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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承旨) 송공(宋公)은 원주 목사(原州牧使)가 되어 외직에 나간 지 3년째인 계축년(1673, 현종14) 7월 관아에서 졸(卒)하였다. 그해 10월에 공의 아들들이 선영에 나아가 영평(永平) 금주산(金柱山) 오향(午向 정남향) 언덕에 어머니 정씨(鄭氏) 부인과 합장하였고, 이미 ①반남(潘南) 박공 세채(朴公世采)에게 명(銘)을 청하여 무덤 속에 넣었다. 또 6년이 지나 묘도(墓道)에 빗돌을 세우면서 내게 명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는데, 나는 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삼가 살펴보면 송씨의 선대는 고려의 진사(進士) 유익(惟翊) 때부터 여량(礪良 여산(礪山))에서 명망이 있어 마침내 대대로 현족(顯族)이 되었다. 더욱 현달한 분은 정렬공(貞烈公) 송례(松禮)와 여산군(礪山君) 익손(益孫)이다. 여산군의 손자는 호군(護軍) 세인(世仁)인데 아들이 없어 동생 참봉(參奉) 세지(世智)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으니, 휘(諱)는 초(礎)이다. 초는 감찰(監察)을 지냈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휘 극인(克訒)을 낳았다. 극인은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지냈고, 감찰공과 같이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의 휘는 시철(時喆)이고, 자(字)는 숙보(叔保)이며, 참의공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청풍 김씨(淸風金氏)로, 첨정(僉正)을 지낸 김흡(金洽)의 딸이며, 만력(萬曆) 경술년(1610, 광해군2)에 공을 낳았다.
계유년(1633, 인조1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헌릉 참봉(獻陵參奉)에 처음 제수되었다. 옮겨 종묘서 부봉사(宗廟署副奉事), 상서원 부직장(尙瑞院副直長)이 되었다가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으로 바뀌었으며, ②뜻밖의 일에 연좌되어 임피현(臨陂縣)으로 귀양 갔다.
이전에 공이 부친상을 당한 상중에 오랑캐들의 난리 〔병자호란〕를 당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귀양살이를 하다가 모친상을 모시고 돌아갔으니 비록 귀양살이 중이었지만 예법을 따르는 데 어김이 없었다. 상을 마치고 나서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에 제수되었고, 장례원 사평(掌隷院司評)과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옮겼다.
공은 일찍이 과거 공부를 과업으로 삼았기에 이미 음직(蔭職)에 나간 뒤에도 오히려 뜻을 갈고 닦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마침내 계사년(1653, 효종4)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좌랑(兵曹佐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선발되었고, 체직되었다가 형조 좌랑(刑曹佐郞)에 제수되었다.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가 정언이 되어 조정으로 돌아왔고, 또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가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가 사소한 법에 저촉되어 파직되었다.
예조 정랑(禮曹正郞)을 거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승진했다가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로 바뀌었다. 당시 동춘당(同春堂) 송공(宋公 송준길(宋浚吉))이 날마다 이연(离筵 서연(書筵))에 입시하여 바야흐로 ③금화(金華)의 업에 힘썼는데, 공이 드나들며 주선하여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송공이 자주 칭찬하면서 ④세한(歲寒)의 사귐을 맺자고 하였다.
또다시 정언(正言)과 장령(掌令)이 되었고, 사성(司成) 겸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와 밀양 부사(密陽府使)가 되었다. 정사를 펼치면서 우선 백성들을 위무하였는데 노인을 봉양하고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더욱 정성을 쏟으며, 토호를 억누르고 교활한 아전을 제재할 때는 위엄을 또한 그만두지 않았다. 효묘(孝廟)께서 승하하였는데 부(府)의 사람들 대부분이 북소리를 듣고도 달려오지 않자 공이 방(榜)을 걸어 대의(大義)로써 일깨우니, 그 뒤 회곡(會哭)을 할 적에는 온 경내의 백성이 모두 이르렀다. 1년 남짓 있다 면직되어 돌아왔다.
신축년(1661, 현종2) 이후 헌납(獻納)이 된 경우는 6번, 장령이 된 경우는 11번이었으며, 8번 집의(執義)가 되었고, 5번 사간(司諫)이 되었다. 그사이 상의원(尙衣院)ㆍ사복시(司僕寺)ㆍ장악원(掌樂院)ㆍ봉상시(奉常寺)ㆍ군자감(軍資監) 등 여러 관아의 장(長)이 되었다.
대각(臺閣)에 중대한 의논이 있을 때마다 공이 반드시 참여하여 입대(入對)를 하거나 연장(聯章)을 올렸다. 전후로 조목조목 논한 것은 모두 임금의 잘못과 백성의 폐단, 어짊과 사악함, 나아가고 물러나는 기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은 오직 의리에 맞는가를 살필 뿐, 자신의 소견만을 전적으로 내세우지 않아, 일찍이 남의 비위나 맞추며 구차하게 피할 계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견지한 의론이 공평하고 올바르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지적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써 명성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더욱 훌륭하게 여겼다.
