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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정엄(鄭淹)
1.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3월 8일 경인 1번째기사 / 생원·진사 등 2백 인을 뽑다. 생원(生員) 정엄(鄭淹)과 진사(進士) 김우굉(金宇宏) 등 2백 인을 뽑았다.
2.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7월 27일 무인 1번째기사 / 대사간 민기가 유생들을 권선 징악하는 일을 아뢰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진사(進士) 이고(李崮)·정작(鄭碏)·정엄(鄭淹)·유진(柳縝) 등이 지은 것이라 하나 실상은 윤천민(尹天民)이 나이 젊고 경박한 사람으로 이고·정작과 화합하지 못했는데 이 노래를 자신이 짓고는 여러 사람에게 이고와 정작 등이 지은 것이라고 말을 퍼뜨렸다.
3.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8월 6일 무오 2번째기사 / 이중경·송찬·김백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사헌부 지평으로, 김경원(金慶元)을 사간원 헌납으로, 정엄(鄭淹)·안지(安祉)를 정언으로, 이영(李榮)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곽흘(郭屹) 을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4.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9월 23일 갑진 1번째기사 / 간원이 이미 죄준 사람을 거론한 허엽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간원【대사간 김백균(金百鈞), 사간 강극성(姜克誠), 헌납 김경원(金慶元), 정언 정엄(鄭淹)·안지(安祉).】이 아뢰기를, "구수담의 죄는 당초에 조정이 십분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니, 지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시비할 수 없습니다.
5.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2월 14일 계해 1번째기사 / 기대항·이중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을 예조 좌랑으로, 권덕여(權德輿)와 심의겸(沈義謙)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인(李訒)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6.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6월 24일 경오 1번째기사 / 박근원·이인·유종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을 병조 좌랑으로, 이정빈(李廷賓) 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지난 신유년에 임금이 녹음당(綠陰堂)에 나아가 5인을 취사(取士)하였다.
7.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8월 19일 을축 3번째기사 / 권철·이탁·기대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신응시(辛應時)를 사간원 정언으로, 권순·황삼성 ·신담(申湛)·유영길(柳永吉) 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8.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2월 17일 경신 2번째기사 / 오겸·이문형·민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 과 한효우(韓孝友)를 사간원 정언으로, 김귀영(金貴榮)을 용양위 상호군으로, 강사상(姜士尙) 을 호분위 부호군으로 삼았다.
9.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10월 18일 정해 3번째기사 / 오상·윤두수·정엄(鄭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상(吳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두수(尹斗壽)를 장령으로, 정엄(鄭淹)·이충작(李忠綽)을 지평(持平)으로, 민기(閔箕)를 병조 참판으로, 이탁(李鐸)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인(李訒)을 교리로, 강사필(姜士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광진(李光軫)을 사간으로, 김억령(金億齡)을 헌납으로, 임수신(任壽臣)·이산해(李山海)를 정언으로 삼았다.
10.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5월 8일 계묘 1번째기사 / 윤옥·이탁·박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을 지평으로, 권덕여(權德輿)를 헌납으로, 임수신(任壽臣)·박희립(朴希立)을 정언으로, 유전(柳㙉)을 홍문관 응교로 삼았다.
11.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6월 15일 경진 2번째기사 / 정엄(鄭淹)·한효우·이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을 사헌부 지평으로, 한효우(韓孝友)를 사간원 헌납으로, 이인(李訒)·이제민(李齊閔)을 홍문관 교리로, 김명원(金命元)·신응시(辛應時)를 수찬으로 삼았다.
