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 진행 상황
=상계주공6단지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1. 노원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요내용>
- 역세권 단지(6단지 포함)는 일부를 용도지역 종상향(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종상향된 지역은 최고 60층 건축,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건축 가능
-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보행로 및 공원 조성 등
<진행상황>
-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중임(7월초에 노원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 2024년 12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어 확정될 예정임
2. 6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신속통합기획 자문신청
<중요내용>
-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용적률, 평형별 세대수, 최고층수, 분담금 등)을 수립하였음
<진행상황>
- 재건축 정비계획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2023.11.15 노원구청에 제출하였음
- 노원구청에서 2023.11.22.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심사 보류 중임
- 서울시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위 1번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향후 계획(예상)>
- 위 1번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2024.12월 중에 확정되면,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
- 정비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보완해서 구청에 제출할 계획임
3. 재건축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중요내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김
※ 정비계획 확정(+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 ➡ 정비계획 확정(+정비구역지정고시) 이전
<진행상황>
-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서 공포하여 시행됨
4.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
- 지구단위계획 설명회 참석(3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구청, 서울시, 국회)
- 위 1~3번 내용 시행에 대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