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법제실이 주 최 하 는『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가 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치러졌다. 이번 회의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사무처가 2002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법률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률용어 순화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국가기관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으로 국회 법제실, 법제처, 법원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법률용어 순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이하는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광묵 국회법제실 의회법제과장
(1) 법률표준화사업의 경과 국회는 2002년 9월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정
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회 입법차장) 산하에 법률표준화추진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2개의 태스크포스팀, 즉 용어 순화 및 법문표준화팀과 표준입법모델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1월 각 팀은 표준적인 용어·법률표현·법률안에 관한 기준 시안을 마련하였다.시안에 대하여 교수 등 전문가, 법제처·사법부·
국립국어연구원 등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법률용어 순화의견을 받았다. 각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안을 만들고 국회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께 보고 후 표준화기준으로 확정하였다.확정된 법률표준화기준을 법률안의 입안·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규 형식으로「법률용어의표준화기준」(국회예규 제10호), 「법률안의표준화기준」(국회예규 제11호)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예규는 대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와 범위에 있어 단순한 표기기준에서 더 나아가 용어순화·법문표현·입법모
델 기준을 유형별로 마련한 것이다. 의원실이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하는 경우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안하고 있고, 입안이 의뢰되지 않은 인접조문도 함께 개정하
도록 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다.한편 2004년 1월에는 2개의 태스크포스팀을 재조직하여 제2차년도 법률표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 법률표준화사업의 내용
제1차년도 법률표준화사업 결과, 용어 순화사례 53건, 법문표현 표준화사례 36건, 표준 입법모델 10건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하였다(예: 각호의 1 → 각호의 어느 하나).
- 한글로 적절하게 옮기기 어렵거나 한글만으로 쓸 경우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예: 租稅脫漏→ 조세탈루(租稅脫漏)).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문표현을 한글맞춤법 등에 따라 표현을 통일하였다(예: 재직한 자 또는 근무한 자 → 근무한 사람). 그리고, 과징금, 가산금, 유사명
칭 사용금지, 보고의무, 수수료의 반환, 권한의 위임, 형벌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표준입법모델을 개발하였다.
(3) 고려할 점
법률용어 순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째, 한자의 필요성과 효용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관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둘째, 외국의 법률용어나 전문용어들을 우리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이미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도 인식하여야 하며, 셋째, 법치주의 측면에서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을 고려하여“신중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기열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1)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경과
법제처는 1985년 이후 법령용어 순화정비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순화 대상용어를 채택하고(제1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순화대상용어에 대한 분석 및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제2기), 2004년부터 향후 법령용어 순화사업의 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제3기).용어의 민주화·평이화·명확화·표준화라는 4개 원칙으로 법령용어 순화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법령용어 순화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정비하여야 할 용어를 선정한 후 입법부·사법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검토 의뢰하여 정비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 및 법령용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신중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01년도부터 매년 법령용어 순화편람을 발간하고있다.
(2) 발전방향
법제처의 법령용어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만이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등을 국무회의에 제안하고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장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용어의 변경을 권고하는 수준에 있다.
바람직한 법령용어 순화사업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추진되는 법령용어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기능분담과 연구성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상용어와 법령용어가 상호연관되도록 하고, 전문용어나 외래어의 수용에 있어서도 우리말의 문법을 정확히 구현하여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욱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1) 법률용어 순화의 경과
법관들이 작성하는 판결서는 그 용어나 문장구성 방식이 지나치게 긴 문장을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남용하며, 일본식 어투를 사용하는 까닭에 일반들에게 길어서 난해한 문장의 표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법원은 판결문과 법원 문서 등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 “판결서 작성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1991. 2. 대법원 송무예규)”을
규정한 이래“법원사무관리규칙(1993. 9. 8. 공포, 대법원 규칙 제1265호)”,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1998. 8. 20.)”,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사법연구원, 2001. 2.)”,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2002. 1. 26.,공포, 2002. 7. 1. 시행) 순화안”을 내놓았다.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km, kg, % 등 각종 단위의 부호를 그대로 표기하고, 판결에서는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나 다른 곳에서는 사용례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한자식 조어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다(예: 소외, 신청외,금원, 완제일).
(2) 발전방향
향후 기관 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을 위해서 법률용어 순화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공모 아이콘을 신설하여 우수작에 대하여 연말에 시상하는 방법과 또 공문서를 심사하여 용어 순화 면에서 우수한 것에 대해 표창하고,자료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방송에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법제처나 문화관광부에서 단순한 맞춤법 검사기가 아니라 용어순화에 관한 기능이 첨가된 검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기관에 배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국가기관 간 회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에 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법률용어 순화 의견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순화가 시급한 용어를 선정하여 각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
(1) 법률용어 순화사업의 경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 정비와 순화사업은 단순한 이론적 전개나 실무적 내용의 자료수집의 단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용어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연구와 실무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현재 각계의 광범위한 연구역량의 집중을 위하여“법령용어정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령용어 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령용어정비사업단”은 2000년부터 발족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그 방향성을 점검하며, 서구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한자문화권 국가의 법령용어에 관한 수용과 그 정비방향에 관한 내용도 분석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선진국가의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문가회의 개최, 법령용어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법령용어사례집 발간 외에 북한의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 발전방향
향후 법령용어 순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DB화 작업을 통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개별법령에 대한 법령용어정비와 순화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차적 작업으로 민법·민사소송법 및 형법·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용어의 연구가있었고,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그 외에 한·일 법령용어에 관한 순화 비교집을 발간하고, 법령용어정비 연구포럼을 결성하여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 성과를 상호 공유하여, 국회, 법제처,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사법부, 그 외 관련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진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1) 법률용어 순화사업의 경과
우리나라 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할 때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은 크게 의미의 정확성·평이성·자연스러움·규범 준수·탈권위 등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그간“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2001)”,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2003)”등을 발간하였다. 또한, 2002년 3월 27일 법무부와 업무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호적법 개정안, 법무사법 개정안 등 총 30건의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2) 발전방향
그 동안 국가기관의 순화사업은 법률용어에 관심이 국한되어 문장순화 의지가 미흡하였다. 예컨대, 문장성분의 호응 관계를 어기고 지나치게 긴 수식어를 사용하
여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조계의 상용 표현의 개선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법률용어의 순화’뿐 아니라‘법률문장의 순화’사업도 추진
되어야 한다.
국어학계와 입법관련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입법기관 자체의 내부 국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법제처·법원행정처 등의 기관이 교육내용을 제시하면 국립국어연구원은 그에 맞추어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 등 법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용어에 관한 의견교류와 협조 더욱 활발히 이번 국가기관 합동회의는 국가기관이 각각 추진해 온 법률용어 순화사업의 내용을 서로 이해함과 아울러 상호 차이점을 찾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성과물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국가기관은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의견 교류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것과 국어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대하여 모두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 회의를 계기
로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간에 법률용어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교류와 협조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
으면 한다.
※ 합동회의 자료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http:/nas.assembly
.go.kr)의 법제참고자료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