된 시대적 가치 3.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4. 국민이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권리행사로서 직접 심판한다! 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권리행사 및 각오 5. 모든 국민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뜻 있는 인사들이「부정선거」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가. 모든 국민 각자 각자에게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용기 있는 결단의 마음가짐 1). 종교인 2). 법조인 3). 언론인 4). 각계분야별 학계교수 5). 각종 단체별 분야 종사자 6). 대기업 · 중소기업 · 영세기업 7). 노동산업분야 8). 고위공무원 · 공무원노조 9). 군인 10). 학생 나.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의 위헌 · 위법행위는 묵인, 방조되고, 힘없는 국민은 위헌위법행위는 처벌받는다??? 는 헌법 제11조 위반으로서 어불성설이다! 다.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들은 양심선언하고 자백하라! 1). 부정부패부정선거를 범한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 에 대한 기회부여의미의 경고
1. 대안 가. 부정부패세력에 대한 규정과 ‘범국민명예 대혁명 헌장’ 채택 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가칭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산하에 가칭 ‘헌정회복․헌법수호 시민혁명군’(약칭 헌수시민혁명군) 혹은 시민활동연대을 두기로한다! 1).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가칭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불가피성 2).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가칭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불가피성의 법적 구조 및 법리에 대하여 3).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가칭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 부정선거 범법자 처벌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하자! 라.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가칭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와 가칭 헌수시민혁명군 혹은 시민활동연대에 대해 거부, 반대,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2. 새로운 선거문화와 선거제도를 구축하자! 3. 최고 선진국형의 새로운 정치문화 체제(패러다임;paradigm)를 구축하자! 가. 국가적 위기를 구국의 기회로 전환하여 승화, 발전시키자! 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21세기 한국형 범국민 명예대혁명’으로 축제의 형태로 이 나라 국가권력을 새로이 탄생시키자!
< 이 책(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의 의미와 의의 >
※ 부정선거 증거자료 일람(CD제작 혹은 클라우드에 관리 첨부)
< 기본자료 > <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보기 >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보기 >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보기 > <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자책 보기 > < 선거소송인단의 발자취 > <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
< 부록 > 1]. 선거소송인단이 2013.7.4.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2].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보정수정) 3].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2012.12.19 ~2013.2.16) 4]. 중앙선관위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공동대표)에 대한 소개
|
총체적 부정선거 백서 편집위원 및 감수위원 | ||
성 명 | 현 직 | 전 직 |
정 찬 용 | (사) 사랑의 빛 이사장 (사) 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현대·기아차 인재개발원 사장 |
법선 스님 | 문빈정사 주지 스님 |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상임대표 |
이 선 근 |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된 대표적인 학원민주화 학림사건 피해자 |
김 순 흥 | 광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
|
윤 두 병 | (사) 민족문화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 87년 대통령 부정선거 항의투쟁동지회장 |
조 성 구 |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 | (주)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이사 |
신 상 철 | 진실의 길 대표이사 |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
송 태 경 |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주)역사복원신문 발행인 | 서울시의원 |
출간일 : 2013. 9. 11. 지은이 : 선거무효소송인단 및 좋은세상만들기시민연합추진위 공동대표 한영수(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공동대표 김필원(국가안전기획부 과장) 공저 책값 : 20,000원 /cd 10,000원 (* 대국민 홍보 등 기금조성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039-593833 한영수)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서점(교보문고) 판매 시작
(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7 참조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