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92-가 직집 및 편의검사(E6925)
나-692-나-(1) Frenzel 안경 안진검사(자발 및 주시안진검사)(E6920)
나-692-나-(2) Frenzel 안경 안진검사(두위 및 두위변환 안진검사)(E6927)
나-692-나-(3) Frenzel 안경 안진검사(온도 안진검사)(E6928)
나-692-나-(4) Frenzel 안경 안진검사(누공 검사)(E6929)
나-692-나-(5) Frenzel 안경 안진검사(두진후 안진검사)(E6890)
나-692-다 전기안진검사
나-692-다-주-1 :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여 산정한다.
나-692-다-주-2 : Frenzel 안경 안진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전기안진검사료만 산정한다.
나-692-다-(1) 전기안진검사(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E6891)
나-692-다-(2) 전기안진검사(두위 및 두위변환 안진검사)(E6892)
나-692-다-(3)-(가) 전기안진검사(온도 안진검사)(단일)(E6893)
나-692-다-(3)-(나) 전기안진검사(온도 안진검사)(냉온교대)(E6894)
나-692-다-(4) 전기안진검사(시운동성 안진 및 후 안진검사)(E6895)
나-692-다-(5) 전기안진검사(급속안구운동검사)(E6897)
나-692-다-(6) 전기안진검사(시표추적검사)(E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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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평형기능검사 및 전기안진검사의 수가분류에 대하여는 각 검사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위한 일련의 검사에 해당되므로 전종목을 세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종의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도 간단한 것과 복잡한 것 중 해당되는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여야 하며, 전기안진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나-692(평형기능검사)의 주 항에 의거 소정검사료의 50% 산정함.
(2) 평형기능검사의 분류
※ 간단한 것 : 담족운동검사, 사지운동검사, 폐안 수직형 필기검사 등
※ 복잡한 것 : 회전운동시 안진검사, 방향지시성 안진검사, 냉/온수 자극검사 등
[급여 31510-12462호, 1985/05/13]
2. 평형기능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1) 어지러움증의 진단을 위한 평형기능검사는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수가를 정하고 있음.
나-692-가 간단한 것 Simple (2,220원)
나-692-나 복잡한 것 Complex (5,880원)
(2) 또한, 평형기능검사의 분류와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급여 31510-12462호(1985.5.13)로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가. 진료비 산정방법 : 평형기능검사 및 전기안진검사의 수가분류에 대하여는 각 검사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위한 일련의 검사에 해당되므로 전 종목을 세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종의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간단한 것과 복잡한 것 중 해당되는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여야 함.
나. 평형기능검사의 분류
① 간단한 것 : 담족운동검사, 사지운동검사, 폐안 수직형 필기검사 등
② 복잡한 것 : 회전운동시 안진검사, 방향지시성 안진검사, 냉/온수 자극검사 등
(3)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과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서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항목은 분류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산정하되, 장관 또는 진료비심사지급기관장이 준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라도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 원에서는 질의한 어지러움병 검사(회전의자검사, 체위평형검사)는 우선적으로 나-692(평형기능검사)의 간단한 것 또는 복잡한 것에 준용하여 급여 31510-12462호(1985.5.13)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급여 65720-25호, 1999/06/07]
▶ 수가 개정시 항목 재분류된 나-692 평형기능검사(Vestibular Function Test)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 나-692-나-(1)(자발, 주시 및 두진후 안진검사)와 나-692-다-(5)(급속 및 추적 안구운동검사)를 시행시 자발, 주시 안진검사 또는 두진후 안진검사만 시행하거나 급속 안구운동검사 또는 추적 안구운동검사만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한다.
[중심조위, 2000년 2월분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