12.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1월 18일 신해 3번째기사 / 홍문관 부제학 윤의중 등이 배제 불참과 관련 지평 정엄(鄭淹) 등의 체직을 청하다 홍문관 부제학 윤의중 등이 배제 불참과 관련 지평 정엄(鄭淹) 등의 체직을 청하다 합니다. 그런데 간원의 인원이 이미 사고로 불참하고서, 전교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피혐한다는 것은 또한 사체를 잃은 것입니다. 지평 정엄(鄭淹) 외에, 대사헌 박순 이하와 대사간 박응남 이하에게 아울러 체직을 명하소서." 【정엄(鄭淹)은 참판 정만종(鄭萬鍾)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의논이 적실하고 말이 간명하고 온당했다.】
13.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1월 26일 무오 2번째기사 / 대사헌 박계헌 등이 개성부 유생의 일로 사직하고자 하다. 대사헌 박계현, 집의 심의겸, 장령 안종도(安宗道), 지평 정엄(鄭淹)·최홍한(崔弘僴) 등이 아뢰기를 "송악은 국가가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유생들이 음사를 분탕할 때 이를 아울러 소각하였다면 유수가 반드시 장계를 올렸을 터인데, 지금 듣건대 제생들이 총사만 소각하였을 뿐, 국사는 사전(祀典)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소각하지 않았다 합니다. 신들이 어제 논계할 때 흐리멍덩하여 유생들이 국사까지 아울러 소각한 줄로...
14.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1월 28일 경신 2번째기사 / 대사헌 박계현 등이 유생을 방면할 것을 청하다. 대사헌 박계현, 대사간 박응남, 집의 심의겸, 사간 김계휘, 장령 안종도, 헌납 이제민, 지평 정엄(鄭淹)·최홍한(崔弘僴), 정언 고경진(高景軫)·권극례(權克禮)가 아뢰기를, "이제 대간이 제거되고 사기가 발양하여 마치 막 타오르는 불과 같으므로 불가불 이를 고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15.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2월 12일 갑술 1번째기사 / 박계현 등이 신임을 받지 못한다 하여 사직하고자 하다, 대사헌 박계현, 대사간 박응남, 집의 심의겸, 사간 김계휘, 장령 안종도, 헌납 이제민, 지평 정엄(鄭淹)·최홍한(崔弘僴)이 아뢰기를, "삼가 엊그제 내리신 성비(聖批)를 보니, 맛산의 추안을 일단 가져 오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대저 언관으로서 일을 아뢰는 즈음에 모든 소문을 십분 따져서 그 적실함을 확인한 뒤에야 논쟁하므로 많이 윤허를 받아 위아래 사이에 정의(情義)가 서로 부응하게 됩니다.
16.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7월 25일 갑인 1번째기사 / 정엄(鄭淹)·황정욱·이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의 소시 적에도 그의 아버지는 또한 보우에게 수학하도록 하였다. 그런 때문에 사람들은 정엄(鄭淹)을 도리(闍梨) 도리(闍梨) 절에 들어가 중이 된 총각을 높여 부르는 말. 【의망(擬望)하려 할 때에 정종영(鄭宗榮)이 ‘ 장원(掌苑) 이황(李璜)을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조랑(曹郞)은 ‘이 고을은 물중 지대(物衆地大)하니 문관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정종영이...
17.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9월 3일 경인 1번째기사 / 김취문·최옹·정엄(鄭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취문(金就文)을 사헌부 집의로, 최옹(崔顒)을 홍문관 전한으로 정엄(鄭淹)을 병조 정랑으로, 권극례(權克禮)를 사헌부 지평으로, 이제민(李齊閔)을 홍문관 교리로, 구봉령(具鳳齡)을 병조 좌랑으로, 신응시(辛應時)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성운(成運)을 의영고 주부(義盈庫主簿)로, 서위(徐偉)를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최복경(崔福慶)과 윤희렴(尹希廉)을 왕손 사부(王孫師傅)로 삼았다.
18.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9월 10일 정유 1번째기사 / 심광언·김계휘·이후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정엄(鄭淹)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유사신(柳思新)을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성운(成運)을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로, 정척(鄭惕) 을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이탁(李鐸)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삼았다. 【 정언각(鄭彦慤)의 아들인데 그 아비가 사림(士林)에 죄를 얻은 뒤부터는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정척은 또 성질이 경조(輕躁)하고 사독(邪毒)하였는데,...
19.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10월 3일 경신 2번째기사 / 사간 민시중 등 간관들이 체직을 자청하다 사간 민시중(閔時中), 헌납 정엄(鄭淹), 정언 이경명(李景明)·정언지(鄭彦智)가 아뢰기를, "대간의 직은 책임이 가볍지 않아서 서정(庶政)의 잘잘못을 일에 따라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인데, 신들은 모두 무상한 사람들로 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자리만 지키고 녹만 먹을 뿐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드러나게 옥당의 비난을 입고 있으니 하루도 더 무릅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들을 체직하소서."