⑤태학(太學)의 제생(諸生)들이 율곡(栗谷 이이(李珥))과 우계(牛溪 성혼(成渾)) 두 선생을 성묘(聖廟)에 종사(從祀)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상소를 들인 지 오래되었는데도 답변을 해 주지 않자, 공이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에 대해 진술하였고, 또 임금의 뜻에 거슬린 간신(諫臣)을 구제해 주기를 논했다가 파직하라는 엄지(嚴旨)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⑥전(前) 장령 이무(李堥)가 새로운 재상은 인망(人望)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상소를 올려 배척하니 임금이 화를 내며 삭출(削黜)시켰다. 공이 이에 대해 힘껏 간쟁하자 임금이 더욱 화를 내며 두 사람을 귀양 보내라는 명을 내렸는데, 때마침 여러 대신(大臣)의 말이 있어 삭직(削職)시키라는 명으로 바꾸었다.
얼마 되지 않아 특서(特敍)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어 어가를 따라 온천에 다녀와서 내구마(內廏馬)를 하사받았다. 이때부터 체직되었다가 곧바로 복귀되기도 하면서 7번 승정원에 들어갔고 옮겨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형조와 공조 두 관청에서는 참의(參議)를 지내고, 병조에서는 참지(參知)와 참의를 지냈다.
승정원에 있을 당시 일에 따라 논변하였는데 ⑦양사(兩司)에서 삼공(三公)을 논핵한 일로 임금이 진노하여 동료들의 자리가 모두 비게 되자 여러 번 왕명을 작환(繳還)하여 직무의 책임을 잃지 않았다. 오랜 가뭄에 명을 받들어 기우제를 지내자마자 비가 쏟아졌으니, 또 내구마를 하사하였다.
원주 목사(原州牧使)가 되어서는 제일 먼저 학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제기(祭器)를 고치고, 삭망(朔望)에는 직접 가서 제사 지내고, 읍의 자제들을 불러 모아 양식을 주어 학업을 권면하니, 얼마 되지 않아 훌륭하게 흥기하였다. 흉년을 당하자 여러 가지 부역과 세금을 모두 견감해 주었고, 견감해 줄 수 없는 부분은 관아에 비축해 둔 것으로 대신하여 백성들이 이 덕분에 소생할 수 있었는데, 창고에 쌓아 둔 것을 섬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천여 섬 정도 남아 있었으므로 부로(父老)들은 태어난 이래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앞다투어 말하였다.
병을 앓으면서도 묘사(墓舍)로 돌아가려 했지만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병이 악화되었는데도 오히려 고을의 일을 매우 상세하게 지시하였다. 임종할 때 아들들에게 더욱 우애에 힘쓰며, 시사에 대해 논의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께서 특별히 부의를 하사하였다.
공의 사람됨은 너그럽고 온화하고 순박하고 인정이 도타웠으며, 웃는 얼굴에는 친근감이 흘렀다. 평상시 남과 다른 절조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몸가짐을 삼가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 날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났고 아무리 병중이라도 꼭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는데 늙을 때까지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품 또한 조용하여 절대 요로(要路)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공무를 받드는 한 가지 일은 밤낮으로 신중하고 공손하여 세상에서 관직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 안일한 자들을 보면 매우 싫어하였다. 이미 높은 벼슬을 한 뒤에도 오직 선대의 가업을 삼가 지켰을 뿐, 집 한 채, 밭 한 뙈기라도 늘린 것이 없었으며, 소유하던 좋은 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따져 밝히지 않았다. 사귄 벗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마음이 변치 않았고, 벗이 죽으면 그 남은 자식들을 돌보았다. 이 때문에 공과 교유했던 분 가운데 공을 사랑하지 않은 분이 없고, 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지 않은 분이 없었다.
정 부인(鄭夫人)은 문과에 급제하고 목사를 지낸 정지경(鄭之經)의 딸로, 어질고 덕스러운 행실은 ⑧동춘공(同春公)이 지은 묘지명에 자세히 나온다. 장성한 아들 일곱을 두었으니, 큰아들은 감역(監役) 광엄(光淹)이고, 그 다음은 직장(直長)을 지낸 광렴(光濂)인데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은 현감 광순(光洵)이고, 그 다음은 광준(光浚)이며, 그 다음은 광연(光淵)으로 문과에 급제했으며 대성(臺省 사헌부와 사간원)을 거쳐 군수가 되었다. 그 다음은 광택(光澤)이고, 그 다음은 생원 광속(光涑)이다. 측실 또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어리다.