20.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10월 21일 무인 2번째기사 / 이제민·정엄(鄭淹)·이해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제민(李齊閔)을 사헌부 지평으로, 정엄(鄭淹)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해수(李海壽)를 홍문관 부교리로, 황정욱(黃廷彧)을 수찬으로, 이충작(李忠綽)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21.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윤10월 24일 신해 1번째기사 / 이희검·성의국·기대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을 병조 정랑으로, 정유일(鄭惟一)을 사간원 헌납으로, 김취문(金就文) 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22. 명종실록 1권, 부록 / 편수관 명단 정엄(鄭淹) 기주관(記註官)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김규(金戣) 중직 대부(中直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유도(柳濤) 중훈 대부(中訓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정언지(鄭彦智) 봉정...
23.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 2월 18일 무술 2번째기사 / 홍문관이 대간의 직무 소홀을 이유로 장령 정엄(鄭淹)의 체차를 청하다.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간해야 될 것인데 요즈음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언관의 풍모가 완전히 없어졌으니 공론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사헌 이하와 대사간 이하는 체직을 명하소서. 장령(掌令) 정엄(鄭淹)은 즉시 조치하지 않아 언관의 체통을 잃었으니 아울러 체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체차하고 당일에 정사(政事)하라." 하였다.
24.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 7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 정엄(鄭淹)을 장령으로 삼다. 정엄(鄭淹)을 장령으로 삼았다.
25. 선조실록 4권, 선조 3년 5월 13일 경진 2번째기사 / 이영현·구사맹·홍봉세 등을 서용하고 안홍·유극지 등에게 직첩을 주다. 이영현(李英賢)·구사맹(具思孟)·홍봉세(洪奉世)·이관(李瓘)·심연(沈淵)·김전개(金田漑)·이장(李璋)·이붕(李鵬)·유경원(柳景源)·송정순(宋庭筍)·정엄(鄭淹)·김윤제(金允悌)·조구(趙逑)·이천수(李千壽)·곽월(郭越) 등을 서용하고, 안홍(安鴻)·유극지(柳克智)·이산보(李山甫)·윤존성(尹存性) 등에게는 직첩을 돌려주라는 것으로 이조(吏曹)에 전교하였다.
26. 선조실록 4권, 선조 3년 7월 18일 갑신 1번째기사 / 최옹을 대사간으로, 정엄(鄭淹)을 수찬으로 삼다. 최옹(崔顒)을 대사간으로, 정엄(鄭淹)을 수찬으로 삼았다.
27. 선조실록 5권, 선조 4년 6월 20일 경술 1번째기사 / 전라도의 강직한 관리로 정엄(鄭淹)·조완벽·이징 등을 차례로 들다. 군수(礪山郡守) 정엄(鄭淹), 익산 군수(益山郡守) 조완벽(趙完璧), 남평 현감(南平縣監) 이징(李徵), 담양 부사(潭陽府使) 김위(金偉), 구례 현감(求禮縣監) 신승서(申承緖)이며, 그 다음 영광 군수(靈光郡守) 안용(安容), 나주 목사(羅州牧使) 권순(權純), 능성 현령(綾城縣令) 정염(丁焰), 순천 부사(順天府使) 이선(李選)인데 네 사람은 강직하고 명백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못하다.
28. 선조실록 5권, 선조 4년 8월 24일 계축 1번째기사 / 정언신·김대명·이후백·정엄(鄭淹)·곽규·윤행·허충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정언신(鄭彦信)을 지평에, 김대명(金大鳴)을 도사(都事)에, 이후백(李後白)을 대사헌에, 정엄(鄭淹)과 곽규(郭赳)를 장령에, 윤행(尹行)을 광주 목사(光州牧使)에, 허충길(許忠吉)을 여산 군수(礪山郡守)에 제수하였다.