감역 광엄은 3녀를 두었으니, 윤유일(尹惟一)ㆍ유중연(柳重衍)ㆍ유언(柳遃)에게 시집갔다. 직장 광렴은 4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징헌(徵獻)ㆍ징원(徵遠)ㆍ징문(徵文)이고 하나는 아직 어리며, 딸은 생원 조석주(趙錫周)에게 시집갔다. 현감 광순은 3남 4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진사 징은(徵殷)과 징오(徵五)ㆍ징규(徵奎)인데, 징은은 감역의 후사가 되었으며, 딸들은 한시대(韓始大)ㆍ신처화(申處華)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둘은 아직 어리다. 광준은 1남 3녀를 두었으니, 딸 둘은 이세련(李世璉)ㆍ홍득규(洪得圭)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아들과 딸 하나는 아직 어리다. 군수 광연은 아들이 없어 징오를 양자로 삼았다. 광택은 1녀를 두었으니, 정경선(鄭景先)에게 시집갔으며, 광속은 2녀를 낳았는데 둘 다 어리다. 공의 내외 증손 남녀는 20여 명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시서(詩書) 공부에 전념하며 일체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버렸다. 여러 자식을 가르치는 것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자식들 모두 차근차근 학문에 힘써 그 학문의 발전이 끊이지 않으니, 사람들 모두 공의 후손들이 크게 현달하여 번성할 것을 알고 있다. 후대에 공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증거로 삼아도 또한 충분할 것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꼿꼿한 척하는 것 바르다 하는 이도 있고 / 有婞婞以爲直
결백한 척하는 것 깨끗하다 하는 이도 있지 / 有皦皦以爲白
명성이야 혹 차지해도 / 名之或售
그 실상 그렇지 않으니 / 其實則疚
누가 송공처럼 / 孰與宋公
겉과 속이 같은가 / 其外如中
오직 순리대로 행동했으며 / 惟其履乎順
명성도 실추하지 않았으니 / 亦不隕厥問
이것이 공의 몸이 복록 받는 까닭이며 / 寔公所以禔身
또 후손에게 복이 드리운 이유이리라 / 又委祉乎後之人
무덤에 세우나니 / 維樹在墦
이 명은 빗돌과 영원하리 / 銘與石而永存
左承旨宋公墓碣銘 【幷序】
承旨宋公出牧原州之三年癸丑七月,卒于官。以其年十月,公之諸孤卽其先兆,與母鄭夫人合葬于永平金柱山午向之原,而請銘于潘南朴公世采,以納諸竁矣。又六年而建碣于墓道,請余爲之銘,余故習於公,不敢辭。謹按宋之先,自高麗進士惟翊,望于礪良,遂世爲顯族。其尤顯者曰貞烈公松禮、礪山君益孫。礪山之孫曰護軍世仁,無子,以弟參奉世智子,爲子,諱礎,監察,贈吏曹判書,生諱克訒,禮曹參議,其贈如監察公。公諱時喆、字叔保,參議公子也。母淸風金氏,僉正洽之女,以萬曆庚戌生公。
中癸酉司馬,初授獻陵參奉,轉宗廟副奉事、尙瑞副直長,改繕工監役,坐無妄,配臨陂縣。始公居考喪,旋遭寇難,至是又在謫,奉慈諱以歸,雖羈旅之際,而率禮罔愆。服除,除內資主簿,遷司評、工曹佐郞。公蚤業博士家言,旣從蔭仕,猶厲志不輟。果登癸巳文科,選爲兵曹佐郞、司諫院正言,遞授刑曹佐郞。出爲高山察訪,以正言還,又出爲黃海都事,微文坐罷。由禮曹正郞,陞司憲府掌令,改侍講院司書。
時同春宋公日侍离筵,方懋金華之業,公出入周旋,多所補助,宋公亟稱之,至託爲歲寒交。又還正言、掌令,以司成兼書狀官如燕,還爲密陽府使。政先拊循,尤拳拳於養老賑饑,至於抑豪右、制猾胥,威亦不廢。孝廟上賓,府之人士多聞鼓不赴,公揭榜,曉以大義,及後會哭,闔境畢至焉。歲餘免歸。自辛丑以後,爲獻納者六,爲掌令者十一,八爲執義,五爲司諫,間爲尙衣、司僕、掌樂、奉常、軍資諸司長。
每臺閣有大議論,公必與焉,或入對或聯章,前後所論列,皆關於君違、民瘼、賢邪、進退之幾。公惟義是視,不專主己,未嘗爲依違苟避計。然其持論平正,不喜絞訐衒沽以爲名,人以此益多之。太學諸生請以栗谷、牛溪二先生祀聖廟,疏入久不報,公陳待士之道,又論救諫臣之觸忤者,嚴旨褫職。已而前掌令李堥疏斥新相非人望,上怒黜之。公爭之強,上益怒命兩竄之,會有諸大臣言,改命削職。亡何特敍擢拜同副承旨,從駕溫泉,還拜廏馬之賜。自是乍遞旋復,七入政院,轉至左承旨。其爲參議者刑、工二曹,而兵曹則爲參知、參議焉。在政院,隨事論辨,値兩司劾三公,天威震撼,僚席一空,屢繳成命,能不失職責。久旱,承命禱雨立澍,又賜廏馬。
及爲原州,首擧學校之政,修造祭器,朔望躬詣將事,聚邑子弟,廩養而勸課之,未幾彬彬興起。丁歲侵,悉蠲諸徭賦,其不可蠲者,以官貯代之,民賴以蘇。校其庾得石者尙千餘,父老爭言“燥髮來所未見”云。屬疾將歸墓舍,未歸而疾革,猶指授州事甚悉。臨終戒諸子益勉友悌,論議勿爲已甚。訃聞,上賜別賻。
公爲人寬和淳厚,色笑可親。平居不修異操,然飭躬有常法,日必晨興,雖疾必盥櫛,至老不惰。性又恬靖,絶無要路迹至。其奉公一節,夙夜恪恭,視世之瘝官自逸者,深惡之。旣顯仕,唯謹守先業,一椽一壟,無所增殖,有良田爲人所奪有,而亦不爲辨也。所交友,終身無貳,死則存卹其孤,以是與之游者無不愛之,其歿也,無不哀之者。鄭夫人,文科牧使之經之女,其賢德,具同春公所述誌中。有丈夫子七人:長光淹,監役;次光濂,直長,先歿;次光洵,縣監;次光浚;次光淵,文科,歷臺省爲郡守;次光澤;次光涑,生員。貳室亦有一男幼。監役三女:適尹惟一;柳重衍;柳遃。直長四男一女:男徵獻、徵遠、徵文、一幼;女適生員趙錫周。縣監三男四女:男徵殷進士、徵五、徵奎,徵殷,爲監役後;女適韓始大、申處華、餘幼。光浚一男三女:女適李世璉、洪得圭、餘幼。郡守無子,子徵五。光澤一女適鄭景先,光涑二女幼。內外曾孫男女二十餘人。公自少從事詩書,屛去一切外慕。其訓諸子亦然,故諸子率能循循力學,其進未已,人皆知公之後將大顯以蕃也。後之欲知公者,徵於此亦足矣。銘曰:
有婞婞以爲直,有皦皦以爲白。名之或售,其實則疚。孰與宋公,其外如中。惟其履乎順,亦不隕厥問。寔公所以禔身,又委祉乎後之人。維樹在墦,銘與石而永存。
① 반남(潘南) …… 청하여 : 《남계집(南溪集)》 권76에 〈승정원 좌승지 송공 묘지명(承政院左承旨宋公墓誌銘)〉이 실려 있다.
② 뜻밖의 …… 갔다 :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4월 6일 기사에, 의금부에서 전남도와 평안도의 죄인석방 문서를 올리는데 송시철도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송시철이 선공감 감역에 제수된 1646년 이후 임피현에 귀양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금화(金華)의 업 : 원문의 ‘금화지업(金華之業)’은 ‘금화지연(金華之筵)’과 같은 말로, 한나라 성제(成帝)가 금화전(金華殿)에서 《상서》와 《논어》 등의 강론을 들은 데서 유래하였다. 흔히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을 가리킨다. 《漢書 卷100 敘傳上》
④ 세한(歲寒)의 사귐 : 원문의 ‘세한교(歲寒敎)’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함없는 우정을 뜻하는 말이다. 《논어》 〈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고 하였다.
⑤ 태학(太學)의 …… 청하였는데 : 《국역 현종실록》 즉위년 12월 1일 기사에, 태학생 윤항(尹抗) 등이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5차례 올렸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⑥ 전(前) …… 바꾸었다 : 1665년(현종6)에 전 장령 이무가 우의정에 뽑힌 허적(許積)은 인망이 없으며 적임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현종은 붕당의 발로를 막기 위해 이무를 비롯하여 송시철, 권격, 어진익 등을 변방에 귀양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국역 현종실록 6년 1월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⑦ 양사(兩司)에서 …… 일 : 1666년(현종7)에 진주사(陳奏使)로 간 허적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집의 이숙(李䎘) 등은 사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임금에게 누를 끼친 허적을 파직할 것을 청했고, 아울러 임금이 이 일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릴 때 힘껏 쟁집하지 못한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홍명하를 체차할 것을 청하였다. 《국역 현종실록 8년 1월 29일》
⑧ 동춘공(同春公)이 지은 묘지명 : 《동춘당집》 권18에 〈숙부인 동래 정씨 묘지명(淑夫人東萊鄭氏墓誌銘)〉이 실려 있다.