29. 선조실록 5권, 선조 4년 10월 27일 병진 2번째기사 / 상이 형옥을 밝게 본다는 사관의 평가. 성상(聖上)은 형옥(刑獄)을 밝게 분변하여 매번 사람을 죽인 범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촉하였다. 유연(柳淵)이 형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대관(臺官) 정엄(鄭淹)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였고, 원훈(元勳)이 엄잉손(嚴芿孫)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추관(推官)과 형조가 모두 엄호(掩護)하였으며, 전응기(田應麒)가 영령(英齡) 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간원(諫院)의 허엽(許曄)이 영령이 스스로 목매었다고 하였으나, 상은 모두 명백하게 판단하고 듣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30. 선조실록 5권, 선조 4년 12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 주강에서 《중용》을 강하고 문묘 종사를 논의하다. 주강이 있었다. 승지 이충작(李忠綽), 교리 정엄(鄭淹), 수찬 이우직(李友直), 특진관 박영준(朴永俊)·유희춘 등이 입시하였다. 강관이 《중용》 13장 《혹문(或問)》을 강하였는데 상이 해석할 때 고(固)자를 해석하여 본래(本來)라 하고, 즉(則)자를 해석하여 하면[爲面]이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전일 유희춘의 설을 따른 것이었다.
31.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일 무신 1번째기사 / 전라 순무 어사 신응시가 낙안 군수 고경류의 탐행을 고하다, 전라 순무 어사(全羅巡撫御史) 신응시(辛應時)가 입경(入京)하였다. 그 서장(書狀)에, "도내 수령(守令)의 현부(賢否)·탐렴(貪廉)을 상세히 듣고 보니 이러합니다. 남원(南原)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서 예전부터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부사(府使) 정엄(鄭淹)은 목소리와 낯빛을 사납게 하지 않아도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따라서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온 경내가 편안합니다. 몇 해 동안 유임시키고 경관(京官)으로 차출하지 말기를 바라니, 어리석고 천한 백성이 사체(事體)를 모르는 것이기는 하나 그 성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낙안 군수(樂安郡守) 고경류(高景柳)는 품관(品官)과 결탁하여 그 말을 모두 따르며, 관고(官庫)의 물건을 버젓이 날라 두 번 배에 실었는데 한 번은 패몰(敗沒)하였고, 나로포(羅老捕)·왜포(倭浦)의 송재(松材)를 판옥선(板屋船)을 만든다는 핑계로 1백여 조(條)나 베었는데 적간(摘奸)할 때에 현착(現捉)하였으니, 꺼림 없이 외람한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정엄(鄭淹)·고경류는 상벌을 베풀어 권징을 보여야 합니다."하였다. 고경류는 이미 대간(臺諫)이 탄핵한 바에 따라 파직되었으므로, 상이 정엄(鄭淹)은 상가(賞加)하고 고경류는 나추(拿推)하라고 명하였다
32.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2일 기유 1번째기사 / 박근원·유희춘·홍성민·최흥원·신응시·김우굉·이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근원(朴謹元)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희춘(柳希春)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홍성민(洪聖民)을 집의(執義)로, 최흥원(崔興源)을 장령(掌令)으로, 신응시를 응교(應敎)로, 김우굉(金宇宏)을 지평(持平)으로, 이전(李戩)을 북병사(北兵使)로, 정엄(鄭淹)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구봉령(具鳳齡)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았다.
33.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7월 21일 계사 3번째기사 / 전라 감사 박민헌이 전주 부윤 고경허, 남원 부사 정엄(鄭淹) 등 포상 인물을 보고하다,
전주 부윤(全州府尹) 고경허(高景虛)는 너그러우면서도 절제가 있어 은혜와 위엄이 겸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도임(到任)한 다음부터 그전의 폐단을 개혁하고 제거하였기에 한 지경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남원 부사(南原府使) 정엄(鄭淹)은 따뜻하게 민중들을 돌보고 자상하게 행정을 하되, 문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를 친히 살펴 집행하고 민원을 막는 폐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광주 목사(光州牧使) 임훈(林薰)은 공렴(公廉)하고 결백(潔白)하므로 백성들이 빙호(氷壺, 청렴)라고 지목하면서 오직 오래 유임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중호(李仲虎)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옛날 순리(循吏)의 기풍이 있고, 영광 군수(靈光郡守) 민정명(閔定命)은 과단성이 있고 분명하게 살피며, 일에 당해서는 지체없이 해결하므로 본래 영광은 다스리기 어렵다는 고을이지만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즉시 정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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